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합법파업에 대해선 노조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선 경찰을 투입하고 파업 참여자들을 해고하는 등 강력하게 정면 대응하고 있다.
한때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노조’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파업에 시달렸던 영국은 1984년 20개 탄광 폐쇄와 2만명의 인력감축을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면서 탄광노조가 총파업으로 맞서자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을 동원해 정면 대응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근로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에 복귀했으며 1979년 2125건에 달했던 파업이 1985년 903건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일본도 국영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이 끊이지 않았으나 정부가 파업 주도자는 물론 국영철도 관계자들까지 책임을 물어 해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1987년 민영화가 이루어진 뒤 일본에서 철도파업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도 1981년 미연방항공청(FAA) 소속 관제사 1만3000명이 연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우며 파업에 들어가자 파업가담자 대부분인 1만1000명을 해고하는 강경책으로 맞섰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파업에 따른 부족한 관제사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한시적인 비행 통제 △주요 공항의 입항 예약제 △이륙항공기수를 줄이기 위한 항공교통 통제제도와 같은 비상대책을 병행했다.
레이건 정부가 파업 주동자에게 취한 강력한 조치는 해고 관제사의 재취업 금지. 이 조치는 1993년 8월 해제될 때까지 지속되면서 불법파업자들에게 족쇄가 됐다. 이후 미국에서 관제사 파업은 자취를 감췄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