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는 두달째 헛바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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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우병우 블랙홀]검찰 수사
참고인 소환 불응… 묵비권…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검찰은 우 수석은 물론이고 ‘의경 보직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에 대한 조사조차 못 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주부터 우 수경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그가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우 수경은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하려 했을 때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률가인 우 수석이 ‘뚜렷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왜 내 가족들을 오라 가라 하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자신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석연찮은 서울 강남 땅 매매 등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7월 20일 “검찰이 부르면 가야겠지만 (가서 답할 것은) ‘모른다’ ‘아니다’밖에 없다”며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비협조로 버티는 모양새다.

 강남 땅 매매 과정과 특별감찰관실 감찰자료 유출 의혹 수사는 조선일보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벽에 부딪혔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땅 매매를 보도한 경위와 관련해 이 언론사 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과 감찰 상황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조선일보 기자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분석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특별수사팀의 계획은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우 수석 부자와 조선일보 관계자에 대해 출석 요구 외에 우회적인 조사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우병우#넥슨#처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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