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쓰레기장설치 반대시위 3명 영장

  • 입력 1997년 8월 5일 09시 12분


경북 경산경찰서는 쓰레기처리장 설치 반대시위를 벌이면서 시청진입을 막는 전경들에게 인분을 던진 혐의로 남산면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李永和(이영화·5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시위과정에서 진압경찰에게 트럭을 몰아 경찰관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李三基(이삼기·37·남산면 사월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민들과 함께 시위를 벌인 朴海東(박해동·38·남산면)시의원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산〓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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