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 동아일보

투자자, 현금 45% 주식 55% 돌려받아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동양그룹 지주회사인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양 계열사 5곳 중 4번째 인가다.

재판부는 이날 채권자 1000여 명이 참석한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개인투자자 등 일반채권자는 원금과 회생 개시 전 이자를 합친 금액의 45%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됐다. 나머지 55%는 출자 전환돼 주식으로 받는다. 현재 동양레저를 제외한 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4개사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서 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현 회장과 계열사 임직원 11명은 1조3000억 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그룹의 부실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동양#회생계획안#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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