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3일 3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67) 등 전현직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사저 터 매입을 총괄한 김 전 경호처장과 실무를 담당한 경호처 직원 김태환 씨(56)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내곡동 땅을 사들이면서 시형 씨의 부담액을 줄여줘 경호처가 국가에 6억∼1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청와대 자료 일부의 수치를 조작해 특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2)은 땅 매입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형 씨의 부탁을 받고 땅값을 관리했다는 김세욱 전 대통령 선임행정관(58·별건 구속기소)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시형 씨는 배임이나 부동산실명제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심 끝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65)와 이상은 다스 회장(79)의 부인 박모 씨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시형 씨가 사건에 가담한 정도를 확정했다.
특검팀은 향후 사저 터 매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4일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끝내고 1, 2명만 남아 향후 진행될 재판의 공소 유지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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