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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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또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이 회장은 3개월 더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2개월 연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 이식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고 밝힌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과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의 탈세·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이재현#구속집행정지#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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