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씨 유족 “부검 영장, 사체 처분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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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의 유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백 씨에 대한 시신 부검 영장이 유족들의 사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1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반복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발부된 영장을 공개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유족은 13일 오전 11시 영장발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민변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백 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번소원 신청 후 5년 간 결정이 안 되다가 청구인 사망 후 각하된 사건이 있었다"며 "백 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헌법소원도 (백 씨의) 사망을 이유로 그냥 각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현 헌재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소원은 백 씨가 아니라 백 씨의 유족이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인 사망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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