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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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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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적 성매매도 범죄로 보고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자 처벌의 위헌성을 직접 다룬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5·여)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김 씨는 2012년 7월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으로 불리며 2004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들은 2002년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 사건를 계기로 같은해 9월 국회의원 86명이 여성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발의됐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후 12년 동안 8차례 위헌심판대에 올랐지만 성매매자 처벌의 위헌성을 직접 다룬 사건은 없었다. 모두 성매수남이나 성매매업자가 제기했고 성매매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건 중 7건이 각하 또는 합헌결정이 나왔고, 위헌이 나온 1건도 성매매 자체보다는 성매매를 한 종업원과 영업주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다만 헌재는 2012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가 장소 임대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며 “성매매는 그 자체로서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외관상 강요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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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충전소 인허가 청탁비리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송경호)는 29일 경기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사업 인허가 청탁 비리에 연루된 이교범 하남시장(63·사진)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가스충전소 사업 신청자 최모 씨(62)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예정지와 허가 계획을 브로커 신모 씨(51) 등을 통해 최 씨에게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그 대가로 신 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비용 2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했고 신 씨 등은 사업 허가 신청자들에게서 3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 관련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팀을 구성한 뒤 8개월 만에 이 시장과 그의 친동생 등 모두 11명을 적발했다. 이 시장의 친동생 이모 씨(57)는 형에게 부탁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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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1일 ‘쌍벌제’ 성매매처벌법 위헌여부 판단

    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적 성매매도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의 결론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를 처벌하게 했다. 2012년 7월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5·여)는 재판 도중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합헌 측’은 성매매 근절과 건전한 성풍속 보호를, ‘위헌 측’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성매매방지법’과 묶여 성매매특별법으로 불린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시행 직후부터 찬반양론이 대립했고 성매수남이나 성매매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모두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났다. 성매매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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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청탁비리 연루’ 이교범 하남시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송경호)는 29일 경기 하남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사업 인허가 청탁 비리에 연루된 이교범 하남시장(63)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가스충전소 사업신청자 최모 씨(62)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경기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예정 부지와 허가계획을 사돈 정모 씨(54)와 브로커 신모 씨(51)를 통해 최 씨에게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그 대가로 신 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비용 2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했고, 정 씨와 신 씨는 사업 허가 신청자들에게 3억2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 관련 비리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8개월 만에 이 시장과 그의 친동생 등 모두 11명을 적발했다. 이 시장의 친동생 이모 씨(57)는 형에게 부탁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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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4년6개월

    5월부터 음주 또는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유기한 뺑소니범에게 최대 12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생명과 직결된 교통범죄의 권고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수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대검찰청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리 기준을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같은 취지다. 양형위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기존 가중요소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서 분리해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양형 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권고상한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데 음주·난폭 요소를 독립시켜 사실상 형량을 높인 것이다. 뺑소니 없는 일반 사고에서 음주 또는 난폭운전으로 부상을 입힌 경우는 3년,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4년 6개월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양형위는 또 7월부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떼먹는 악덕 고용주의 기본 형량을 징역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하고,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행일 경우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범죄는 최대 4년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하는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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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지하철서 만취한 여성 무릎에 눕히고 팔 주물렀다면…

    심야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9월 28일 자정 무렵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A 씨(20·여)의 옆자리에 앉아 A 씨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팔과 어깨를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맞은 편 좌석에 있던 한 승객이 상황을 지켜보다 경찰에 신고했다. 1심에서는 A 씨가 최 씨의 손길을 거부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씨가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동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잡아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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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팅앱서 옛남친의 새애인 행세… 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무죄 확정

    회사원 A 씨(28·여)는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 행세를 했다. A 씨가 프로필에 올린 사진의 주인공은 2년 전 헤어진 옛 남자친구의 새 애인 B 씨. A 씨의 전 남자 친구가 B 씨의 남성 편력을 의심하게 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심산이었다. A 씨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찾아낸 B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직업 등을 자기 소개란에 올렸다. 남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이디는 ‘매우 예쁘다’는 뜻으로 꾸몄다. A 씨는 B 씨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적당한 말로 응대한 뒤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넘겼다. B 씨는 이 사실도 모른 채 A 씨가 ‘작업’한 남성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B 씨가 소개팅 앱에서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A 씨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은 맞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긴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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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방지교육 안받으면 이혼 못한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원에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 ‘사후 관리’를 주로 했던 법원이 양육법을 적극 알리는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신청자에게 실시해 오던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 대상을 재판상 이혼 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가 이혼이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학대 아동의 40.4%는 한부모 또는 재혼 가정 자녀로 조사됐다. 현재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 중 1시간 반짜리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재판상 이혼에도 적극 권장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모든 이혼 절차에 필수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이혼한 부모를 잠재적 학대 행위 위험자로 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연구회와 함께 부모의 이혼 전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정서적 학대 유형과 아동학대를 막는 양육법 등을 자료로 만들어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혼인 신고할 때부터 자녀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차선책으로 이혼 안내교육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밖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이 감지될 경우 자녀학대 여부도 조사해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부모교육연구회는 협의이혼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이 직접 출연하는 이 연극은 5∼7월 서울 중구 새문안로 문화일보홀에서 상연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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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탈세창구 막는다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계좌이체 영수증 발급을 누락해 탈세창구로 쓰던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이의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의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및 폰뱅킹, 무통장 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것도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현금 거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A 씨는 2014년 수임료 1억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5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일반적으로 현금은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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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외도로 혼외자식 낳은 남편이 낸 이혼청구 기각

    외도로 혼외 자식을 낳고 10년 간 두 집 살림을 해온 50대 남성이 본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58)가 아내 B 씨(54)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남편 A 씨에게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기존 법리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내 B 씨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데도 보복을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부부는 1987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남편 A 씨는 2001년부터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갖고 혼외 자식을 낳은 사실을 2년 뒤 아내에게 들키자 다시는 내연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2년 A 씨가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선물을 보내며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 B 씨가 알게 됐고 얼마 뒤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A 씨는 자신과 아내가 별거한 것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자 아내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소송 제기 후에도 A 씨가 B 씨에게 애정표현을 한 점 등에 비춰 부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 씨가 1심에서 패소한 뒤 내연녀와 다시 만나 동거하고 있는 등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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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헌재소장 “선진화법 위헌여부 19대국회 종료前 결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논설위원과 사회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말 이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가 심리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위헌 여부도 법 시행이 예정된 9월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부패 규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계류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소장은 “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해 생긴 갭을 헌재가 메워야 한다”면서 “입법 전에도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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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헌재소장 “‘선진화법5월, 김영란법 9월내 결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논설위원과 사회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말 이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가 심리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위헌 여부도 법 시행이 예정된 9월 이전에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부패 규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영국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계류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소장은 “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해 생긴 갭을 헌재가 메워야 한다”며 “입법 전에도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도 이중으로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금지된 ‘재판 소원’에 대해 “4심제가 되느냐의 문제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소신을 밝혔다.다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의 일문일답.국회선진화법-(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많은 사람들이 국회선진화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월에 공개변론을 했는데 각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총선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헌재가 빨리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지. “치열한 논쟁과 심도 있는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법리와 헌법이론, 해외 입법례를 철저히 검토 중이다.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국회의장이 적어도 19대 임기 종료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의견을 줬다. 어떠한 형태로든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일정을 잡아 심리하고 있다.”-(송 위원) 한국 사회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사법판단이라 이론적인 한계나 논리 등 세부적인 쟁점이 많아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김영란법-(연합뉴스TV 강의영 사회부장)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전 결론을 낼 가능성과 법 적용대상에 언론이나 사학 관계자는 포함되고 주요 타깃이었던 국회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영란 법은 국민의 여망을 담은 법이고 한국이 2008년 가입한 유엔 (반부패) 협약에도 부패방지는 민간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사적영역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헌재는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심리를 진행 중이고 9월 시행 전에 결론을 내야겠단 생각으로 심리를 본격화하고 있다.”-(세계일보 박희준 논설위원) 소장이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투쟁의 역사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이고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있다.”-(SBS 주영진 시민사회부장) 김영란법 관련해서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는 언론도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간 영역인 언론과 사학 관계자가 포함돼 논란을 불렀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개변론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언론을 위축시키지 않겠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주 부장)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 “그건 잘 모르겠다. 쟁점에 대한 얘기가 자칫 (심판결과에 대한) 예단을 가져올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이 보기보다 간단치 않다. 독일은 정치와 긴장관계 속에서 헌재 결정에 힘을 싣기 위해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이 하나로 모아서 내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풍토에서는 쉽지 않다.”아시아 인권재판소-(KBS 정일태 해설의원) 소장이 독일 대학에서 인권특강을 하면서 ‘한 나라의 인권침해가 다른 나라에 피해주는 사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들었다.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은 사실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외교적 협정을 통해 설립해야 한다. 아시아는 정치 인종 종교 문화 지역 경제적 차이가 있어서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 2012년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을 창립해서 보편적 인권문제가 논의됐다. 유럽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 경험을 통해서 공감대가 마련돼 있었지만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바로 유럽인권재판소처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인권침해가 심각한 영역들, 예컨대 대량인명살상, 위안부 문제 같은 여성인권 유린, 아동인권침해 3가지 정도의 합의를 도출하면 어떨까. 거기서 출발해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발족하고 단계적으로 인권목록을 늘려가는 것을 제안했다.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쉽게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지만 많은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계속 이슈화 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1년 헌재가 한국 정부의 부작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흐름 속에 작년 12월에 한일 외무장관이 합의를 내놨다. 작년 12월 한일 정부 합의내용이 2011년 헌재의 부작위 위헌 판결의 해소로 보는지. 당시 위헌적 상황이 해소됐다고 보는지. “당시 국가정책이나 외교 영역에서 헌재가 관여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권력분립에 맞는지 치열한 토론이 벌어져 최종적으로 6대3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청구인협정 3조를 놓고 외교적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외교적 노력, 중재위 회부 등 포괄적인 기본권 보호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 판결의 요지다. 정부에게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번 한일간의 합의는 헌법적 의무를 인정한 헌재결정을 따른 이행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 이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나 배상문제가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을 바로세우고 정의와 헌법정신과 역사를 바로세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론과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선 위원) 위헌 상황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 같은데.“구체적인 사안이 문제가 돼야 기본권 침해를 따질 수 있지 지금 가상적으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헌법재판관 구성과 대법과의 관계-(매일경제 윤경호 논설위원) 헌법재판관의 구성 등 다양성과 공존을 위해 내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대법원과의 관계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그러나 헌재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과 생각이 조금 다르다. 보수, 진보 평가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재가 결론을 도출할 때 보면 개인의 인생관 가치관보다 국가의 미래와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더 영향을 미친다. 간통죄도 과거 2008년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위헌이 됐다. 결국 시대상황과 현재의 역사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일률적인 색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부시가 임명한 로버츠 대법관도 오바마케어에 대해 합헌 결정했고 공화당이 임명한 얼 워렌 대법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 진보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늘 가지고 있다. 헌재 결정을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정 재판관이 보수다 진보다 지적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비법조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동의한다. 사회의 그늘진 영역을 대변해서 이슈화하고 논의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과 견제와 균형 내지 한배를 타고 있느냐는 질문은 이해를 잘 못하겠다. 두 기관은 사법판단의 부분은 비슷하지만 재판의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주로 법률적용이 문제가 된다. 대법원의 영역은 주로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치우쳐있다. 헌재 재판은 헌법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 제도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의 정신은 가치기준이 평균인이지만 헌법은 오히려 소수자 약자가 가치기준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평면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윤 위원) 대법원이 형사보수의 무효판결 내리면서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입법권의 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과의 관계는. “한국에서 재판소원은 기본적으로 배제돼있다. 그런 한계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법률적으로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독일은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서 재판소원이 95% 이상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다. 성공보수 문제는 본격적인 심리 이전 단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소원을 다루는 것인지 전제가 깔려있다. 아직 연구보고서도 안나온 상태지만 나중에 그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할 계획이다.”헌법재판소 결정시한-(중앙일보 박재현 논설위원) 헌재법상 결정시한이 180일인데 개별 사안에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인다. 헌재의 사회통합 기능을 고려할 때 기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소수와 약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했거나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지. “그 지적은 드릴 말씀이 없는 부끄러운 부분이다. 제가 취임 당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말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나름대로 연구부를 개편하고 신속처리사건을 지정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이 어렵다보니 쉽지는 않다. 4기와 5기 재판부를 비교해보니 180일 넘는 사건 비율이 30%정도 감소했다. 전체 미제는 18% 감소했다. 외형적인 통계보다 개별사안들이 신속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독일은 심리기간이 안 정해져 있지만 한국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때문에 결정시한이 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소수 약자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도 하고 주심 재판관이 더 신경 쓰고 평의에서 전달, 공론화하고 있다. 광주 부산 전주 대구 등에서 시행 중인 지역상담도 그 일환이다. 배임죄-(한국경제 허원순 논설위원) 1년 전 헌재에서 배임죄 판단이 있었다. 학계 재계 경제계 등등 몇 십 차례 세미나 연구가 있었음. 배임죄는 독일 일본 한국 정도에 있고 한국은 형법규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까지 있다. 민사적 쟁송 손해배상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업가나 기업 경영의 자율이라든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작년 2월 배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 너무 확대돼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많이 했다. 특히 경영판단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손해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텐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독일 일본 등 40여 개국이 배임죄 조항을 두고 있다. 배임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경영판단에 관한 부분은 배제하는 노력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헌법재판관 선출과 구성-(MBC 이재훈 논설위원) 헌재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이념적 계층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이 헌재의 권위나 위상으로 볼 때 맞는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도 연결된 문제다. 대법원장이 소위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2중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됨으로써 과연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처럼 의회에서 선출하든지 의회선출과 대통령임명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논의 중인 헌법개정안에서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 개정안에는 9인 중 7인까지만 법조인으로 하고 나머지 2인 이상은 비법조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 헌재소장 임기에 헌법재판관 임기도 포함하게 돼있어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는 재판관으로 2년 근무하다가 소장으로 지명 받았는데 6년 임기를 보장받으려면 사임하고 임명됐어야 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다르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당연히 헌재소장의 임기는 다시 시작돼야 했다. 입법 미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모 후보자가 재판관을 3년 하다가 사표를 내 논쟁이 되고 임명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때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어야 했는데 방치됐다. 차기 소장은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6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임기가 1, 2년 남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마음에 들면 연임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입법적으로 빨리 해결돼야 한다.“재판소원-(서울신문 박홍환 논설위원)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헌재가 작년에 국회에 헌재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소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대법원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결국 4심제로 갈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대법원을 거친 3심 사건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심사를 받아 4심으로 운영된다. 연방재판소 판단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어찌 보면 5심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라 특수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서구의 생각이다. 미국도 주대법원까지 3심을 거친 것이 연방대법원에서 또 심리된다. 따라서 4심, 5심제 부분은 무의미한 논란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할 것인지가 본질적인 문제다. 다만 이걸 어떻게 도입하느냐는 우리 법률문화나 사법시스템 또는 사법비용의 문제와 관련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작년이나 재작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모 여당 국회의원이 헌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호되게 질책한 적이 있다. 앞으로 헌법개정 논의가 되면 헌법재판소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마무리 인사 때 ’헌재는 칼도 돈도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용기와 국민의 신뢰가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수 약자의 입장에서 미래와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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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유무 걸린 선거범죄, ‘연일 재판’으로 신속 종결”

    4·13 총선부터 당선 유무가 걸린 선거 범죄 사건은 ‘연일(連日) 재판’으로 신속하게 종결된다. 임금 임대차 소송 등 서민생계형 분쟁도 ‘집중처리 재판부’를 통해 단시간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7일 강원 고성군의 델피노리조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집중증거조사와 민생 분쟁의 패스트트랙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집중증거조사부를 확대 운영하고 선거범죄 재판부의 일반 사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집중증거조사부는 국민적 관심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나 처리가 늦으면 국가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들을 일정기간 매일 심리하는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법이 이달부터 시행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2006년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경우 1, 2, 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종결하도록 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잃은 36명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20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1일 전국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를 열어 당선 유무 관련사건 목표처리 기간 준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장들은 임금 임대차보증금 지급분쟁 등을 전담하는 ‘생활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임대차 분쟁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특별처리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1심의 재판역량과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항소심이 양형부당으로 1심을 파기할 경우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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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찰에 개인정보 준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넘겨준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영장이 없어도 개인 정보를 제공했던 포털의 관행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그동안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정보 임의제공을 잠정 중단한 포털 업계가 빗장을 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기초 수사자료 확보도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 씨(36)가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사나 포털 업체에 통화 내용이나 이메일에 대한 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는 법원의 영장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 가능했다. 차 씨는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 선수단이 귀국할 때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다. 차 씨는 네이버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넘긴 사실을 알고는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012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와 범위를 적절히 심사했어야 했다”며 네이버에 5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후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포털 업체들은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이동통신사 고객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이통사까지 자료 제출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초 수사자료 확보가 어려워져 ‘수사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국가기관의 몫이지 사인인 포털 업체에 지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포털 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경우 오히려 혐의 사실 누설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공익에 비해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한정된 사익의 침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측은 “대법원이 네이버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한 과거 업무 수행이 적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승소와 관계없이 프라이버시 보호 철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에 회원 정보를 다시 제공할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곽도영 기자}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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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 유례 없어” “의료 질 저하”…네트워크 병원 갑론을박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조항이다.”(유디치과 대리인) “여러 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 1명이 1개의 병의원만 운영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1인 1개소법’의 위헌여부를 놓고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곳에서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네트워크 병원은 명의 원장을 고용해 지점을 개설하게 한 뒤 본원에서 지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병원이자 청구인인 튼튼병원 측 대리인은 “문제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등 침해되는 결과는 가혹하지만 ‘어떠한 명목으로도’와 ‘운영’의 의미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조차 중복개설 금지 조항을 그 의미에 따라 과잉규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보조참가인으로 나온 유디치과의 대리인은 “네트워크 병원이 도입된 20년 동안 임플란트 등 의료비의 합리화, 임상경험 공유로 인한 진료능력 향상 등 순기능이 많았다”면서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막는 것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조항으로 유일하게 제한하는 대만조차 형사처벌은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병원이 일반병원들보다 영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나 근거가 없고 개원의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 제한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네트워크 병원이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의료행위보다 영리추구를 추구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의 목적과 의료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당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이 늘어나면 소규모 개인 병원이 경쟁에서 밀리고 불법 리베이트 유혹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인은 네트워크 병원에서 수술, 입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적발된 사실도 근거로 보탰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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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포털회원 개인정보 제공, 위법행위 아냐”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영장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포털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신속한 범죄 대처 등 공익을 위해 한정된 인적사항만 수사기관에 제공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 씨(36)가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며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인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씨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장에서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유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차 씨는 수사과정에서 네이버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경찰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네이버를 상대로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실질적 심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전담 기구를 갖추고 사안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와 범위를 적절히 심사했어야 했다”며 5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왔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네이버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심사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포털 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경우 오히려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자료 제공으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한정된 사익의 침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포털 업체들은 2012년 10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 이후 영장제시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도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비슷한 취지의 배상판결을 받은 뒤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일부 중단하거나 가입자가 문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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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필리핀 범죄자 송환 등 MOU 체결

    대검찰청은 9일 필리핀 교민 관련 수사와 범죄자 송환 협력을 위해 필리핀 검찰과 국가수사국 두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상대국으로 도피한 자국민 송환 등 형사절차를 위해 서로 직원을 파견하거나 협력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는 한국인 범죄자를 한국 검찰이 현지 검찰 등과 공조해 직접 데려올 수 있게 됐다.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해 기소가 중지된 한국인 범죄자는 672명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MOU 체결을 위해 방한한 멘데스 필리핀 국가수사국장은 “이번 MOU는 수사관 파견이나 단순한 정보교환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초국가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서 양국 상호간에 법절차를 더 잘 이해하면서 신속하게 법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양국의 공조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을 해결하려 수사팀을 파견하기도 했다. 검찰은 필리핀 검찰청과 국가수사국 직원들에게 2주간 디지털 수사와 사이버범죄 수사 등 과학수사 기법도 전수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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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짜리 기념품을 ‘오바마 봉사상’으로 둔갑시켜서 억대 챙겨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명의 기념 상장을 복제해 진짜라고 속여 수백만 원대에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조모 씨(57) 등 3명에게 5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설 봉사단체를 조직한 조 씨 등은 2011년 인터넷에서 85센트(약 1000원)에 구입한 오바마 기념 상장과 7달러(8500원)짜리 기념 메달을 복제해 ‘오바마 봉사상’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이 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때 유리하고, 성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29명에게 각각 250만~1500만 원씩 받고 총 1억282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등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막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간이 수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당신은 참으로 명예로운 청소년입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진 KBS 이사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속인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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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음주운전 안말리면 동승자도 형사처벌”

    검찰이 앞으로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동승자를 음주운전자와 함께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해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로 처벌 범위를 넓히고, 음주 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음주운전자 동승자 방조범 처벌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일본 재판소는 음주운전 사실을 안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할 것을 뻔히 알고도 술을 판 식당 주인도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해 실형 등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동승자라도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추기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함께 차를 탄 사람은 방조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음주 측정 수치에 의존하던 검경의 현재 수사 관행도 앞으로는 동석자나 술을 판 식당 주인의 진술을 적극 수집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와 함께 있게 되는 시민들이 처벌을 피하려면 음주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아예 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자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실제 처벌하려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려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등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법적 판단 기준이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들이 음주운전 방조죄를 인정받아 처벌받는 사례가 매년 약 50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를 위주로 구체적인 기준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 사망 사고 법 감정 고려해 엄벌 김 총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처벌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가해자에게 적어도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사고 처리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선고 현황을 보니 평균 징역 1년∼1년 6개월, 그것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며 “일본 사이타마 재판소가 음주운전으로 9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혐의와 구형 기준을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의 음주운전 엄벌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징역 3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음주운전 사범의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2007년 12월엔 법정형이 징역 1∼30년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신설됐다. 하지만 2014년 위험운전치사상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평균 선고형은 13∼14개월에 그쳤고, 가해자의 70%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살인죄의 최저 형량과 비슷하게 처리하고, 영국의 평균 선고 형량이 최소 5년인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대검에 따르면 한국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6.5명) 중 최고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행위자 위주로 처벌하던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 범위를 동승자로까지 넓히고, 과태료가 아닌 법원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정성택·박성민 기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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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 주가조작’ 대우증권 손해배상 확정

    주가연계증권(ELS)의 중간평가일에 보유한 주식을 고의로 팔아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증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증권사가 투자이익 중간상환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해를 본 ELS 투자자들이 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 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1억27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씨 등은 2005년 3월 삼성SDI 주식과 연계된 대우증권 ELS 상품에 모두 2억3600만원을 투자했다. 4개월마다 돌아오는 중간평가일에 주가가 기준가격인 10만8500원보다 높으면 수익을 붙여 돌려받고 낮으면 손해를 보는 상품이었다. 두 번째 중간평가일인 같은 해 11월 16일 삼성SDI 주가는 장 마감 10분전까지 10만9000원이었지만 대우증권이 10분 만에 삼성SDI 주식 8만6000주를 매도하는 바람에 기준가격에 못 미치는 10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장 씨 등은 만기일인 2008년 3월 투자금의 67%만 상환받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대우증권의 행위로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 조건 성취가 방해됐다”며 “대우증권의 주식 대량매도행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윤모 씨 등 3명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우증권은 비슷한 소송의 재상고를 취하해 피해자 21명이 57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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