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대 옆 중대서도 5년전 폭행 만연 “따돌림 당할까봐 은폐-축소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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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사건으로 4명이 숨진 해병대 2사단 8연대 1대대 1중대 인근 부대인 같은 대대 2중대에서도 5년 전 선임병과 간부들의 폭행과 폭언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 대대 2중대에 근무하다 전역한 A 씨(24)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가 근무한 2중대는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난 1중대(인천 강화군 길상면)와는 다른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내성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며 부대 행정관(상사)이나 소대장(중사)에게 수시로 욕설을 포함한 질책을 받았고 2007년 4월에는 행정관에게 군홧발로 차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대는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이 만연했는데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공식적으로 처리된 폭행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며 “해병대 병사들이 상급자에게 알리면 위계질서 문화에서 아예 따돌림을 당하는 ‘기수 열외’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를 숨기고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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