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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2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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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택지는 건물전체를 주거시설로 채워야 하며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은 금지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주거전용택지는 60∼70평 크기의 필지를 합칠 수 있으며 동호인주택 건축도 가능하다. 분양은 7월중. 042―530―2664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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