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씨 명의로 땅값 마련… 실명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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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무혐의 처분 검토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시형 씨 이름으로 땅값을 모두 마련하고 이자와 취등록세를 낸 이상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김윤옥 여사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 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6억 원을 빌린 과정에 대해 엇갈린 진술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더이상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종료 뒤 국세청이 수사 결과를 검토해 시형 씨를 고발하면 기소가 가능하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자인 김태환 씨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경호처가 내곡동 20-17의 시형 씨 지분을 애초 248m²(약 75평)로 정했다가 뒤늦게 330m²(약 100평)로 늘려준 것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뒤늦게 늘린 지분의 금액은 6억∼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호처가 땅을 고르고 사들이고 지분을 나누는 과정을 시형 씨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깨뜨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12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내부적으로 격앙된 분위기였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식적으로는 “연장 신청이 무산될 것을 예상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사건 실체를 명백히 드러내는 걸 거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경호처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 회장에게서 6억 원을 빌릴 당시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경호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 주변에서는 △시형 씨가 빌린 땅값 6억 원의 출처와 진술의 신빙성 △사저 터 계약 과정에 이 대통령과 김 여사 내외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명확히 가려내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내곡동특검#이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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