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폐수 방류업체, 행정처분에 소송 제기

  • 입력 1996년 10월 24일 15시 11분


浦項철강공단내 포항도금강판(대표 金명현.포항시 남구 장흥동470)이 최근 환경청으로부터 폐수 무단방류 혐의로 고발조치와 함께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과잉단속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24일 포항도금강판에 따르면 이 회사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미처리 폐수유출혐의로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행정기관의 과잉단속이라며 지난21일 대구고법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과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조업정지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 땅속 1m 속에 매설된 배관밸브 용접부위 가운데 부식된 직경 0.1㎜ 정도 크기의 미세구멍을 통해 폐수가 소량 흘러나와 땅위 잔디밭에 스며나온 흔적을 발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공무원들이 나와 과잉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측은 " 10일간 조업정지를 할 경우 종업원 1백80명을 거느린 유망기업체가 8천t의 수출물량에 대한 납품기일을 맞출 수 없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될 뿐 아니라 생산설비를 가동하지 않음에 따른 피해액이 약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제신용도의 실추로 2백여 해외 바이어들로부터의 신용장 중단이 잇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측은 "지난 94년 공장 가동이후 지금까지 모두 7억원을 폐수처리부분에 투자하는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부주의로 인한 폐수누출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사고후 지하 누수부를 완전 방수처리로 원천봉쇄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9월12일 오전 7시께 저류조에 설치된 드레인배관의 낡은 부위로 미처리폐수 약 1천ℓ를 유출한 혐의로 포항도금강판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지난 17일자로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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