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서산농장 위탁매각에 합의하고 곧 위탁매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중 선수금 2100억원을 현대건설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 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차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탁매각 기간은 1년이며 차입금리는 9.5%이고 이자는 현대건설이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서산농장 매각대금이 2천100억원을 초과하면 나중에 초과분을 현대건설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금 2천100억원은 당초 현대건설이 요구한 공시지가 수준인 3천621억원의 59% 수준이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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