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상인이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 제한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돈을 빌리고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며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을 도입한다 해도 영세 상인들이 찾아갈 금융기관이 별로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현 실정에서 영세 상인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를 빼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사채는 정비해야 하지만 이자율을 무리하게 제한하면 영세상인은 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법을 잘못 제정하면 서민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