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도 대답못한 이름’ 改名으로 새삶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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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명 기준완화 20년’ 사례 소개
서동개, 김하녀, 하쌍연, 강호구, 김희희…

“쌍연아 놀자∼.”

“제 이름은… 호구입니다.”

남에게 알려주거나 큰 소리로 부르기 민망한 이름들이 있다. 대법원이 이름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을 위해 개명 허가 기준을 완화한 지 20년이 지났다. 최근 발간된 대법원 소식지 ‘법원사람들’ 3월호는 20년간 법원이 개명을 허용한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조지나,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등의 이름이 개명 허가를 받았다. 김희희, 이미매, 신재채, 정쌍점 등 ‘발음이 어렵고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도 많았다.

출생신고서에 한자를 잘못 적거나 맞춤법을 틀린 단순 실수를 수정한 사례도 많았다. 한자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으로, ‘가죽 혁(革)’을 ‘풀 초(草)’로 잘못 썼거나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쓴 사례가 그것.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등도 있었다.

외국식 이름인 한소피아아름, 김토마스, 윤마사꼬, 최요시에 등은 평범한 한국 이름으로 바뀌었다.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도 적지 않았다. 축구선수 골키퍼 샤리체프는 ‘신의손’, 데니스는 ‘이성남’,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명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자 대법원이 1995년 ‘초등학교(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지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초등학생 7만여 명이 개명 허가를 받았다.

이후 개명 신청이 늘고 법원도 심사 기준을 완화해 허가율이 더 높아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개명#개명 기준완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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