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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회사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상파 동시 재전송은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SO 5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SO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 가입한 케이블TV 수신자들에게 KBS1 채널을 제외한 지상파 3사 방송을 동시에 재전송할 수 없다.}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했을 때 전세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적은 계약서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대나 매매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 법원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승모 씨(57)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H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H사는 승 씨에게 계약금 전부를 되돌려 줘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계약이 임대주택을 사고파는 ‘매매’가 아니라 빌리는 ‘임대차’인데도 이를 매매계약 관행처럼 총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매매 계약은 총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금액을 위약금으로 삼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 규정을 임대차 계약에도 원용해 약관으로 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얻는 이익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라며 “20억여 원에 이르는 임대차 보증금이 상당한 고액인 데다 그 10%에 해당하는 2억여 원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관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규정으로 이번 사건의 위약금을 계산하면 약 5580만 원이다. 승 씨는 2009년 3월 H사와 보증금 20억여 원을 내고 임대주택을 5년간 빌리기로 계약했다. 1차 계약금으로 2억여 원을 지급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H사가 계약 당시 작성한 약관에 따라 계약금 2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자 승 씨가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H사가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이 적힌 특약 조항을 ‘약관’으로 판단한 뒤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일반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임대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둔 계약서 조항을 약관으로 인정한 다음 그 약관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따로 마련해 둔 계약서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다면 세입자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대부분 제시된 계약서에 수동적으로 ‘서명만’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계약서상 문제로 임대차 관련 분쟁이 일어났다면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다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법원이 장인환 KTB 자산운용 대표(사진)가 보유 중인 수억 원대 주식을 가압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소유한 KTB 자산운용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강종선 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의 주식과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해 달라”며 장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주장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KTB 자산운용에 이 사실을 알려 가압류 집행 절차를 15일 마무리했다. 법원은 장 대표가 KTB 대표이사로서 원고 측이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올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2월 19일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162m²)를 11억8000만 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한 바 있다. 장 대표 측에 500억 원씩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달 14일 장 대표를 상대로 각각 11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달라는 가압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후 각각 15억 원을 가압류해 달라며 신청 취지를 변경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장 씨가 대표로 있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가압류를 신청했다.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 원대 유상증자 손실 사건과 관련한 장 대표의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장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장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올해 들어 KTX 열차 사고가 36차례나 발생한 가운데 감사원이 ‘고장철 KTX’에 대한 전면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건 감사원장은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KTX 열차의 사고가 너무 잦아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빨리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전날 KTX 열차가 터널 안에서 1시간 동안 멈춰서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코레일을 대상으로 KTX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계획이 잡혀 있던 ‘철도시설 유지·관리 실태’ 감사에 KTX를 포함시키는 대신 이르면 이달 말부터 KTX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고, 2008년에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지난 감사에서 ‘KTX 2단계 구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시속 300km 이상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전문가를 투입해 사고 원인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터널 고립’ 피해자 30여명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낼것” ▼연이은 KTX 열차 사고로 불편을 겪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경북 김천 황악터널에서 발생한 KTX 열차 사고 피해자 30여 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열차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서만 36번째로 발생한 KTX 열차 사고의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백종건 변호사(27)는 “비상등도 작동하지 않았던 데다 승무원의 안내 또는 안내방송도 없어 많은 승객이 어두운 터널 안에서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도 사고 열차에 탑승해 피해를 봤다. 그는 “연이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책이나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판례를 검토하고 원고인단을 구성해 개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문희상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커넥션’이라는 기사가 실린 신동아 2011년 7월호의 발행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문 의원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저축은행(전 경기코미트신용금고) 소유 건물을 문 의원 친인척이 임원 등으로 있는 H개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문 의원 매제가 경기저축은행에 감사로 취임한 사실도 소명되는 등 전반적인 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 진술 외에도 직원 인사 기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조사해 사실 확인 노력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무법인 ‘미래로’가 개설한 관련 홈페이지는 관련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이 폭주하는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만에 2만5000여 명 홈피 등록‘미래로’가 아이폰 집단소송을 위해 14일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에는 15일 밤 10시까지 2만5000여 명이 등록을 마쳤다. 사이트 등록은 소송 참가의 전 단계로 인적사항을 올리는 것이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오후 10시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는 서버점검을 위해 홈페이지를 폐쇄하기도 했다. ‘미래로’의 이재철 대표 변호사는 “14일 오후 9시에 사이트를 개설한 후 시간당 1000여 명이 등록하고 있다”며 “등록자의 절반 정도가 소송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수임료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인지세 5000원, 송달료 등 필요경비 2000원 등 총 1만6900원이다. 홈페이지에서 이 금액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미래로’는 이달 말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서울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에 1명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1차로 낼 계획이다. 그 이후 접수자는 2, 3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만약 국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300만 명의 절반인 150만 명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미래로’가 받게 될 수임료만 135억 원에 이르고 승소하면 승소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36)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아이폰 사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으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지급명령의 의미”라고 밝혔다.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집단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다. 이번에 내려진 지급명령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는 다르고 김 변호사의 위자료 지급 신청에 애플이 대응을 하지 않다가 나온 결정이어서 본안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애플이 위치정보 수집 관련 정보를 제품 약관에 적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애플이 위치 추적 정보를 수집한 점이 확인되고 소송 당사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고객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거의 없는 것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2008년 발생한 옥션의 1080만 명분의 고객정보 유출 때도 법원은 옥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패소 판결했다. 한편 강모 씨 등 29명이 4월경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위치추적 집단 소송 변론기일은 11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애플코리아는 이번 소송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아무런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서 범인 행세를 한 가짜 범인이 법정 구속되자 진술을 번복해 진범이 나중에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짜 범인이 진범과 짜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인 법원까지 모두 속여 판결까지 받은 뒤 항소심 공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짜 범인 강모 씨(30)는 올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심에서 “나는 진범이 아니다”라며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강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즉각 수사에 나서 진범 신모 씨(33)와 정모 씨(32)를 12일 체포했다. 신 씨는 검찰에서 범인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은 13일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정 구속되자 마음을 바꿔경남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6억 원대 신종 문자메시지 사기 혐의로 신 씨와 정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강 씨에게 명의와 전화번호를 빌려준 것일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며칠 뒤 경찰에 출석한 강 씨는 뜻밖에도 혐의를 순순히 자백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수사를 벌여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도 강 씨 진술을 그대로 믿고 4월 29일 “강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 신 씨 등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일그러졌다. 예상치 못한 중형이 선고되고 구치소에 수감된 강 씨가 변심했기 때문이다. 강 씨는 즉각 검찰에 반성문을 보내는 한편 5월 2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유서에는 자신은 진범이 아니고 신 씨 등 진범 2명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라고 회유하며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과 함께 취직을 시켜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신 씨 등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A4용지 20여 장에 적어 건네며 외우게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경찰-검찰-법원 모두 농락당해 신 씨 등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국내 형사사법 체계를 사실상 농락했다. 특히 이 사건 경찰 수사를 담당한 경남지방경찰청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신 씨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사무실에 사람이 없고 문이 잠겨 있다”며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 불능’ 처리를 했다. 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당거래’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심 재판부 역시 진범이 아닌 가짜 범인을 피고인으로 두고 판결문을 작성한 만큼 체면을 구기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범인 바꿔치기가 진범과 가짜 범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부실한 초동수사까지 더해진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피하려는 진범과 돈이나 금품 등이 필요한 가짜 범인이 서로 입을 맞춘 뒤 (가짜 범인이) 죄를 떠안을 각오를 하고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검찰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밝혀내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12일 북한 주민 윤모 씨(69) 등 4남매가 6·25전쟁 때 월남해 부친과 결혼한 권모 씨와 이복형제 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 원대 유산을 나눠 달라고 낸 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부동산 일부를 윤 씨 등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재산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권 씨 등이 윤 씨 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분쟁을 종결한다”는 조정이 양측 당사자 사이에서 성립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윤 씨가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등 신분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이산가족이 된 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가정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윤 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식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시험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지역 가산점 제도의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배모 씨 등 2명이 “초등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역 가산점 제도의 입법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가산점 부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지역 가산점을 받지 못해 근소한 점수차로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지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1, 2, 3차 시험 성적(각각 100점 만점)과 각종 가산점(총 30점 만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현행 규정(330점 만점)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최종 합격자는 지역 가산점 등 각종 가산점이 더해진 최종 1차 시험성적(130점 만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과 2, 3차 시험 성적(각각 100점 만점)을 합산한 성적(300점 만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역 가산점 제도 자체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차원에서 입법 목적이 인정되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씨 등은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지역 가산점(6점)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합격점수와 0.15∼0.2점 차로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추가적인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A 씨(38)와 B 씨(32·여)의 결혼생활은 2008년 6월 A 씨가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나빠졌다. B 씨는 A 씨의 잦은 외박과 여종업원과의 관계를 의심했다.부부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던 A 씨 눈에 여종업원 C 씨(37)가 들어왔다. A 씨는 C 씨가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자 호감을 느꼈다. A 씨는 2009년 11월부터 C 씨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수상한 낌새를 차린 B 씨는 남편 뒤를 밟았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밤 A 씨가 C 씨와 단란주점에서 나와 C 씨 집에 함께 들어간 후 불이 꺼지는 것을 목격했다. B 씨는 격분해 “둘이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 씨 집에서 A 씨 속옷과 와이셔츠, 양말, 칫솔 등을 확보했다.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C 씨를 상대로는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1월경 A 씨와는 “서로 이혼하고, B 씨는 간통 고소를 취하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00만 원과 단란주점 운영권을 받는다”는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C 씨와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까지 가게 됐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B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A 씨와 C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A 씨와 B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C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C 씨는 단란주점에서 받지 못한 임금 1250만 원으로 위자료 지급을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8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61)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선고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관계자로부터 오랜 기간 은밀한 방법으로 금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받은 금품 전부가 알선의 대가라기보다는 일부는 친분 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등을 지내고 2007년 퇴직해 부산저축은행 검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총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총기 난사사건으로 4명이 숨진 해병대 2사단 8연대 1대대 1중대 인근 부대인 같은 대대 2중대에서도 5년 전 선임병과 간부들의 폭행과 폭언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 대대 2중대에 근무하다 전역한 A 씨(24)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가 근무한 2중대는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난 1중대(인천 강화군 길상면)와는 다른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내성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며 부대 행정관(상사)이나 소대장(중사)에게 수시로 욕설을 포함한 질책을 받았고 2007년 4월에는 행정관에게 군홧발로 차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대는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이 만연했는데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공식적으로 처리된 폭행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며 “해병대 병사들이 상급자에게 알리면 위계질서 문화에서 아예 따돌림을 당하는 ‘기수 열외’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를 숨기고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2001년 7월경 서울 명문대를 다니던 A 씨(당시 20세)는 인터넷 채팅으로 치과병원 여직원 B 씨(당시 29세)를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 6년이 넘는 동거 기간에 여러 차례 임신과 임신 중절, 자연유산을 겪었다. 둘 사이는 2008년 3월경 A 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여대 1학년 C 씨를 만나게 되면서 나빠졌다. C 씨에게 푹 빠진 A 씨는 B 씨에게 ‘집안 반대’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C 씨도 A 씨 여동생 행세를 하며 B 씨를 압박했다. B 씨는 아이를 가지면 집안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인공수정을 제안했다. A 씨는 고심 후 ‘서로 헤어지고, 아이가 태어나도 A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정자를 제공했다. B 씨는 2009년 12월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A 씨와 C 씨가 연인 관계임을 뒤늦게 안 B 씨는 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지급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사실혼이 인정되고 정자 제공자도 A 씨가 분명한 만큼 각서를 썼더라도 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A 씨는 매달 1인당 양육비 50만 원을 내고 위자료 350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한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미국 독일 일본 등 6개국에서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1일 국내 법정에서 처음으로 격돌했다. 이날은 변론 준비기일로 쟁점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작부터 상대방 말을 끊고 언성을 높이는 등 날 선 공방과 신경전이 이어졌다. 삼성은 애플을 두고 “태도에 성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애플은 “삼성이 내놓은 변론에 알맹이가 없다”며 반격했다.○ 창(삼성)과 방패(애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삼성은 시작부터 강공 전략을 썼다. 삼성은 “애플 아이폰4와 아이패드2가 고속패킷전송방식(HSUPA) 등 삼성이 보유한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4건을 포함해 특허 5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삼성 변호인은 아이패드2 제품 상자에 적힌 이동통신 분야 핵심 기술인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과 HSUPA 글자를 가리키며 “삼성 특허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가동될 수 있는 통신표준”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통신표준은 조합 방식에 따라 수천 가지 기술 구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삼성 특허를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회사의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때 다른 회사들과의 협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프랜드(FRAND)’ 규정을 근거로 “삼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즉각 “표준 특허니까 말도 안하고 무단으로 베껴도 된다는 말이냐”며 맞받아쳤다. 감정 싸움도 계속됐다. 삼성 측이 “우리가 소장 150쪽과 준비서면 80여 쪽을 준비하는 동안 애플은 고작 8쪽짜리 서류만 달랑 내놓고 있다”며 “애플이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벌어지는 소송은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애플 측은 “알맹이 없는 자료만 내면 뭐 하냐”며 맞섰다. 지켜보던 재판부가 “서로 신뢰를 좀 가지라”고 지적할 정도로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다음 재판은 8월 19일에 열린다.○ ‘김앤장’과 ‘광장’의 대결 두 회사는 이미 국내 정상급 로펌 소속 특허 전문가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삼성은 국내 최대 규모 지적재산권 팀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 이번 사건을 맡겼다.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특허소송 경력이 24년인 권영모 변호사(58)가 팀을 이끌고 있다. 애플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을 선택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김앤장의 지적재산권 소송을 이끌어온 양영준 변호사(57)가 ‘대표선수’다. 재판부인 민사합의11부도 지적재산권 전문이다. 특히 강 부장판사는 ‘국제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딴 전문가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는 지적재산권 강연장을 방불케 하는 전문적인 논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정뿐만 아니라 방청석에서도 치열한 장외전쟁이 이어졌다. 삼성 관계자는 법정 안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본사에 재판 내용을 보고했다. 애플 관계자도 재판 진행 과정을 면밀히 체크하면서도 사안이 민감해서인지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둘러싸 시민 통행을 원천봉쇄한 것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참여연대 간사인 민모 씨 등 9명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7(위헌) 대 2(합헌)였다. 헌재는 “경찰이 이 사건 후에도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싼 적이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향후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광장 원천봉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심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 발생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했다”며 “서울광장의 개별적 집회는 물론이고 통행조차 금지한 경찰의 조치는 전면적이고 극단적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민 씨 등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노제가 치러진 2009년 5월 29일 하루 외에는 광장 출입과 통행 일체를 제지하고 2009년 6월 3일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제지당하자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찰은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2009년처럼 시위대 주변을 차벽으로 완전 봉쇄하는 집회 통제 방침은 ‘합법 촉진 불법 필벌’이란 대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현재는 폐기처분한 상태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전경버스를 줄지어 차벽을 만드는 기존 방식 대신 최근 개발한 폭 8m의 차벽차와 방패 차량을 시위현장에 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광장을 비롯한 주요 시위 집회 공간에 대한 경찰의 봉쇄와 차단 정도를 둘러싸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법무부는 내년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 및 지나친 경쟁 등으로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병폐가 재연될 우려가 있어 합격 불합격만 가리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그 대신 불합격자에게는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의 졸업 예정기간 중 가장 처음 있는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차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회삿돈 226억 원을 횡령하고 74억 원을 정해진 용도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6)이 29일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담 회장의 변호인은 “그룹 계열사 임원 급여 명목으로 꾸며 회삿돈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 계열사 건물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횡령한 부분, 사택 관리 인력 8명의 인건비 20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부분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담 회장 측은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 1953’(시가 55억 원) 등 총 140억 원어치의 해외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에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미술품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담 회장은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만 짧게 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광주고법이 법정관리 비리 의혹에 연루돼 현직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는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49)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29일 “선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과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이날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조만간 선 부장판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심의를 한다. 선 부장판사는 5일 안에 출석요구서를 전달 받으며 징계심의가 열리는 날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선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포기하면 서면으로 징계심의가 이뤄진다.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접수한 이날부터 60일 안에 결정된다. 이에 앞서 선 부장판사는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6개월간 휴직 청원을 요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선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으로 전보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2006년 친구인 강모 변호사 소개로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해 ‘주식스왑계약’ 등을 거쳐 시세 차익을 얻는 등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고객들이 집단으로 연대해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들이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제기되는 공동소송이 본래 목적보다는 결과적으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1, 2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사건이다. 2008년 7월 GS넥스테이션 직원이던 정모 씨가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사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은 것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큰 파문을 낳았다.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나서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는 김모 씨 등 3700여 명이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개인별로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정보일 뿐 사상이나 신념 등 정보주체에 대한 민감한 정보는 아니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08년 발생한 옥션의 1080만 명분 고객정보 유출사태 때도 비슷한 공동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옥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사상 유래가 없는 14만6000여 명의 원고가 모여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패소로 귀결됐다. GS칼텍스 사건의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이었다. 한 피해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유출됐을 경우 벌어지는 사태의 심각성과 회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데 다소 인색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소액 공동소송’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들이는 돈과 시간이 소액이어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승소하는 사례가 극히 적어 실익이 아주 적다. 또 막상 소송이 시작돼 법적공방이 벌어지면 원고가 손해 발생 경위와 회사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발생 피해액을 밝혀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고충이 따르기는 마찬가지다. 공동소송 원고에 참여하고서도 공동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지 않고 떼먹는 원고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정준길 대변인은 “피해자들이 억울한 마음에 성급하게 소송에 뛰어들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구제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7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1조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50·사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 회장과 함께 분식회계와 대출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변재신 C&우방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C&우방 계열사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보유 부동산의 판매수익을 허위로 적어 2005∼2006년도 C&우방의 회계를 분식 처리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또 부동산 자산이 많은 효성금속을 인수한 후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해 다른 기업 인수자금 상환에 쓰거나 다른 계열사 운용자금으로 쓴 사실도 인정했다. 계열사 자금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주회사에 지원한 혐의도 인정했다. 임 회장은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C&해운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보유 선박을 2배 비싼 가격에 다른 계열사에 매수하게 하고 그룹 통합 로고 사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내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회장이 국가 경제에 끼친 피해와 후유증이 막심한데도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계열사 운영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해 건전한 계열사마저 동반 부도를 맞게 해 주주, 채권자,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회삿돈 256억 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조543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