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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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대법 “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에 15억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의 가격 담합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4000만 원, 삼양사는 2억3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이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삼립식품 등 대량 수요처가 입은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첫 판결”이라며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이고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등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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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국철 보석으로 석방, 신재민도 곧 풀려날듯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 등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던 이국철 SLS그룹 회장(50)이 11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11월 29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대신 직권으로 보석 심리를 진행한 뒤 30일 이 회장을 석방했다. 법원 관계자는 “11월 23일 2심 선고가 예정됐던 형사4부의 신 전 차관 재판이 돌연 이달 12일로 연기되면서 (신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선고 역시 불가능해졌다”며 “선고 연기로 현형법상 항소심 재판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 회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해석상 1, 2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6개월이다. 신 전 차관도 곧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신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선고 하루 전 검찰에 “재판 심리가 미진하다”며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12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럴 경우 신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15일) 전에 선고가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로 신 전 차관도 풀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 구형까지 마친 상태에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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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檢亂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이준호 감찰본부장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49·사법시험 26회·사진)에게 지난달 28일과 29일은 인생에서 가장 피 말리는 이틀이었다. 28일 오후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 본부장에게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고위간부들은 감찰 착수와 공개 브리핑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한 총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 감찰본부장은 고심 끝에 총장 지시를 따랐다. 공개감찰 발표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평검사들을 시작으로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되고 대검 간부들까지도 한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자 한 총장은 이 본부장에게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지시에 불응했다. 감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며 문자메시지 내용 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한 총장이 고함을 치면서 몰아붙였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한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자료만 배포했다. 한 대검 간부는 “총장 사퇴 말고는 수습책이 없다는 현실을 이 본부장도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섰던 이 본부장은 사실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이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올 7월 대검 감찰본부장 공모에 지원해 8월 임명됐다. 검사 비위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인 만큼 검찰 간부들과도 거리를 둬 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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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대 검찰총장 오늘 사표]金-崔 10여차례 문자메시지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50·사법시험 27회)이 뇌물수수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의혹을 부인하고 강경 대처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29일 대검 감찰본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검사가 8일 ‘유진 측에서 (나에게) 돈 빌려준 거 확인해 줬는데, 계속 부인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최 중수부장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또 김 검사가 ‘계속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자들을 대해야 할지’라고 하자 최 중수부장은 ‘강하게 대처, 위축되지 말고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세요’라고 답신했다. 두 사람은 8, 9일 사이 10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당시 김 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9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내사와 검찰 감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감찰본부는 “감찰 대상자에게 언론 대응 방안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돕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다”며 “(문자 내용이) 감찰 발표 전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신뢰 손상이 심각할 것을 우려해 감찰 착수와 동시에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가 ‘억울하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인 듯하지만 최 중수부장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 채 무조건 부인하라고 조언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중수부와 특수부 검사들은 “김 검사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것은 최 중수부장이 5일 상부에 김 검사 관련 비리 의혹을 보고한 덕분이었다”며 최 중수부장에게 비리 감싸기 의혹을 씌우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최 중수부장은 4일 김 검사로부터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들은 뒤 5일 상부에 이를 보고했고 그 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장에게 “경찰이 김 검사를 수사하고 있으니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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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충전 안하면 먹통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김모 씨(57)가 22일 구속됐다. 혐의는 ‘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쉽게 말해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모두 11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원이 꺼지면 처벌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사실상 발찌만 찼을 뿐 위치추적장치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통칭 ‘전자발찌’로 불리는 이 기기는 △휴대용 추적장치 △발목부착 전자발찌 △재택감독장치 등 3가지로 구성된 분리형이다(사진 참조). 전자발찌는 발에 차지만 휴대용 추적장치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휴대용 추적장치가 전자발찌의 위치를 파악해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관제센터는 휴대용 추적장치에 부착된 긴급통화 기능을 이용해 성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접근하거나 긴급상황이 일어날 경우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한다.문제는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작동시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 돼 수시로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로 충전을 해야 한다는 점.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량은 관제센터에서 파악되며 전원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지해준다. 하지만 일부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이를 어기고 제대로 충전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지난해 1월 충북 충주에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도주한 이모 씨(52)가 10여 일 만에 붙잡혔다. 올 1월에 경기 의왕시에서는 성범죄 전과 4범인 A 씨(42)가 위치추적장치가 방전된 상태에서 다방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배터리가 방전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초등학생을 유인한 20대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위치추적장치와 전자발찌가 분리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맹점도 있다. 두 기기는 약 10m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을 관제센터로 전송한다. 앞뒷집 등 거리가 가까운 이웃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위치추적장치를 집에 놓고 침입을 해도 감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를 일체형으로 만들 경우 기술적 문제 때문에 위치정보 정확도가 분리형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피가 현재보다 3배가량 커져 착용이 어렵고 눈에 쉽게 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장치가 저전력일 경우 충전지시를 내리고, 전원이 꺼지면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사례처럼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한두 번 충전을 안했다고 다 구속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배터리 성능 개선이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지만 현재 기술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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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수뢰 홈쇼핑 편성팀장 영장… 식약청 간부도 억대 뇌물 챙겨

    검찰의 TV 홈쇼핑 업체 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22일 N 홈쇼핑 전 편성팀장 박모 씨(여)에 대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홈쇼핑 본사 사무실에서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좋은 방송시간대에 배정하고 편성 횟수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 등으로 1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N 홈쇼핑 전 구매담당자(MD) 전모 씨(33)의 아버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팀장 전모 씨가 식품업체로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억 원대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전 씨가 한 업체로부터 식품 단속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전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에만 납품·입점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H쇼핑 MD 2명을 금품수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면 어떤 홈쇼핑이든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리 제보가 잇달아 홈쇼핑 업계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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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필립 이사장이 전화 안꺼 녹취된 것”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84)과 MBC 관계자들의 회의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최모 기자가 회의 당시 최 이사장 스마트폰과 1시간 넘게 연결된 상황에서 회의 내용을 녹취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13일 최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녹취록’ ‘녹취파일’이라는 표현 등이 담긴 메모 문구와 회사 보고 내용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 파일 원본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녹취록이나 녹취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발생 뒤 최 기자가 전화기를 새로 개통해 녹음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 최 기자는 12일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고령인 최 이사장의 실수 탓에 최 기자가 회의 내용을 녹취하게 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이사장은 10일 검찰에서 “회의 전 걸려온 최 기자 전화를 잠시 받은 뒤 ‘다음에 (통화)합시다’라고 하며 끊었는데, (조작 미숙으로) 켜져 있었던 사실을 회의가 끝나고야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이사장이 회의한 시간과 최 이사장과 최 기자의 전화 연결 시간이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최 이사장이 일부러 최 기자와의 통화를 끊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기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공개·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조정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 보유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 대화록을 확보했다’며 지난달 13일과 15일 보도했다. MBC는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겨레는 “적절한 시기에 취재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밝히지 않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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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LIG 3父子 모두 기소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1500억 원대 분식회계….’ 검찰이 계열사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 범죄 행각을 벌였다며 구자원 LIG그룹 회장(77) 오너 일가 삼부자에게 적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기업 오너 삼부자를 사기혐의로 모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윤석열)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과 분식회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구 회장의 장남이자 LIG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 부회장(42·LIG넥스원)을 구속 기소하고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은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임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대기업 오너 삼부자를 이례적으로 모두 기소한 것은 죄질 때문이다. 구 회장 일가가 무리한 건설사 인수에 따른 손실금을 개미투자자에게 떠넘기고 계열사 경영권을 지키려는 ‘치밀한 기획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2010년 말 파산이 예상되는 LIG건설을 통해 2200억 원대 CP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던 그룹 핵심 계열사 주식 지분을 다시 찾아올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부자는 LIG건설 투자금을 모으면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LIG넥스원(25%), LIG손해보험(15.98%)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넘긴 상태였는데, LIG건설이 파산하면 핵심 계열사 지분을 잃고 그룹 경영권까지 잃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실제 구 회장 일가는 CP를 발행해 LIG건설을 운영하는 사이 주식 지분 회수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지난해 3월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CP는 모두 부도 처리해 휴지조각이 됐다. 그로 인해 1000명이 넘는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검찰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부담할 손실을 시장에 떠넘긴 것으로 금융시장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다”고 했다. 재무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CP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부터 진행된 1500억 원대 분식회계 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한 지난해 3월에도 ‘그룹이 LIG건설을 전폭 지원한다’는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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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최고급 호텔식당 그 샥스핀… 중국산

    ‘롯데호텔 중식당 도림의 샥스핀 중에 중국산도 있었다니….’샥스핀 수입업체 대표 홍모 씨(65). 홍 씨는 자신이 수입한 샥스핀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중식당 도림에 납품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졌다. 이 식당은 최고급 중식당으로 VIP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이 식당에 샥스핀을 납품하려는 업체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다. 급기야 업체 간 평가대회까지 열렸다. 입지가 불안해진 홍 씨는 ‘금품 로비’를 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주방장 이모 씨 등에게 2890만 원을 건넨 것이다. 홍 씨는 ‘품질이 좀 떨어져도 좀 눈감아 달라’고도 부탁했다. 그러곤 홍 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샥스핀 8만1640kg을 홍콩산이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일부를 도림에도 납품했다. 샥스핀은 중국산보다 홍콩산이 품질이 좋아 비싼 값에 팔린다. 홍 씨가 유통한 샥스핀 대부분은 화공약품으로 처리하거나 물을 먹여 실제보다 무거워진 상태였다고 한다.홍 씨의 범행은 결국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홍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품을 받은 주방장 이 씨도 약식기소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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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조사로 진술서 대필-김백준 연루 밝혀

    이광범 특검의 수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와 달리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지만, 판단만 바뀌었을 뿐 사건의 실체는 달라진 게 많지 않다. 특검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소환해 대면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검찰이 서면조사만 한 시형 씨를 지난달 25일 소환조사해 시형 씨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가 대필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현금 6억 원과 관련한 시형 씨 진술이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시형 씨가 빌렸다는 현금 6억 원의 출처를 추궁하기 위해 1일 이상은 회장도 소환했다. 또 김세욱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2차례 방문조사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72)이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아귀가 딱 맞다’며 시형 씨 등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서면조사로 마무리한 검찰이 부끄러워할 대목이다. 특검이 수사 개시 직후 시형 씨 등 18명을 전격 출국금지 조치하고, 시형 씨 등 관련자의 계좌를 추적한 점, 경북 경주 다스 본사의 시형 씨 및 이 회장 사무실과 숙소,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검찰이 하지 않았던 일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한 것도 검찰과 달랐던 점이다. 검찰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달리 특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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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곡동특검 “이시형씨 편법증여”… 靑 “수긍 못해”

    ‘결국 이번에도 의혹과 논란만 남긴 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3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67) 등 사저 터 매입 실무를 맡았던 전현직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3명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가 내야 할 9억7000여만 원 상당의 땅값을 대신 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라며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형 씨에 대해서는 사저 터 매입 자금 12억 원을 어머니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대통령 부인에게 편법 증여라는 올가미를 던진 것 외에는 특검 시작 전부터 예상됐던 결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새로 밝혀진 사실도 거의 없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이 대신 갚아 줄 생각도 했었다’라는 실현되지 않은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올 6월 끝난 검찰 수사 때와 달리 관련자 3명을 기소했지만 특검은 시형 씨의 사저 터 매입 과정에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형 씨가 이 회장에게서 현금으로 빌렸다는 6억 원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핵심 의혹이 미제로 남게 된 것이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이든, 의혹만 무성한 채 끝났던 과거의 숱한 권력형 스캔들과는 달리 이번만은 명쾌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는 허사가 됐다. 특검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청와대와 특검 모두에 책임이 있다. 핵심 참고인이던 이 회장은 출장을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수사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뒤인 1일에야 출석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출석 일정을 미뤘다. 시형 씨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이 회장 부인은 출석 자체를 거부했다. ▼ 특검 “이시형씨 편법증여” ▼청와대는 압수수색과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청와대가 정말 결백하고 그동안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면 자진해서 옷을 벗고 “더 뒤져 봐라”라고 나섰어야 했다. 요란한 정치공방 끝에 탄생한 특검에는 검사, 경찰, 국세청 직원 등 6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 30일 동안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했다. 수사 기간에 청와대와 여권에 불리할 만한 내용들이 좌파 성향 언론들에 술술 흘러나왔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특검으로선 각자 잃은 게 별로 없는 윈윈(win-win) 게임이었을지 모른다. 청와대는 표면상 반발하지만 시형 씨가 형사처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고, 특검은 대통령 내외에게 ‘편법 증여’라는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타격을 줬다.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던 국민만 ‘패자’로 남게 됐다.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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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발표 둘러싼 3대 쟁점

    ① 편법으로 증여 시도? 이시형씨 실명제법 처벌 면했지만 편법증여 논란은 계속 남아14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는 풀리지 않은 몇 가지 의혹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제2의 논란을 불러올 폭발성 있는 대목들도 있다. 특검이 편법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김윤옥 여사의 서면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시형 씨는 올 7월 끝난 검찰 수사 당시 낸 서면진술서에선 “1년 뒤 아버지가 땅을 되사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에선 “내가 실제 그 땅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김 여사는 이번에 특검에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막내인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시형이 명의로 사저 부지를 취득하도록 한 것이지 명의신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12억 원을 (금융기관에)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논현동 부지를 매각해 갚을 생각이었다’고 썼다. 변제 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담보를 제공해 돈을 빌리게 해주고, 못 갚게 되면 대신 갚겠다는 것은 증여 의사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시형 씨가 2010년 6억4000만 원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문제의 12억 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과세통보는 하지 않았다.결국 김 여사의 진술로 이 대통령 일가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신 ‘대통령 일가가 편법으로 증여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현되지 않은 가정적인 의사만 가지고 증여로 단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특검을 비판했다.과세자료를 넘겨받은 강남세무서가 특검 논리대로 편법 증여(세금 탈루)로 판단해 세를 추징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K 세무사는 “편법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시형 씨가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의 규모로 볼 때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친족 간의 관계이므로 편법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긴다. 다만 처음부터 빌릴 의도였고, 당시부터 차용증 원본이 제대로 작성됐다면 증여가 아닌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자 지급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통상의 대출이자보다 월등히 낮다면 그 차액(통상의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만큼을 증여했다고 보고 과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형 씨는 김 여사 담보로 빌린 6억 원에 대해 1년치 이자 3000만 원을 냈지만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에게 빌린 6억 원에 대해 이자를 줬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소득이 무일푼이고 재산이 전혀 없어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니고, 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득이 많더라도 증여일 수 있다.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이자를 지급해왔다면 증여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이 편법증여로 판단해도 이 대통령 일가를 고발할지는 미지수다. 단순 탈루로 판단하면 추징만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면 고발을 한다. 대개 누락 세액이 5억 원이 넘어야 고발을 하는데 12억 원에 대한 시형 씨의 증여세액은 3억2000만 원이어서 단순 과세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조세범처벌법의 기준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해당 지방국세청에 올려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한다.② 6억은 언제? 어디서? 6억 차용증-돈전달 과정 미궁속으로시형 씨는 “6억 원을 큰아버지에게서 빌리기 위해 청와대 관저의 아버지(이 대통령) 방 컴퓨터로 차용증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사본만 제출하고 원본 파일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시형 씨가 지난해 5월 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 회장 집을 찾아가 이 회장 부인 박모 씨로부터 현금 6억 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주장에도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되지 않았다. 이창훈 특검보는 △시형 씨가 돈을 빌려간 날짜를 5월 23일에서 24일로 바꾼 점 △이 회장 집 압수수색 때 박 씨가 특검팀 관계자에게 “누가 돈을 줬대?”라는 식으로 실제 돈 전달 여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한 점 △시형 씨의 이 회장 아파트 출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의혹의 근거로 밝혔다. 그러나 “시형 씨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기에도 확보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시간에 시형 씨와 박 씨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지만 박 씨는 끝내 특검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③ 시형씨 무혐의 판단 배경, 靑인사 “시형씨는 몰랐다”시형 씨는 “경호처가 땅을 고르고 지분을 나누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특검팀은 시형 씨 주장을 뒤집을 만한 단서나 진술을 얻을 수 없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검찰 조사 때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 조사 때는 자기 탓만 했다고 한다. 배임의 책임이 이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었지만 이 특검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때에는 혐의 유무는 판정하지 않는다”고 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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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곡동 특검 수사 마무리… 14일 결과 발표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3일 3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67) 등 전현직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특검은 사저 터 매입을 총괄한 김 전 경호처장과 실무를 담당한 경호처 직원 김태환 씨(56)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내곡동 땅을 사들이면서 시형 씨의 부담액을 줄여줘 경호처가 국가에 6억∼1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특검은 청와대 자료 일부의 수치를 조작해 특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2)은 땅 매입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형 씨의 부탁을 받고 땅값을 관리했다는 김세욱 전 대통령 선임행정관(58·별건 구속기소)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특검은 시형 씨는 배임이나 부동산실명제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심 끝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65)와 이상은 다스 회장(79)의 부인 박모 씨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시형 씨가 사건에 가담한 정도를 확정했다. 특검팀은 향후 사저 터 매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4일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끝내고 1, 2명만 남아 향후 진행될 재판의 공소 유지에 주력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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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검찰,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기자 집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13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는 의혹(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MBC로부터 고발당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기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최 기자를 소환했지만 최 기자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 기자를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는 도청 논란이 불거진 후 ‘대화록 확보는 도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취재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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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김지태씨 유족 “박근혜 후보가 명예훼손” 고소

    정수장학회의 전신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이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선친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어 공식사과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박 후보가 사과는커녕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발표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1일 정수장학회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김지태 씨는 4·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히며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한 것”이라고 했다.}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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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특검 연장 거부…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 검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재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특검이 직접 시형 씨를 기소할 순 없지만 특검이 끝난 뒤 국세청 고발이 있을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내곡동 땅을 사들이면서 경호처가 국가에 6억∼1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의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진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 송금사건 특검 이후 두 번째다.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가량 권재진 법무부 장관, 정진영 민정수석, 이달곤 정무수석 등과 회의를 열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재가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최 수석은 “이미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 내에서 법적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일을 할 뿐이다.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4일 수사를 마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할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호처 사무실 강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지했지만 청와대가 승낙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해당 장소의 관리 책임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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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형씨 명의로 땅값 마련… 실명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시형 씨 이름으로 땅값을 모두 마련하고 이자와 취등록세를 낸 이상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김윤옥 여사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 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6억 원을 빌린 과정에 대해 엇갈린 진술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더이상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종료 뒤 국세청이 수사 결과를 검토해 시형 씨를 고발하면 기소가 가능하다.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자인 김태환 씨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경호처가 내곡동 20-17의 시형 씨 지분을 애초 248m²(약 75평)로 정했다가 뒤늦게 330m²(약 100평)로 늘려준 것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뒤늦게 늘린 지분의 금액은 6억∼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호처가 땅을 고르고 사들이고 지분을 나누는 과정을 시형 씨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깨뜨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12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내부적으로 격앙된 분위기였다.특검은 이날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식적으로는 “연장 신청이 무산될 것을 예상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사건 실체를 명백히 드러내는 걸 거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경호처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 회장에게서 6억 원을 빌릴 당시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경호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특검 주변에서는 △시형 씨가 빌린 땅값 6억 원의 출처와 진술의 신빙성 △사저 터 계약 과정에 이 대통령과 김 여사 내외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명확히 가려내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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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곡동특검, 사상초유 靑 압수수색 초읽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금껏 어떤 수사기관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어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진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특검팀은 최근 법원에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 씨 등 경호처 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근거로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리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110·111조)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곳의 책임자가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은 해야겠지만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정보가 많은 곳인 만큼 청와대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특검의 의지에 반해 압수수색이 불발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강제로 경호처 사무실을 뒤지기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특검 주변에서 나온다. 압수수색은 12일이나 13일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 14일에 수사가 끝난다. 청와대는 11일까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에 답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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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법정’ 국내 처음 열린다

    법원이 생업에 바쁘고 거리가 멀어 법정을 찾기 어려운 사건 당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홍기태)는 전남 고흥군 어민들이 “방조제 건설로 어획량이 줄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어민들의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고흥 앞바다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고흥군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민들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을 뿐 직접 대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가장 가까운 법원은 고흥군법원이지만 이곳에는 환경전담재판부가 없어 1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올 7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70% 인정하고 “어민들에게 7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고흥만 방조제의 배수갑문에서 이뤄진 담수 방류로 어장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현장검증과 증인심문 등을 위해 재판부가 직접 법원 밖으로 나가 증거조사를 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찾아가 재판을 여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56조는 공판은 법정에서 진행하되 법원장이 필요에 따라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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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저특검 수사기간 15일 연장 신청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14일로 끝나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엔 30일간 1차 수사 뒤 필요할 경우 15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특검은 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소환 통보한 이상은 회장 부인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계획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부인 박모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게 내곡동 땅 값 6억 원을 직접 건넨 당사자로, 이날 특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돈 전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씨의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박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중식당에서 일행 3명과 오후 2시 반까지 점심을 먹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시형 씨는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지인들과 서울 강남에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두 사람이 이날 실제로 만났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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