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복수 '폴(pole)사인제'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지 못하도록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사, 수입사 등 업계는 이날 복수 제품이나 상표 및 비상표제품을 함께 팔 때 쓸 상표표시 모델을 제시하고 비상표제품의 표시 로고를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는 또 상표표시 자율운영협의회 를 구성해 앞으로 주유소 상표표시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