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조치가 가능한 국가재정 정보시스템을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40여개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관리하고 이를 금융전산망과 연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 재정과 관련된 자금출납업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전자고지, 납부 및 이체가 가능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국세에 한해 전자 납부가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모든 국세와 관세,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면 이 시스템과 연결해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