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에 따르면 유치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국유화 수용 전쟁 내란 등 비상업적인 사유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권리와, 투자유치국 정부를 직접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원유의 안정적 도입 및 정보산업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공동위원회가 94년이후 7년만에 24,25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황두연(黃斗淵)통상교섭본부장은 압둘라 사우디 왕세자 등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수주 촉진, 교역 확대, 안정적 원유수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