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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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법원, 현명관 부인이 제기 “‘최순실 3인방’ 발언 막아달라”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아내 전모 씨(43)가 자신을 '최순실 3인방'이라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현권 더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등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전 씨가 최 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고 전 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운 마사회 직원이 간부로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1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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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연임로비 의혹 송희영 前주필 檢출석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이 2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송 전 주필을 배임수재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출장의 대가성이나 부정 청탁 수수 여부를 조사했다. 송 전 주필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로비 및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58·여)와의 관계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송 전 주필은 다음 달 박 전 대표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표의 3회 공판에서 “송 전 주필을 내년 1월 20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에게 연임 로비 명목으로 21억여 원의 일감을 받고 자금난에 빠졌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11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8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대우조선의 유럽 호화 출장에 남 전 사장, 박 전 대표와 다녀오고 청와대에 남 전 사장 등에 대한 연임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8월 조선일보를 퇴사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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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北 공작원과 접선 혐의 2명에 1심서 징역 5년·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52)와 이모(54)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트남에서 대남간첩 총괄기구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25국은 대남 간첩을 남파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간첩 총괄기구다. 김 씨 등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 후 '민주노총 내 계파 간 세력판도' '총파업 관련 동향'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결정 관련 동향' 등 국내 정세 등을 담은 대북보고문과 김정은 3대를 찬양하는 내용의 축하문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북측과 이메일로 접촉하던 중 국정원에 체포됐고 같은 날 이 씨도 경기 안산 자택에서 체포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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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21일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올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술을 마시다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막말을 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 조사결과 나 전 기획관은 폭탄주 8잔과 소주 11잔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문제의 발언 중 일부는 취지가 와전되고 일부는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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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어머니에 ‘땅 소송’ 낸 교수 아들, 패소…법원의 이유 보니

    치매에 걸린 고령의 모친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면서 부동산을 물려달라고 소송을 낸 아들에 대해 법원이 "망은(忘恩·은혜를 저버림) 행위"라며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장모 씨(62)가 "24년 전 증여하기로 약속한 땅을 달라"며 어머니 A 씨(92)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1992년 아들 장 씨가 미국 한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자, 자신이 가진 서울 용산구 건물과 땅을 아들 가족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썼다. A 씨는 먼저 건물부터 증여한 뒤 건물 임대수익은 자신이 숨질 때까지 아들과 나누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서도 썼다. 하지만 이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A 씨가 2008년 기존의 증여증서와 달리 '용산구 땅을 5등분 해 4명의 자녀와 사후 산소를 돌봐줄 사람에게 나눈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자, 아들 장 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성공한 의사이자 교수로 자리 잡은 뒤에도 가끔 입국해 방문하는 것 외에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측이 맺은 증여계약은 장 씨의 망은 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머니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민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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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희와 불륜설’ 홍상수, 아내와 이혼조정 실패…정식 재판으로

    영화배우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상수 감독(56)이 아내와의 이혼 조정에 실패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홍 감독이 지난달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재판으로 서로의 책임을 가린다. 법원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절차안내문을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주연 여배우인 김민희 씨(34·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불륜설에 휘말렸다. 홍 감독은 A 씨와의 사이에 대학생 딸이 있다. A 씨는 언론에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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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만수도 1%론… 재판서 “대우조선은 産銀업무 1%도 안돼”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1)이 첫 재판에서 “산업은행 성장에 매달리느라 대우조선은 업무의 1%도 안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국정 관여는 1% 미만”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 전 행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998년 외환위기 때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장관으로 조국을 위해 온몸을 바쳤다”라면서 “공직에 있는 동안 돈 하나 받지 않았는데 구치소에 갇히게 돼 벽을 보며 통곡하고 싶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전 행장은 2011,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하고 종친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5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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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만수 前산업은행장 “대우조선은 업무의 1%도 안됐다” 무죄 주장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첫 재판에서 "산업은행 성장에 매달리느라 대우조선은 업무의 1%도 안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국정 관여는 1% 미만"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 전 행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998년 외환위기 때 기재부 차관으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장관으로 조국을 위해 온몸을 바쳐서 일했다"면서 "공직에 있는 동안 돈 하나 받지 않았는데 구치소에 갇힌 동안 벽을 보며 통곡하고 싶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강 전 행장은 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스스로를 변론했다. 강 전 행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일이 반박하기 보다는 자신이 정부와 산업은행에서 국가를 위해 일한 공로를 더 부각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사업을 수주할 때 세계 50위권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 그런 규모의 은행이 없어 산업은행을 성장시키는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사는 아파트와 시골에 상속받은 논외에는 땅도 주식도 없다"며 자신의 청렴성을 강조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하고 종친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5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의 경영상 문제점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는 대가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문책 없이 퇴진할 수 있게 배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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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최순실-안종범, 서로 짜맞춘듯 ‘공모관계 모르쇠’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은 두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을 ‘3각 공모’ 관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을 허물겠다는 공통의 목표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최 씨는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공모한 일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반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안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비선 실세가 없음을 확인한 뒤 대통령의 뜻을 수행한 것뿐이라며 최 씨에 대해서만 ‘모르쇠 전략’을 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최 씨의 사익추구와 무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 측의 논리와도 맞아떨어진다. 》○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에게 공 넘긴 최순실 최 씨는 재단 모금과 인사 개입 등 국정 농단과 관련된 혐의에 관한 책임을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 쪽으로 떠밀었다. 공무원이 아닌 최 씨에게 공무원이 주체인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행자 격인 박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과의 공모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과의 3각 공모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은 탄핵심판 중인 박 대통령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 씨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 “최 씨와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 등의 주장을 펼치며 최 씨와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최 씨가 본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수의를 입고 나온 것도 재판부에 적극적인 소명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모자로 지목된 최 씨 스스로가 박 대통령과의 공모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참조해 작성된 국회의 탄핵 사유를 흔드는 효과도 있다. 최 씨 등 피고인들은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의 허점을 파고들어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 안 전 수석 “비선 실세 존재 의심하고 문의” 안 전 수석이 그간 알려지지 않은 정 전 비서관의 응답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최 씨의 영향력을 부정한 것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안 전 수석 스스로 최 씨의 영향력을 일부라도 시인하게 되면 ‘최 씨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탄핵심판 변론에 임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될 수 있다. 안 전 수석 측은 이날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비선 실세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절대 없다’고 했다”며 “안 전 수석은 그 말을 믿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락했다”라고 말했다. 최 씨를 단지 정윤회 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이 검찰에 제출한 다이어리에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상세하게 적힌 반면 최 씨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는 점도 최 씨의 모르쇠 전략과 맞아떨어진다. 최 씨와의 연결고리만 부인하면 박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집행 논리와 어긋나는 사실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재단 모금과 관련해 “안 전 수석에게 문화 융성 등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했을 뿐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거나 “참모진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오해해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뤄졌을 수 있다”라며 안 전 수석과도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 피고인 8명 중 정호성만 혐의 인정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정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최 씨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공범들의 다른 혐의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대체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측 변호인은 차 씨가 운영했던 회사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혐의만 인정하고 KT 인사 개입과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인수 시도 등 국정 농단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차 씨의 측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등 4명도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9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권오혁·허동준 기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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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청석 ‘차분한 분노’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켜본 시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를 쏟아냈다. 당초 이날 공판 참석이 불확실했던 최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쏟은 방청객들은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분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에서 재판을 지켜본 채희순 씨(70·여)는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어 전 세계에 망신시켜 놓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다니…”라며 최 씨를 비난했다. 채 씨는 “온갖 부정과 비리로 국민의 힘을 빼놓고 정작 자신은 호의호식하는 최 씨를 직접 보고 싶어 왔다”라며 “사기꾼 DNA는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TV를 통해 최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본 고한유 씨(82)도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오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지 기대했는데 여전히 잔꾀를 부리고 있다”라고 혀를 찼다. 이고은 씨(26·여)는 “사람이 어떻게 저 정도로 뻔뻔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최 씨를 비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최 씨를 법적으로 범죄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몬 원인 제공자인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고계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 파렴치하다. 애초 국민 앞에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라며 “최 씨가 법정에서 보여 준 태도는 24일 9차 촛불집회에 100만 시민을 불러 모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씨의 ‘잡아떼기’ 전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영화 씨(40·여)는 “대통령도 탄핵 사유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마당에 최 씨 등이 짜고 치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 등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이들의 ‘모르쇠’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에서 보여 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법원은 일부 방청객이 흥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경위 20여 명을 투입했지만 우려했던 소란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된 재판에 앞서 1시간 반 전부터 법정 출입구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방청객들은 한 시간 넘게 걸린 확인 절차에도 짜증 내지 않고 묵묵히 순서를 기다렸다. 법원은 16일 공개 추첨을 통해 최 씨 재판 방청권을 80명에게 배정했지만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온 시민은 72명이었다. 법정 안팎에서는 외국 취재진의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1시 40분 최 씨를 태운 구치소 호송버스가 법원에 도착하자 AP통신, NHK 등 외신도 호송차량을 카메라로 찍으며 열띤 취재 경쟁을 했다. 일반인 방청석에는 공개 응모에서 당첨된 후지TV, TV아사히 등 일본 취재진 6명도 있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단비 기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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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책임 떠미는건 연좌제”라는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18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의 첫 연석회의에서 A4 용지 26쪽 분량의 1차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탄핵소추안 중 ‘대통령 지지율이 4∼5%로 유례없이 낮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집회를 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의 의사가 분명해졌다’고 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우리 헌법에는 지지율이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집회에 참여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탄핵안 의결 전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고 △최순실 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며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위배 등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1980년에 도입된 헌법상 연좌제 금지 규정은 대상이 ‘친족’ 간이어서 친족이 아닌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사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이라면 몰라도 일종의 징계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 답변서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이 지지율이나 촛불민심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회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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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기획]헌법 가치 바로세우기 ‘역사적 심판’ 시작됐다

     2004년 잊지 못할 성인식을 치렀던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또다시 칼자루를 쥐었다. 칼 끝이 향하는 쪽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1988년생인 헌재가 16세가 되던 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은 정치지형을 단번에 바꿔 놨다. 하지만 이후 헌재는 골치 아픈 정치권 이슈를 넘겨받아 사법적으로 소화시키면서 정권의 ‘전가의 보도’라는 오명을 샀다. 서른을 앞둔 헌재가 지금처럼 정치 분쟁을 교통 정리하는 조역에 그칠지, 아니면 혼란스러운 정국을 종결짓고 국민의 가슴에 헌법적 가치를 아로새길 주역이 될지는 스스로의 결정에 달렸다고 헌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지명권자 성향 따라 보수화된 재판관 구성 박근혜 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당시만 해도 지금의 5기 재판부(2013∼2019년)는 제대로 된 정치적 사건을 맡은 적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굵직한 정치 현안을 처리했던 3기 재판부(2000∼2006년)와 비교해 성향이 어떤지 재판관 면면이 주목을 받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여, 야, 여야 합의로 각각 1명)가 3명씩 지명하는데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2013년 4월 박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지명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공안 헌재’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역시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과 박 대통령이 추천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보수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점쳐졌다. 여야 합의나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나머지 4명의 성향에 따라 위헌, 정당해산, 탄핵 등 주요 결정의 정족수가 6명인 헌재의 판단이 갈리는 형국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2명 중 대구경북 지역 ‘향판(鄕判)’ 출신인 김창종 재판관은 뚜렷한 보수 색채를 띠었지만, 다른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이용훈 전 대법원장 추천), 김이수 재판관(유일한 야당 추천)과 함께 진보적인 의견을 많이 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 역시 사안별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시위를 벌인 주최자를 처벌토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등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는 경우도 나왔다. 하지만 통진당 해산심판(2014년)과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2015년) 등 주요 사건에서 헌재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쪽으로 쏠렸다.박근혜 정부가 반가워 할 판결 많아 첫 번째 ‘성향 리트머스’ 사건이었던 통진당 해산심판의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문 등으로 수세에 몰린 때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대표로 나서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로 몰아붙였다. 결과는 정부의 완승. 당시 헌재는 “(통진당의 활동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인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제재가 먹히지 않을 때도 헌재는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해고된 교원 등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도 소수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뿐이었다.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헌재 결정에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일부 국제기구에서도 “노조에 대한 탄압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영한 비망록 공개로 헌재 공정성 도마 위에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헌재의 이력 때문에 아직도 박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 통진당 해산심판에 관한 메모가 발견되면서 청와대와 헌재 사이 ‘사전 교감’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헌재 결정 2주 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비망록에 나온 것이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과 새로 임명된 조대환 대통령민정수석 모두 박한철 헌재소장과 사법연수원 동기(13기)라는 점도 면죄부를 받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헌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헌재 스스로 ‘정권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절호의 찬스라는 기대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헌재가 정치적 판단보다 헌법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면 스스로의 위상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역사에 기록될 기명 의견을 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걸맞은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권오혁 기자  }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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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탕’ 안 되게” 최순실 첫 재판 방청권, 경쟁률 2.7 대 1

    "최순실 재판이 국회 청문회처럼 '맹탕'이 안 되게 감시하고 싶어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 앞. 긴 복도는 19일 열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 응모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쳐 추첨번호가 적힌 응모권을 받은 기자 지망생 김모 씨(25·여)는 "현장에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여과 없이 살펴보고 싶다"며 방청 의지를 나타냈다. 총 80석 공모에 1시간 동안 213명이 몰렸다. 추첨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김 씨처럼 20, 30대 젊은 층이 눈에 많이 띠었다. 왼쪽 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달고 나온 대학생 신모 씨(19)는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학생들과 동갑이다. 방청석에 질문권을 준다면 최 씨 등 비선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꼭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직장인 문모 씨(31)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어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재판 참여를 결심했다"고 했다. 수능시험을 마치고 처음 대면한 사건을 직접 보고 싶어 나왔다는 고3 학생,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지켜보겠다는 경찰 준비생, 우연히 들렀다가 방청권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일본인들도 있었다.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관 2명과 현장에서 자원한 참관인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당첨번호로 호명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온 김경식 씨(67)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 때마다 대법정 150석 중 80석을 일반방청석으로 지정해 추첨하기로 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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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의견서’ 檢 대변할까 靑 옹호할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한 논의를 13일 시작했다. 쟁점이 복잡한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내리기 위해서다. 16일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제출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에 헌재 소심판정에서 준비 절차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두 차례 열리는 준비 절차에서는 탄핵심판의 중요 쟁점이 정리된다.  향후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시작되면 △법무부 의견서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등 주요 인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수 의견 공개 등 3가지 쟁점이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떠올라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 사이에 낀 법무부 법무부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으로 이창재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황 총리와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잡아야 할지 모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의견서를 제출할지, 제출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법무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 측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박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의견서에 개진하지 않거나 아예 의견서 자체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헌재는 12일 법무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의견서를 심리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법무부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명의로 목차를 포함해 103쪽에 이르는 방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점을 탄핵소추 과정부터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당시 의견서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취지가 담겼다. ○ 주요 증인들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관련자들이 헌재 심판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된다. 최 씨 소유라고 검찰이 밝힌 태블릿PC 등 증거에 대해서는 최 씨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국정 농단 사건의 ‘자금책’인 최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은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도 딱 부러진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이미 형사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재판에서 검찰에 맞서 반론을 펼칠 부분은 헌재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행동대장’ 격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기소)은 검찰 조사에서는 협조적이었지만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증거는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증거로서의 자격인 ‘증거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 능력 유무를 따지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져 태블릿PC, 각종 문서 등의 증거 능력 유무를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 개정 헌재법 “소수 의견도 밝혀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법이 개별 재판관 모두가 의견을 내도록 개정된 것도 변수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달리 소수 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여론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  1998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한 헌재는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를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소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란이 일었고 2005년 7월 29일 해당 조항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따라서 이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하고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도 그 의견을 표시할 의무를 지게 됐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심리 절차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박한철 소장(63·사법연수원 13기)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57·14기) 집무실에 최신 도청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정치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시설을 점검해 왔다”라며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 공정한 절차의 보장을 통해 한 치의 오점도 없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안 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상설 사무국 개설 기념 심포지엄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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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시급한데 野는 견제 ‘황교안의 딜레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지만 야당의 견제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어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황 권한대행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작은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북한이 우리 국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경제를 위한 특단의 시스템을 보완해서 강구해 달라”며 “대내외 불안이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정부세종청사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주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 머무를 예정이다. 총리실도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국·실장급 인사들이 서울로 올라온 상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총리실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비서실의 보좌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총리실보다 전문성이 있는 대통령비서실의 적극적인 보좌가 필수적이다.  2004년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최소한의 보좌만 받았다. 당시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고 권한대행에게 ‘주 1회 청와대에 와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고, 회의 결과만 보고받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탄핵 심판 기간도 63일로 짧아 무리가 없었다. 반면 이번에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심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2004년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강석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0일 황 권한대행을 예방해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분장 관련 논의를 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12, 13일 대통령수석비서관들에게서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통신망을 권한대행 집무실로 연결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이 황 권한대행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 그동안 황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던 야당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하긴 했지만 현 청와대와의 ‘결별’을 요구하고 있다. 잠재적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황 권한대행을 미리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도 애매한 상황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내년 1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임명을 강행한다면 신임 재판관들의 탄핵심판 참가 여부와 탄핵 결정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업무는 청와대에서 보좌를 받되 인사나 주요 정책 방향은 국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신동진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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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파일]‘정운호 몰래변론’ 홍만표 1심서 징역 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5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 담당자를 만나 사건 진행과정을 파악한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인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에게서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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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탄핵 찬성” 80%… 2004년엔 “반대” 65%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가 내세웠던 ‘법 위반의 중대성’이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긴 하지만 면직할 만큼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중대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국민의 신임’을 들었다. 같은 대통령 탄핵심판이지만 12년 전과 지금, 국민의 신임을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는 정반대다.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직전 여론조사에선 반대가 65%에 달한 반면 박 대통령 탄핵은 찬성이 80%를 넘었다.  헌재법 개정으로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2004년 당시 헌재법은 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반대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해당 조문이 개정돼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재판관별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별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여론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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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 교체… 朴대통령 ‘마지막 기회’ 노리나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60·사법시험 23회·사진)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한 마지막 인사였다. 박 대통령이 ‘강성’으로 분류되는 신임 조대환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마지막 기회를 찾으려는 취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월 30일 임명된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사표를 낸 지 17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 전 수석과 동반 사표를 낸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최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보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이후에도 최 전 수석은 사의를 거두지 않았고,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 전 수석이 앞으로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여섯 번째 민정수석인 조 수석은 5명의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다.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특검보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후 조 수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과 보조를 맞춰 특조위 축소와 해체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 등 4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채명성 변호사(38·사시 36회) 등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을 변호할 대리인단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서 ‘방패’ 역할을 맡는 변호인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창’ 역할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담당한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인 권 위원장은 여야 3당 탄핵추진단장인 새누리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 탄핵심판 절차를 준비하게 된다. 장택동 will71@donga.com·신동진·강경석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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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방성윤, 골프채로 상습 폭행 혐의 법정 구속

    농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방성윤 씨(34·사진)가 골프채 등으로 지인의 부하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방 씨는 한때 미국프로농구(NBA) 진출까지 노릴 정도로 유망주였으나 부상으로 2011년 은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의장업체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방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방 씨는 2012년 2월 지인 이모 씨(34)의 사무실에서 이 씨의 지갑이 없어지자 일하던 종업원 A 씨를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사무실 이전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 씨의 엉덩이 등을 골프채와 하키채 등으로 50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방 씨는 2012년 8월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서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며 "상습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액도 적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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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구속 전까지 김수천 부장판사와 11개월 동안 63차례 연락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구속되기 전까지 11개월 동안 총 6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대표에게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정 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김 부장판사와 총 33회 통화하고 30회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하며 사건 관련 청탁이 아닌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그렇게 많이 통화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이야기는 1퍼센트도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부장판사는 "통화 가운데 상당수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끊어버린 경우"라며 "통화 내용도 길어야 40초 안팎이었으며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무상으로 준 5000만 원짜리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해서도 "다른 의도 없이 줬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에게 "차량은 나한테 주지 않아도 누구한테라도 공짜로 줄 것이라고 했고, 내게 인간관계의 호의로 준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정 전 대표는 이에 동의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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