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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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강용석, 아나운서 모욕죄 성립안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45·사진)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 아나운서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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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일당 5억 황제노역’ 중단-許 前회장 벌금 환수 추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사진)의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노역장 유치를 즉각 중단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허 전 회장의 재산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핵심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이 벌금 254억 원 미납으로 노역을 하고 있는 만큼,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그 재산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일단 수사에 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재산을 찾아내 납부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런 방안이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이 재산이 있는데도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김상훈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허 전 회장이 2년 전 뉴질랜드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했고, 대주건설의 뉴질랜드 법인이라는 KNC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과연 벌금 낼 형편이 못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도 벌금의 환형유치(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일하게 하는 것) 제도의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수(日數)벌금제’를 비롯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벌금을 대체할 하루 일당이 법관 재량에 맡겨진 것을 고쳐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 현행 형법의 ‘총액벌금제’는 벌금액을 정한 뒤 만약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 뒤 하루 일정액을 감경하도록 돼 있다. 노역장 유치는 3년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하루 벌금 감경액이 5억 원에 달하는 허 전 회장의 경우처럼 법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 결정’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일수벌금제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1일 벌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제도다. 범죄 죄목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정한다. 유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형유치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서로 다른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1921년 일수벌금제를 최초로 도입한 핀란드에선 부유층에 대해 1억∼2억 원짜리 교통위반 딱지를 끊기도 한다. 현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운용 중이다. 일수벌금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부자의 100만 원과 가난한 사람의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벌금액을 똑같이 적용하면 개인의 ‘부(富)’에 따라 ‘형벌 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양형에 참작하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수벌금제는 1992년 형사법 개정 때 처음 논의돼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2009년 18대 국회에서 도입이 논의됐지만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대법원은 일수벌금제의 장점과 문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8일 열리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환형유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허 전 회장의 ‘문어발’ 법조계 인맥 허 전 회장이 ‘5억 원 일당’을 선고받은 데 대해 광범위한 법조계 인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다. 허 전 회장의 아버지(1998년 작고)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목포지원장을 지냈다. 허 전 회장은 9남매 가운데 장남이고 허 회장의 사위는 현직 판사, 매제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허 전 회장의 동생 A 씨는 2000년대 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 스폰서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이 모임에서 가명으로 골프 예약을 해주거나 식사비와 유흥비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총무 역할을 해온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최우열 dnsp@donga.com·신동진 / 광주=이형주 기자}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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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놀며 벌써 15억 탕감받은 회장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이 벌금 254억 원을 면제받기 위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해 22일 수감된 뒤 사흘 만에 15억 원을 경감받았다. 이는 하루에 5억 원씩 벌금을 감해 주기로 한 법원 결정 때문. 특히 허 전 회장은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사흘간 노역도 하지 않았다. 허 회장의 노역장 유치일은 50일에 불과해 긴급체포된 기간(1일)과 22∼24일을 빼고 앞으로 46일만 노역장 생활을 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 형법은 벌금을 미납할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하루 얼마씩 감경해주는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를 두고 있다. 원래 이 제도는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에겐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5만∼10만 원이 적용된다. 노역 일수가 길면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그룹 총수와 같이 부유한 사람에겐 유치기간을 짧게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얼마씩 감경할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그 액수가 고무줄처럼 달라진다. 실제로 1심에서 벌금 2340억 원을 선고받은 ‘선박왕’ 권혁 회장의 1일 환산금액은 3억 원(780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억 원(260일)이었다. 허 전 회장은 전산회계를 조작해 법인세 508억 원을 탈세하고 회삿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횡령)로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자유형과 함께 선고)하게 돼 있다. 즉, 허 전 회장은 최소 1016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광주지법 형사2부·당시 부장판사 이재강)는 벌금을 가산하지 않고 포탈세액만큼인 508억 원으로 정했다. 허 전 회장이 포탈세액 중 818억 원을 납부한 점과 횡령죄의 피해 법인이 허 전 회장의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지 않다며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덜어주는 것)’을 한 것. 일당을 2억5000만 원으로 계산해 203일 동안 노역하게 했다. 2010년 항소심에선 다시 벌금을 1심 판결의 절반으로 깎았다. 이번엔 허 전 회장이 구속을 면하려고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어 ‘자수감경’ 카드를 꺼냈다. 피의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백한 것을 ‘자수’로 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당시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항소심을 한 광주고법 관계자도 “검찰의 요청대로 선고유예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중한 형을 내리기 위해 벌금형을 내리는 대신 감경 액수를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ID ‘@min***’를 쓰는 트위터리안은 “같은 벌금형을 받아도 일반 국민은 1364년, 먹튀 회장은 49일. 만 배가 넘는 차이”라고 했다. 범죄자의 죄목에 정한 벌금 일수(日數)에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1일 벌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벌금제’가 1992년부터 국회에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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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아 성폭행 악성댓글, 음란물 유포죄 첫 처벌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 배모 씨(26) 등 8명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아동을 조롱하는 댓글을 ‘음란물’로 인정한 첫 판례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여서 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은 이들을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배 씨 등은 2012년 7월 경기 여주에서 벌어진 4세 여아 성폭행 사건과 같은 해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가 게시된 포털사이트에 “재밌었겠다” “부럽다”는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인 ‘발자국’ 전수진 대표 등 1071명은 지난해 10월 이런 댓글을 단 ID 74개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음란물 유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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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동양그룹 지주회사인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양 계열사 5곳 중 4번째 인가다. 재판부는 이날 채권자 1000여 명이 참석한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개인투자자 등 일반채권자는 원금과 회생 개시 전 이자를 합친 금액의 45%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됐다. 나머지 55%는 출자 전환돼 주식으로 받는다. 현재 동양레저를 제외한 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4개사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서 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현 회장과 계열사 임직원 11명은 1조3000억 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그룹의 부실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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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멍 뚫린 법정… 비공개재판, 40대男 문부수고 난입

    40대 한 남성이 비공개 재판이 열리고 있던 법정 문을 부수고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법정을 다시 빠져나갔고,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이 남성을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저자 김모 씨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진행될 때 한 남성이 갑자기 잠긴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으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제도로 일반인의 방청이 제한된다. 법원 경위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문에는 손바닥만 한 구멍이 뚫렸다. 손잡이 바로 위에 구멍을 낸 남성은 구멍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법정에 난입했다. 판사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 공개 재판을 하지 않느냐”며 따지던 이 남성은 피의자인 김 씨가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곧바로 나갔다. 이 남성은 김 씨의 지지자로 알려졌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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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애 前태광 상무 재수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형집행정지를 받았던 태광그룹 전 상무이사 이선애 씨(86)가 19일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이날 오전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구급차로 서울구치소에 옮겨져 재수감됐다. 남은 형기는 약 3년 8개월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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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그룹-하이마트 회장, 인수前 만나 입찰가 상의

    유진기업이 2007년 매출액이 두 배나 많은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2000억 원이나 더 써낸 GS리테일을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 막후에는 당시 하이마트 대표인 선종구 회장(67)의 조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9일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선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유 회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인수 전 선 회장을 따로 만나 인수 가격과 입찰 경쟁업체 동향을 얻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인수과정에서 인수대상 회사 대표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어 유 회장은 “선 회장 도움 덕분에 대기업을 제치고 인수에 성공했다. 선 회장은 지분 확대(20%→40%)와 대표이사 직 유지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 인수가 무산될까봐 모두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유진그룹이 롯데쇼핑, GS리테일 등과 하이마트 입찰 경쟁을 벌이던 2007년 10월 30일 지인의 소개로 선 회장을 처음 만났다. 일주일 뒤 선 회장은 유 회장을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로 불러 “(예비 입찰에서) 롯데쇼핑은 내가 떨어뜨렸다” “(인수 후)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국밥집 등에서 한두 번 더 만났고 선 회장 아들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입찰 과정을 상의했다. 선 회장은 유 회장에게 최종 입찰가격을 1조9500억 원으로 쓰라며 “가격만으로 인수 업체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코치했다는 것이다. 결국 유진그룹은 GS리테일보다 2000억 원 싼 금액에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최종 계약이 맺어지자 선 회장은 자신의 기존 하이마트 지분(20%)보다 많은 40%를 갖게 해달라고 하고 대표이사 직도 계속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GS리테일이 제시한 입찰 가격과의 차액 2000억 원 중 400억 원(지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요구했다. 유 회장은 “선 회장의 제안이 향후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절하면 더 큰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수용했다”며 “이면계약을 한 뒤부터 인수 결정을 계속 후회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6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 내내 유 회장은 선 회장을 ‘선배님’이라고 불렀지만 둘은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인수 금액 1조9500억 원 중 70%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후유증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2012년 하이마트를 다시 매각했다. 한편 유 회장은 1월 유진그룹과 관련한 수사 무마 대가로 김광준 전 검사에게 7679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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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여교사 2명 동시에 임신시킨 ‘카사노바 교사’

    미혼인 교사 A 씨는 2011년 3월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동료 여교사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료들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며 공식 커플로 사랑을 키워갔다. A 씨는 2012년 1월 학교 근처 아파트를 구입한 뒤 B 씨에게 동호수를 알려주며 함께 살 집이라고 소개했다. 사귄 지 1년째 되던 2012년 3월 B 씨가 옆 도시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됐다. A 씨는 B 씨를 위로하려고 ‘옆에 없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꽃바구니를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같은 학교의 또 다른 여교사 C 씨와 ‘이중 연애’를 하며 임신까지 시킨 상태였다. A 씨는 C 씨와의 교제 사실을 숨긴 채 B 씨를 찾아가 잠자리를 갖는 바람에 이번엔 B 씨가 임신을 했다. A 씨는 B 씨를 설득해 2012년 4월 낙태를 시켰다. 이후 둘은 헤어졌고 A 씨는 C 씨와 결혼해 2012년 11월 아이를 낳았다. B 씨도 A 씨가 ‘양다리’를 걸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장차 신혼집이 될 아파트의 구입에 대해 상의하고 그 직후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에 비춰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 씨는 B 씨와 그 부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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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문 前영진원장-김현자 前교수 구속수감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희문 전 한국영화진흥위원장(57·인하대 교수)과 김현자 한예종 전 교수(67·전 국립무용단장)가 17일 구속됐다.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한국무용 전공) 전 교수인 A 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 씨의 남편이 김 전 교수에게 통장 형태로 2억 원을 건넸고, 조 전 위원장에겐 1억200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 전 위원장은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사례를 언급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김 전 교수도 “동생에게 ‘통장을 돌려주라’고 했고 동생이 중간에 2500만 원을 꺼내 쓴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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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법 “안양시, 정부의 교도소재건축 협의요청 응해야”

    법무부의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협의 요청을 경기 안양시가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1963년 건립된 안양교도소가 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자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후보지 주민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2006년부터 기존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2008년 안양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안양시가 “주민의 권익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책사업을 막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내 동네에는 안 된다는 의미) 현상’에 대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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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김근태의원 국보법 유죄 재심 결정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85년 민주화운동 도중 연행돼 고문을 받고 복역한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61)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모두 실형이 확정되는 등 위법 행위가 증명된 만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돼 22일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이 자백을 강요하며 물, 전기 고문을 가했다. 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뒤 고문 후유증에 따른 파킨슨병을 앓다가 2011년 12월 타계했다. 재심 공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인 의원이 출석할 예정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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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칙따라 방송통신 업무 처리”… 정치색 없는 현직판사 전격 발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는 14일 내정 발표 직후 서울고법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해왔듯 방송통신 이용자 눈높이를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5년 동안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지내며 관련 세미나 등에서 귀동냥한 것은 많지만 방송통신 분야를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게 방통위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흘 전쯤 청와대 요청으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해 14일 아침 최종 낙점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1986년 판사로 임용된 뒤 28년 동안 줄곧 재판 업무만 해온 ‘정통 법관’이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사위로 윤창번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과는 경기고 동창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 후보자가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사교적이어서 인맥도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법학회 회원인 한 변호사는 “고위 법관임에도 보기 드물게 연구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라고 전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의 법조인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그가 발탁된 배경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여야 간 중재 역할을 맡긴 것이란 분석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담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은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됐다. 이 때문에 위원회 내부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정보법학회 회장 출신이 줄줄이 요직에 진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최 후보자는 2대 회장이다. 1대 회장인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해 감사원장으로 발탁됐다. 방통위 내부에선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오는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제3자 시각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관련 업계에선 ‘최성준이 누구냐’가 하루 종일 초미의 관심사였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원리원칙을 강조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다”며 “보조금 단속 등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신동진·구가인 기자}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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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8개월 확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9·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10년 3월 경찰 내부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언급한 차명계좌는 허위이고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것을 정당하게 보이려고 상고했다”면서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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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공수사팀장이 ‘위조’ 몸통인가 더 윗선 있나

    검찰이 이인철 주(駐)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인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A 팀장(3급)을 특정한 것은 증거 조작 의혹의 ‘윗선 규명’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신호탄 성격이 짙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주선양 총영사관과 국정원 간 비밀 전문 내용을 바탕으로 A 팀장을 이 영사에게 위조를 지시한 인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팀장 특정, 증거 조작 ‘윗선’ 수사 신호탄” 검찰은 문서 위조를 자백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이트 요원’ 이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 요원’ 김모 과장을 동시에 컨트롤한 ‘누군가’를 밝히는 데 힘을 쏟아왔다. 이 과정에서 A 팀장이 증거 조작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국정원 협조자 김 씨→김 과장→이 영사→A 팀장’ 라인에서 생산된 2개 문건이 위조된 것으로 파악했다. 위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문건은 이 영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작성한 ‘영사 확인서’(④)다. 확인서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의 결과 유 씨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첨부와 같은 답변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영사가 직접 작성한 뒤 서명했다. 이 문서는 영사 인증을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결국 허위로 판명됐다. 확인서 말미에는 ‘싼허변방검사참이 보내 온 답변서를 첨부한다’고 적혀 있지만 첨부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A 팀장이 적극적으로 위조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이 영사로부터 위조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가려낼 계획이다. A 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윗선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내가 ‘가짜’라고 한 문건, ‘영사 확인서’로 둔갑” 조선족 김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증거 조작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김 씨를 만나 “변호인 측이 제시한 유 씨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매달 300만 원을 받는 협조자 김 씨는 “중국의 퇴직 간부에게 부탁하겠다. 돈이 필요하다”며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로 건너갔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유 씨 출입경 기록(出-入-出-入)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김 씨는 유 씨가 중국에서 위조 전문가 이모 씨와 함께 허위 싼허변방검사참 기록을 갖고 다닌다는 신고서(미공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신고서를 검사참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 뒤 신고가 접수된 것처럼 싼허변방검사참 명의로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③)을 만들었다. 이 씨와 함께 관인도 만들어 찍었고, 싼허변방검사참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다. 검찰은 김 씨가 ‘작업 비용’을 받기 위한 증거로 일종의 ‘인증 샷’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한국에 돌아와 김 과장에게 2건의 문서를 건넸고, 김 과장에게 “둘 중 신고서는 내가 임의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국정원도 위조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만든 서류는 이 영사에게 전달됐다. 이 영사는 김 씨가 위조한 허위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영사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를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발송했다. 대공수사국이 가짜 신고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인 것처럼 꾸며 재판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김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관련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씨의 간첩 사건 항소심 결심 예정일인 28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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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트위터계정’ 증거 인정 받을듯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10일 그동안 증거로 인정할지를 놓고 논란을 낳았던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변호인은 트위터 계정들을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에 계정을 준 빅데이터 업체에 사실 조회를 의뢰해 어떤 계정들을 줬는지 확인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라고 제시한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에 제시한 영장에는 463개의 계정으로 쓰인 트윗글만 요청했는데 그 외에도 사용자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받았고 넘겨받은 계정도 2634개에 이른다”면서 위법 수집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영장에 기재된 텍스트대로만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영장에 쓰인 ‘트윗글’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2634개의 계정은 실제로 국정원 직원의 계정과 그룹 활동을 한 계정으로 영장 범위를 넘어 수집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능력 논란이 있지만 검찰의 3차 공소장 변경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받은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위터 계정을 통한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공소 내용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동안 검찰 측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 미심쩍어 하는 태도를 보였던 재판부가 증거능력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선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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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제이유그룹 로비 보고서 공개하되 금품 받은 명단은 비공개”

    법원이 제이유그룹의 불법 로비 정보가 담긴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서 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품수령자의 명단에 대해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부패척결이라는 공익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이유 네트워크 주식회사와 주수도 회장(58)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의 보고서는 국정원 정보판단실이 2005년 작성한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으로 2006년 국정원의 한 간부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주 회장은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넘어 작성한 허위·불법 보고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1·2심 재판부는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사생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내사 자료 등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지 먼저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면서 “보고서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보고서에 나온 금품수령자의 이름과 직위 등 정보공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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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러도 대답못한 이름’ 改名으로 새삶

    “쌍연아 놀자∼.” “제 이름은… 호구입니다.” 남에게 알려주거나 큰 소리로 부르기 민망한 이름들이 있다. 대법원이 이름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을 위해 개명 허가 기준을 완화한 지 20년이 지났다. 최근 발간된 대법원 소식지 ‘법원사람들’ 3월호는 20년간 법원이 개명을 허용한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조지나,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등의 이름이 개명 허가를 받았다. 김희희, 이미매, 신재채, 정쌍점 등 ‘발음이 어렵고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도 많았다. 출생신고서에 한자를 잘못 적거나 맞춤법을 틀린 단순 실수를 수정한 사례도 많았다. 한자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으로, ‘가죽 혁(革)’을 ‘풀 초(草)’로 잘못 썼거나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쓴 사례가 그것.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등도 있었다. 외국식 이름인 한소피아아름, 김토마스, 윤마사꼬, 최요시에 등은 평범한 한국 이름으로 바뀌었다.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도 적지 않았다. 축구선수 골키퍼 샤리체프는 ‘신의손’, 데니스는 ‘이성남’,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명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자 대법원이 1995년 ‘초등학교(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지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초등학생 7만여 명이 개명 허가를 받았다. 이후 개명 신청이 늘고 법원도 심사 기준을 완화해 허가율이 더 높아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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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또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이 회장은 3개월 더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2개월 연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 이식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고 밝힌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과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의 탈세·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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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변호인 제시한 문서의 中관인 달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각기 제출된 국가정보원 측과 변호인 측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문서에는 똑같이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관인이 찍혀 있지만 유모 씨의 북한 출입국 사실과 관련해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문서의 관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둘 중 하나는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증거조작 논란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28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로부터 두 문서의 관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소속의 주선양총영사관 이모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중국 측 문서 관인 3군데 달라” 국정원과 변호인 측이 각각 입수했다는 문서는 같은 기관의 문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인 측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재판부에 낸 문서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 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검찰 측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 내용을 전산 오류라며 전면 부인하는 ‘정황설명서’다. 이에 국정원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정황설명서는 합법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을 받아와 반박자료로 제출했다. 이 문서는 이 영사의 공증을 거쳐 검찰 측에 전달됐다. 두 문서에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삼합변방검사참’이라는 관인이 찍혀 있고 육안으로는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대검 DFC는 ‘두 관인이 3군데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하다는 뜻의 ‘g(사)’ 글자에서다. 검찰이 제출한 것에는 日의 마지막 획에서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다. ‘木’의 마지막 획도 검찰이 제출한 것은 끝이 약간 갈라져 있다. 문제는 앞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서울고법의 사실조회 요청에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들은 합법적인 정식 서류이나, 검찰 측에서 제출한 것들은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한 것. 중국대사관의 회신대로라면 변호인 측 문서와 다른 관인이 찍힌 국정원 측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관청에도 여러 개의 인장을 두고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양측의 관인이 다르다고 해서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문서에 사용된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서의 진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 진상조사팀에 “삼합변방검사참으로부터 받은 문서는 한국으로 치면 민원센터 혹은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얻은 것으로 위조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일각에선 “중국대사관 측의 회신을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윤 부장은 “관인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게 위조됐다고 말할 수 없다. 원본은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 문서 최초 입수자는 조선족 검찰은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국정원 측의 문서들을 입수한 사람이 중국 국적 조선족인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이 조선족 인사가 ‘삼합변방검사참’ 등에서 문서를 구해온 뒤 이를 국정원 측에 건넸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사태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영사를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영사는 전날 귀국해 국정원의 자체조사도 받았다. 검찰은 이 영사에게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를 입수한 경위와 공증 과정에서 문서의 진위를 파악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나머지 2건의 문서(‘출입경기록 조회 결과’와 ‘사실조회서’)를 입수한 과정도 조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날 열린 유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 기일(28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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