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자제한법 은행문턱 높일수도

  • 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30분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상인이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 제한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돈을 빌리고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며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을 도입한다 해도 영세 상인들이 찾아갈 금융기관이 별로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현 실정에서 영세 상인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를 빼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사채는 정비해야 하지만 이자율을 무리하게 제한하면 영세상인은 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법을 잘못 제정하면 서민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 인 식(서울 중구 신당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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