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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5일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 씨 등 2명을 불러 1시간여 동안 고발 취지를 조사했다. 특별수사팀 진용이 갖춰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1호 조사다. 이 씨 등은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한 것이 특별감찰관법에 어긋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별수사팀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몸 풀기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팀장은 25일 열린 첫 수사팀 전체회의에서 검사들에게 “정도(正道)대로 수사하자”며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사 상황이 민정수석에게 보고돼서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공표한 것도, 다음 주초로 조율하던 고발인 조사를 이날 서둘러 한 것도 ‘정도 수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 휘하에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부팀장으로 하고,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과 특수부 검사 5명, 조사1부·강력부·지방검찰청 특수부 각 1명 등 검사 11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던 우 수석의 서울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 사건 등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인 윤 일병을 집단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윤 일병 구타에 동참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하모 병장(24)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병장을 제외한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이 지난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한 사건도 함께 심리해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를 근절하고 사건 수임난에 시달리는 청년 변호사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개업변호사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맡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가 22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청년 개업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교육과 전자소송을 통한 개인회생 사건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복잡한 회생절차로 인해 변호사들이 브로커로부터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기부터 다지도록 교육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면, 최근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등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개인회생브로커 문제가 대두되는 한편,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브로커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변협에 제공하면 변협이 조사 후 징계를 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날 개선협의회에서는 소송 제기 전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안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증거조사만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조정화해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형사 공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공탁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간암으로 투병하다 21일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59세. 김 전 수석은 수개월 전 간암 발병을 확인한 뒤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장례식을 치러 달라”는 말을 남겼고, 고인의 유지에 따라 가족들이 22일 김 전 수석의 장례를 치렀다. 김 전 수석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고 검찰 내에서 주로 대공 분야와 선거 수사를 담당한 공안통 검사였다.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끝으로 2012년 7월 검찰을 떠났고, 이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김 전 수석은 재직 당시인 지난해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수석은 사의 표명 당시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온 만큼 정치 공세에 불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청와대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으로 승진 임명했다. 일각에선 문건 유출 파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출국금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던 국내 유명 대기업 A사에 30억 원대 용역 계약 체결을 요구해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아낸 사기 혐의가 24일 추가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민 전 행장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의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20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박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24일 청구했다. 박 대표는 경영난을 겪으며 재무구조 개선 압박을 받던 A그룹에 “민 행장과 친하다. 민 행장에게 부탁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30억 원대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A그룹은 박 대표가 민 전 행장, 언론계 고위층과의 친분을 주장하고 실제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파악되자 10억 원을 계약금 조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그룹은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됐고, 박 대표에게 나머지 20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 박 대표와 친분이 깊은 민 전 행장, 유력 일간지의 고위 간부 S 씨와 K 씨, 전직 검찰 고위 간부 K 씨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의혹 선상에 오른 한 유력 언론인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 기소)의 연임을 여권 핵심 인사에게 청탁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미 박 대표를 상대로 사회 지도층 인사와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홍보업계에서는 평소 박 대표가 관리했다는 언론계, 관계, 정치권 인사 이름이 적시된 ‘박수환 리스트’까지 나돌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민 전 행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유제품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의 전 위탁판매원 정모 씨(여)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 2993만 원을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 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했더라도 이는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만 명이 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검찰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우 수석은 핵심 의혹인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 매각 의혹과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건 등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 받게 된다.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 내용 유출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두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을 팀장으로 지명해 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결정했다. 특별수사팀의 수사 보고는 김 총장이 직접 받게 된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낸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다. 2014년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고, 반부패부장 재직 당시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수사를 총지휘했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 고검장은 우 수석과 연수원 19기 동기인 점을 제외하면 학연, 지연으로는 겹치는 점이 없어 수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은 이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수사팀이 너무 늦게 구성됐다”며 “만신창이가 된 검찰이 최소한의 명예라도 되찾으려면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강경석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기로 한 것은 이들과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각인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한 만큼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가려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닷새 만에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고심 끝에 내놓은 강공 카드를 놓고 사실상 ‘김수남 주임검사 수사’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특별수사팀 구성은 전적으로 김 총장이 혼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방법과 수사 형태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전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조직 논리에 빠지거나 ‘국기 문란’을 언급한 청와대 주문에 따라 대충 처리하지 않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김 총장의 의지가 드러난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특히 김 총장이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받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검찰 조직의 신뢰를 자신이 모두 책임지고 보장받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배당이 늦어진 배경에는 청와대가 특별수사팀 구성에 부정적이었던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초 우 수석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던 조사부나 주로 공직자 비위 사건을 맡는 형사부가 수사하는 쪽을 희망했지만 김 총장이 “정치적 오해를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특별수사팀 구성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이 우 수석 관련 의혹보다는 이 특별감찰관 쪽에 쏠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불법 유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우 수석과 관련한 직권 남용, 가족 기업 ‘정강’의 회삿돈 유용·횡령 의혹을 여야가 가리지 않고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의 처리가 검찰의 신뢰나 공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될 만큼 비중이 커졌다. 검찰이 독립적인 특별수사팀 수사를 통해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의 진위는 물론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와 유착해 감찰 내용을 누설했는지 등 모든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의 주식 대박 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윤갑근 대구고검장만 팀장으로 임명된 상태인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이 특별감찰관과 인연이 없는 차장, 부장급 및 평검사들로 팀원들을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이번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넥슨 땅 수사 가속화 전망 특별수사팀이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서울 강남 우 수석 처가 부동산 특혜 매각 의혹에 대한 넥슨 주장의 진위도 전면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정주 NXC 회장(48)이 창업한 넥슨이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을 1326억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최근 주식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이 신문 보도로 처음 제기됐다. 검찰은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의 의혹에 대해 별도의 순서를 두지 않고 동시에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로 배당됐던 우 수석의 언론사 고발 건과 처가 땅 매매 관련 고발 사건들도 특별수사팀으로 이관된다.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우 수석이나 의혹을 제기한 언론 또는 이 특별감찰관 중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현직을 고수한 우 수석 본인은 물론 우 수석을 감싼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매매에 문제가 없고,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등이 역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배석준 기자}
검찰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2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김 총장은 “두 사건에 대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이다. 앞서 18일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수석 아들인 우모 수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고 7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어 이 특별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보수단체 대표 3명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 수가 2009년 이후 6년 만에 1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18일 발간한 ‘2015 마약류 범죄백서’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1916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았던 2009년 1만1875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9948명)보다는 19.4% 늘어난 수치다. 주요 마약류 압수량도 82.5kg으로 전년(72.6kg)과 비교해 13.6% 증가했다. 검찰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 제조 기술을 손쉽게 배우고 소규모로 마약류를 제조해 판매하는 길이 열려 마약 사범이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범한 일반인이 감기약을 이용해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나 인터넷 검색으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습득해 집에 제조 시설을 갖춰 제조한 사례 등이 꼽힌다. 디지털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밀수입하고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한 30명을 적발한 사례와 현직 교사가 인터넷을 통해 GHB 등 신종 마약을 판매해 80여 명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마약 취급 계층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전년 대비 필로폰 밀수입량이 10.5% 늘어난 배후에는 상당수 조선족이 있을 것이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백서에 따르면 대부분 조선족인 중국 국적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314명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고 필로폰 압수량도 26.5kg으로 전년(20.8kg) 대비 27.4% 늘어났다. 일례로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국내 거주 탈북자와 조선족이 연계된 북한산 추정 필로폰 밀거래 사범 25명을 단속해 13명을 구속기소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과 여성 사범도 2014년보다 각각 25.5%, 5.3%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중국 위주이던 마약 공급 루트가 지난해엔 일본, 동남아, 멕시코 등으로 다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입 적발분도 주요 마약 전체 압수량의 20% 수준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 검찰이 청와대의 ‘공개 압박’으로 다시 시험대에 섰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와의 밀담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흘린 것이 감찰 내용 누설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며, 특별감찰관의 도입 취지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기문란 언급은 ‘딴 생각 품지 말라’ 청와대가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누설 의혹을 겨냥해 ‘국기 문란’, ‘중대한 위법’이라고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은 검찰에 대한 ‘공개 경고’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검찰 간부는 “여당 내부조차 동의하지 못할 정도로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을 몰아세운 건 검찰에 ‘딴 생각 품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국기 문란’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건은 2건이다.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삭제 논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에서 각각 강도 높게 수사했다. 이런 전례 탓에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야당이 홍만표 변호사의 ‘수임 비리’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사건 등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또한 청와대의 ‘국기 문란’ 언급이 이뤄진 NLL 대화록 삭제 논란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들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도 달갑지 않은 요인들이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 수석 간의 인연도 관심사다. 김 총장은 같은 ‘특수통’이면서 대구경북 동향인 우 수석을 검찰에 있을 때부터 각별히 신뢰했다. 김 총장 입장에선 ‘아끼는 후배’와 ‘검찰 조직’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김 총장이 이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직후부터 내부의 의견을 들으며 장고(長考) 중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관측된다.○ “감찰 유출, 특별감찰관 도입 취지 훼손한 처사” 법조계 인사들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는 한 일간지 기자에게 “다음 주부터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는 등의 감찰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법이 감찰 내용 누설을 금지한 이유는 감찰 대상자가 감찰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경우 불리한 증거 등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감찰 내용과 종료 사실을 알린 것은 이런 공적 필요성을 몰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말한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누설 내용이 구체적이라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반박이 주를 이뤘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감찰 관계자가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며 “고도의 정보 보안을 담보해야 하는 책임자 스스로 내용을 누설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시중에 떠도는 ‘의혹’과 감찰 관계자의 ‘사실 확인’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며 가벌성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 검찰 수사 및 공보 실무에서 공지의 사실처럼 제기된 의혹이더라도 피의사실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관례다. 또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역시 “공개된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록을 보면 ‘공지의 사실’이라고 커버하기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포함돼 있다”고 진단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사람의 대화라도 누설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진행과정 등을 누설했다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김동혁 기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현직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인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민정수석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잠재울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중 누구를 먼저 조사하느냐부터 어떤 처분을 내릴지까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계속 시험받게 됐다.○ 수사 배당에 쏠리는 시선 검찰은 수사 부서를 정하는 것부터 신중한 모습이다. 어느 부서에 배당하는지가 수사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은 19일까지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공개적으로 대검에 수사 의뢰된 사건은 보통 빠르면 사건 접수 당일, 늦어도 2, 3일 안에 배당이 이뤄진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지 않은 채 주말을 넘기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다. 검찰이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사건을 특별수사부서에 배당하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수부를 투입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강도 수사, 곧 구속이나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수사 결과가 외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검찰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결국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가 맡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조사1부는 우 수석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상속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미 맡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1부 배당은 검찰로서는 사건 배당과 관련해 오해를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다. 이 특별감찰관 사건이 조사1부에 함께 배당될지도 관심사다. 통상 공직자 비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심우정 형사1부장의 친동생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어서 우 수석과 대립각을 세운 이 특별감찰관 사건을 형사1부에 맡기기는 쉽지 않다.○ 우병우·이석수 수사 ‘균형 잡기’ 성공할까 검찰이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사건이 ‘액면’만 놓고 볼 때 죄질이나 처벌 가능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기업인 ㈜정강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는 점 △우 수석 가족이 이용한 마세라티 차량의 리스 계약 관련 내용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이 너무 많은 얘기를 기자에게 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도 문제가 된 통화 내용 녹취록이 실제로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 수석 수사 의뢰 사건은 이 특별감찰관 건과는 정반대다. 검찰 내의 대체적인 시각은 우 수석이 아들의 의경 보직과 관련해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경 인사권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을 잘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례에 비춰 볼 때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정강의 회삿돈을 차량 리스 비용과 생활비에 썼다는 의혹은 우 수석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가족 중 누군가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질만 놓고 보면 이는 큰 범죄로 보기 어렵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법시험에 우 수석의 횡령 의혹이 문제로 나온다면 정답은 유죄이겠지만 수사 실무 관점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고 정강이 가족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굳이 기소까지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평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우 수석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정권 흔들기’로 판단하고 역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지만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기서 밀리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 정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우 수석 사퇴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특별감찰관의 위법 문제만 제기함에 따라 우 수석이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야권이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발하는 데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청와대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검찰의 속내도 복잡하다.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게 부담스러운 데다 수사 의뢰된 내용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 누설 의혹을 먼저 수사하든, 우 수석 의혹을 파헤치든 간에 우 수석이 현직에서 조사받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우 수석이) 자리를 내려놓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신나리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전 대표의 소송 상대방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판결의 양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휴직계를 내자마자 대법원이 6개월 휴직 처리한 데 이어 그의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김 부장판사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7일 “유사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일정 기준을 갖고 사안의 특성에 비례해 형을 선고했다”며 김 부장판사가 선고한 네이처리퍼블릭의 상표법 위반 소송 3건을 두고 양형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일일이 사건별 1심과 2심의 양형과 양형 참작 사유, 공소사실과 피해 금액, 피해 변제 금액까지 제시했다. 또 “검찰이 성형외과 원장의 로비 시도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과 모순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부장판사가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시점은 지난해 11월. 정 전 대표가 친분이 있는 성형외과 원장을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위조범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세 사건 중 지난해 9월에 선고된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위조범)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는데, 두 달 뒤인 11월 중순 선고된 두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실형으로 처벌했거나 피고인들이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을 기각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판결과 별개로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시세 중고가보다 싸게 사들이고 매입 대금을 다시 돌려받아 사실상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도 “검찰이 해당 판사에 대해 고의로 악성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검찰 쪽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공작하는 느낌이 든다. 김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법원이 비위 의혹을 받는 판사를 대신해 해명자료까지 직접 준비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부장판사 의혹을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 사건을 검찰과의 갈등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9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광준 전 부장검사(55·수감 중)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16일 서울고법에 120쪽 분량의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전 검사의 재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심청구서에서 금품 제공자인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중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으니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김 전 검사와 고교 동창 사이로, 검찰 수사에서 “(조희팔 다단계) 사건 청탁이 아니라, 수사 진행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김 전 검사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3년째 복역 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 원료 검증 부실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72·구속 수감) 등 전 환경부 장관들을 이달 내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정부 책임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도입된 1996년부터 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를 검토한 결과, 당시 환경부 장관들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별수사팀이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유력 인물로는 강현욱 전 장관(재임기간 1996년 12월∼1997년 8월), 김명자 전 장관(1999년 6월∼2003년 2월), 한명숙 전 장관(2003년 2월∼2004년 2월) 등 3명이 꼽힌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이라고 관보에 고시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이달 내 소환할 계획이다. 단, 이들이 29∼31일 열리는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는지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특별수사팀은 특위 청문회에 앞서 환경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부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당시 인사 기록을 확보해 실·국장급은 물론이고 장차관 등 결재권자와 지휘 책임 라인 100명 안팎을 조사 리스트에 올려놓았다. 환경부 외에 가습기 살균제 공산품 판매를 허용한 산업자원부, 역학 조사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현황을 보고받은 보건복지부도 대상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검찰이 특임검사제를 상설화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진경준 검사장(49·구속 기소)의 뇌물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 차장)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임검사 상설화를 두고 현재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 상설화 검토는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 과제로 거론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임검사는 본래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최근 진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수수 부장검사 사건 등 현재까지 특임검사가 임명된 사건은 총 4건. 임명 때마다 검사들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해당 검사를 모두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특임검사 상설화는 독립된 기구를 통해 비위에 연루된 내부자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리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특임검사제를 상설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검찰의 징계 및 비위 감찰과 수사를 담당해 온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병존이 가능한지, 외부 개방직인 감찰본부장과 특임검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또 “감찰을 넘어 수사가 목적인 기구를 상시적으로 두는 것은 검찰 전체가 비위 집단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은 청렴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등 4개의 태스크포스(TF)로 구성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12일에도 대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안에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 추진단의 결과물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미성년자 때 범죄를 저질렀다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성년이 된 청소년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감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중생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 씨(1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해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집한 15~16세 여성 청소년들을 모텔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다. 조 씨는 여성 청소년들이 한 번 성매매에 15만 원을 받게 한 뒤 보호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는 식으로 150만 원의 알선 수익을 챙겼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단기 2년 6개월에 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인과 달리 소년범은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해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조 씨에게 2심은 “범행 당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였는데 조 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9세 미만이라는 것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 뿐 아니라 심판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아시아 16개국 헌법재판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이 한국에 유치된다. 사법기관이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재연합 3차 총회 이사회에서 16개 회원기관 헌법재판소장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은 서울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두 곳에 공동사무국 형태로 설립된다. 서울에 설치될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이론 및 인권 신장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며, 자카르타의 ‘행정사무국’은 아재연합의 일반 행정을 관장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총회 이사회 직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사무국은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사무국 주관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아재연합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설치될 연구사무국은 국제포럼 개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널 발간 등 아시아지역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이라고 헌재 측은 설명했다. 아재연합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아시아지역 헌법재판기관 협의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태국, 몽골 등 16개국의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2012년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아재연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제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56·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의결했다. 사면심사위 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최종 대상자는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주요하게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에 벌금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2차례 특사 중 2014년 1월 설 때는 음주운전 사범이 제외됐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 사범에 한해 사면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다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다. 이번 특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천 명 수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 제재 사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