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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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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재정 부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해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법 제 43조의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그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를 가감할 수 있다’는 심사 기준을 적극 해석한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사실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현행 건강보험법의 심사원칙으로는 의사가 부적절하게 비싼 약을 처방해도 의사 약사 어느 쪽의 보험급여도 삭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새 방침이 폭증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후의 약재비 청구내용들을 정밀 분석해 같은 효능의 싼 약이 있는데도 비싼 약이 처방된 사례들을 분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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