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유례 없어” “의료 질 저하”…네트워크 병원 갑론을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0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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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조항이다.”(유디치과 대리인)

“여러 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 1명이 1개의 병의원만 운영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1인 1개소법’의 위헌여부를 놓고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곳에서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네트워크 병원은 명의 원장을 고용해 지점을 개설하게 한 뒤 본원에서 지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병원이자 청구인인 튼튼병원 측 대리인은 “문제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등 침해되는 결과는 가혹하지만 ‘어떠한 명목으로도’와 ‘운영’의 의미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조차 중복개설 금지 조항을 그 의미에 따라 과잉규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보조참가인으로 나온 유디치과의 대리인은 “네트워크 병원이 도입된 20년 동안 임플란트 등 의료비의 합리화, 임상경험 공유로 인한 진료능력 향상 등 순기능이 많았다”면서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막는 것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조항으로 유일하게 제한하는 대만조차 형사처벌은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병원이 일반병원들보다 영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나 근거가 없고 개원의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 제한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네트워크 병원이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의료행위보다 영리추구를 추구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의 목적과 의료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당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이 늘어나면 소규모 개인 병원이 경쟁에서 밀리고 불법 리베이트 유혹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인은 네트워크 병원에서 수술, 입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적발된 사실도 근거로 보탰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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