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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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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시장의 3강 구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무선 분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비대칭(차등) 규제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장관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유·무선 분야 수위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일정수준 밑으로 낮춰 나머지 사업자들에게는 일정한 점유율을 보장하겠다는 구상. 이에 따라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LG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사업자들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차별적 규제를 받게 된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시장 점유율은 한국통신이 유선분야에서 90%대(시내 98.2%, 시외 87.2%), SK텔레콤이 무선분야에서 52%를 보이고 있다.
양장관은 “우선 사업분야별로 바람직한 점유율 구조를 결정한 뒤 차등규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동기식 IMT-2000 사업자가 나와 3강 구도가 확정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써온 차등규제가 효과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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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를 막는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구상은 동기식 IMT-2000 사업의 조건으로 사업성 보장을 요구해온 LG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 이에 따라 동기사업자 선정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양장관은 “LG가 보유한 주파수는 10MHz에 불과해 40MHz 이상의 주파수를 가진 SK와 한국통신에 맞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LG의 동기사업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양 장관은 또 “앞으로도 2세대 휴대전화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해 7월 이후에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을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통부는 차등규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접속료 및 보편적 서비스 등 관련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비대칭 규제▼
정부 등 규제기관이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각종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후발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한다.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와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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