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 장애인전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

  • 입력 2000년 5월 16일 19시 11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후문앞. 낯선 엘리베이터가 평지 위에 불쑥 솟아 있다. 바로 5호선 광화문 지하철역으로 통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이 '색다른 승강기'를 처음 본 사람들이라면 새삼 장애인들이 겪었을(겪고 있는) 어려움을 짐작해보며 '왜 진작에 저 생각을 못 했을까'하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지하철 역사가 늘긴 했으나,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 한 계단 한 계단을 천리길처럼 힘들게 내려가거나 다른 이의 도움에 의지하는 수 밖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같은 장애인전용 승강기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1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광장·도시철도 등 지하시설에는 장애인전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는 맹인용 점자표시 및 야광등 표시를 반드시 설치토록 해 장애인들이 집밖을 나서는 일이 훨씬 수월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희/동아닷컴 기자 kik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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