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공항 국제업무지역내 상업시설 사업자로 선정된 (주)에어몰이 사업이행보증금 96억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분양자 보호를 위해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에어몰측이 사업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일간지에 분양 광고를 내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무리한 분양을 추진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측은 실시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상반기 중 사업자 공고를 내고 새로운 민자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몰이 지을 계획이었던 상업 시설은 3680평 부지에 지하 4층, 지상8층, 연면적 2만3000평 규모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