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안(柳奉安)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이날 한나라당 진상조사단과 만나서는 문건의 주문생산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만나서는 다시 발언을 번복해 문건 조작 가능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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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제주지법 심우용(沈雨湧) 판사는 문건 작성자인 제주경찰서 소속 임모 경사(56)와 임 경사로부터 문건을 받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모씨(3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문제가 된) 정보보고 문건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심 판사는 또 김씨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보교환 과정에서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임 경사에 대해서는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자백을 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영장 기각은 정당한 국회 활동에 대해 강압 수사로 대응한 정부 여당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공방〓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경찰이 22일 0시10분경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사무실을 긴급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는 독재권력에 의한 유례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압수수색의 책임을 물어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과 유봉안 제주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매수에 의해 경찰관이 정보보고 문건을 주문 생산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뒤 “경찰관과 한나라당 사이에 유무형의 대가 제공 약속이라는 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옹호했다.
▽여야 진상조사〓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8명은 제주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 정보보고 문건 작성 경위를 추궁했다.
유 청장은 “문건의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한나라당의 주문으로 문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또 문건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비밀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유 청장은 그러나 곧이어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 등 민주당 조사단과 만난 자리에서는 “그 문건은 제목 자체가 일반 보고가 아니고 지시나 요구에 의해 만든 냄새가 틀림없이 난다”고 다른 답변을 했다.
<송인수·제주〓임재영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