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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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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韓相律)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뭉칫돈이 빠지는 것을 막아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세제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
예컨대 96년 1월 5000만원짜리 5년 장기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올해 8월 예금을 찾으면 만기 이후인 2∼8월의 이자소득분은 원할 경우 30%의 원천징수만 받는다. 지금까지는 모든 이자분에 대해 15%가 원천징수됐고 나중에 종합과세분을 계산해 추가로 징수하도록 돼 있었다.
한과장은 “종합과세되면 최고 40%까지 징수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부터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알려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신청된 금융소득자료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고액자금이 지하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종합과세를 한시적으로 유보했으나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해 올 1월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시행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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