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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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스폰서 특검 “前검사장 등 18명 출금”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특별검사팀은 6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2)에게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고검 및 강릉지청의 전·현직 검찰 직원 등 모두 1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가운데에는 향응을 제공한 유흥업소 업주 등 중요 참고인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안병희 특검보는 5일 부산으로 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정 씨를 4시간 동안 면담했다. 안 특검보는 정 씨에게 “서울로 와 머물면서 조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씨는 최근 무릎수술을 받은 뒤 침대에 앉아 있기조차 어렵다는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당분간 상경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정 씨를 조사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다시 부산으로 가 정 씨를 설득할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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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신일 징역3년 집유4년…1심보다 형량↑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이 6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이날 천 회장이 자녀들에게 세중나모여행의 차명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생긴 세금 포탈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과 소유 주식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세중나모여행의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일부 혐의 부분은 역시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자녀 명의 계좌에서 차명주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이들 사이에 실질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깨뜨리고 포탈한 세금 액수가 7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의 조세 징수 기능을 크게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천 회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천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 19명에 대한 재판은 거의 마무리됐다.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11명은 판결이 확정됐고,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직무정지 상태인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 5명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 계류돼 있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각각 이달 12일과 27일로 선고날짜가 잡혀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9명 가운데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유일하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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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유학생, 동포여대생 성폭행 미수 ‘유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 동포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강간미수)를 놓고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인 A 씨(29)의 혐의 사실은 지난해 12월 말 중국인 유학생 모임에서 만난 동포 여대생 B 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기숙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충격을 받은 B 씨가 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A 씨는 기소됐다. 피해자 B 씨는 일관되게 “A 씨가 준 캔커피를 마신 뒤 정신이 몽롱해져 기숙사로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한 반면 A 씨는 법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꿨다. 검찰 조사 때는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첫 번째 공판에서는 “감기약을 줬다”고 번복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수면제를 줬다”고 말하다 7차 공판에서는 “비타민을 커피에 타서 줬다”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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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특검 “대가성 입증에 초점”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특별검사팀이 5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근처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최장 55일간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민경식 특별검사(60·사법시험 20회)가 이끄는 이번 특검은 역대 9번째이다. 민 특검은 검사 출신인 김종남 특검보(55·사시 23회), 판사 출신인 이준 특검보(47·사시 26회), 판검사 경력이 없는 안병희 특검보(48·군법무관 7회) 등 3명의 특검보와 박경춘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한 10명의 파견검사 등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외부 파견인력까지 모두 합치면 총 67명으로 구성했다. 특검 팀은 크게 2개 수사팀으로 운영된다. 안 특검보와 파견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부산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2)가 전·현직 검사에게 불법 자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한다. 또 김 특검보와 파견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전 서울고검 수사관 및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의 향응 수수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김 계장 등 관련자 3명은 사건이 불거진 6월 초 출국 금지됐다. 이날 안 특검보는 폭로자인 정 씨를 서울로 데려오기 위해 현판식이 끝난 뒤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정 씨를 면담했다.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정 씨를 서울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 특검은 이날 현판식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수사가 검찰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 만연한 접대 문화와 스폰서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고위직 검사라도)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씨가 (금품 및 향응 제공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대가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지만 과연 대가성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이번 특검 수사의 초점을 대가성 입증에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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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용 식품 판매업자 이례적 실형 선고

    남모 씨(48)는 2005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건강식품회사를 운영하며 ‘나카마’라고 불리는 중간유통업자에게서 유통기한이 다 되거나 지난 이른바 ‘반품(返品)’ 식품을 싼 가격에 사들였다. 남 씨는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유통기한에 별 관심이 없는 중년 남자들을 상대로 이 ‘반품’ 식품을 팔기 시작했다. 남 씨가 경기도 일대의 물류창고에서 사들인 폐기용 식품을 보관해놓은 경기 남양주시의 창고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쳤을 때에는 곰팡이로 뒤범벅이 된 초콜릿, 대장균이 들어있는 배즙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남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김의 겉포장에 있는 날짜를 아세톤으로 지운 다음 팔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품이나 폐기 대상인 줄 알면서도 이를 헐값에 사들여 유통기한이나 식품 선택에 상대적으로 부주의한 중·노년의 남자들을 상대로 속여 파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자들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해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범죄인데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1414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9명(0.6%)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건·식품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해 앞으로 먹을거리로 ‘장난’을 치는 범죄에 대해선 엄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가 지난달 20일 내놓은 기준안에 따르면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해 적발되면 ‘징역 3년 6개월∼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징역 5∼8년’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어린이, 유아용 식품인 경우 형량을 가중해 처벌하게 했다. 대법원은 12일 이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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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천안함 이후… ‘한-중 윈윈’ 해법을 찾아서 外

    올해로 수교 18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이 천안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왜 이리 됐을까.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조언과 대책을 2회 시리즈로 소개한다.■ 누리꾼은 왜 타블로를 미워하게 되었나가수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 학력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공방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타블로 측의 해명과 반박자료 제시에도 누리꾼들은 새로운 의혹 제기로 맞서는 형국이다. 급기야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진 타블로 사건에 녹아있는 군중(群衆) 심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자율고 도입 한 학기… 성과와 한계는말 많고 탈 많던 ‘자율형 사립고’호(號)가 항해를 시작한 지 한 학기가 흘렀다. 여기저기서 불평도 들렸지만 첫 번째 승객(학생)들은 대체로 ‘순항 중’이라고 평했다. “승객을 마음대로 못 골라 불만”이라던 선장(학교장)들도 “일단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대가’ 받고 쓴 상품 사용기에 낚일라“제가 ○○○ 전자레인지 사용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들어간 재료가 다 국내산이에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중국산을 넣지 않고 국내산을 넣는 센스!” CF? 아니다. 홈쇼핑 쇼핑호스트의 ‘호객 멘트’도 아니다. 유명 블로거들이 업체에서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고 작성하는 상품 후기다. ■ 톱모델 나오미 캠벨이 전범재판소 선 까닭은13년 전 세계적 톱모델 나오미 캠벨과 살인 강간 등 전범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의 전 독재자 찰스 테일러, 유명 영화배우 미아 패로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테일러로부터 ‘피의 다이아몬드’를 받은 캠벨이 5일 전범재판소에 섰는데….}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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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는 것처럼 판사는 재판을 하는 게 본업이죠.” 재판 현장에서 물러나 법원 내의 사법행정권자 역할을 하는 고등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기로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구욱서 서울고법원장(55·사법시험 18회). 서울고법에 따르면 구 원장은 11일부터 민사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민사50부의 재판장을 맡기로 했다. 2006년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승진하면서 일선 재판 업무에서 손을 뗀 지 4년 만이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개명(改名)신청이나 성별정정신청 같은 비송(非訟·쌍방 당사자가 없는 사안)사건을 처리하지만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전국 고·지법원장 가운데 서열이 가장 앞서는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을 맡기로 한 것은 미국의 원로 법관들이 ‘시니어 법관’으로 임용돼 재판업무를 맡는 것을 연상케 한다. 구 원장이 재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난달 30일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하면서 재판장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것. 구 원장은 3일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이 많은데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판사들이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라도 사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 당사자들에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독관의 입장이 아니라 같이 재판을 하는 입장에 서면 후배 판사들과도 더욱 소통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원장의 뜻에 따라 서울고법은 기존의 민사합의재판부 1개를 없애는 대신 구 원장이 배석판사 2명과 함께 새로 구성되는 민사50부의 재판장을 맡는 사무분담안을 확정했다. 항고사건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배석판사가 재판장을 대신해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장직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법은 전국의 5개 고등법원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사법행정업무만 해도 부담이 작지 않은데 구 원장이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위해 몸소 재판업무까지 맡기로 한 것은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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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원교육청 항소취하 요청 거부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직당한 교사들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을 중단하겠다고 검찰에 요청했다가 최근 거부당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행정기관이 소송을 벌이다 기관장이 바뀐 뒤 국가소송 지휘권자인 검찰에 소송 포기 승인을 요청한 것이나,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 모두 전에 없던 일이다. 서울고검(고검장 한상대)은 2008년 11월 강원지역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했다가 해임되자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긴 초등학교 교사 남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선거 때부터 해직교사 복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된 뒤에도 해직 교사 복직을 위해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혀왔다. 이 소송은 1심에서 해직 교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국가가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해직 교사들은 곧바로 복직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강원도교육청에 회신한 결정문에서 △교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의문이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징계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항소 방침을 정했다가 교육청 등 소송수행청의 요청으로 항소를 취소한 전례가 없으며 △이 사안이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된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 취하 요청을 거부했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징계한 주체인 강원도교육청이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하도록 검찰이 지휘한 이후 교육감이 바뀐 것 외에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도 몇 달 만에 당초 방침을 번복한다면 국가기관 사이의 일관성, 행정처분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서울고검 측은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에 따르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기관장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고검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똑같은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서울지역 교사 7명의 소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항소 취하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서울고검은 서울시교육청이 항소 취하를 정식으로 요청해오면 ‘불허’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12월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 해직된 뒤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모 씨 등 7명이 승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김경회 교육감 직무대행 시절 항소한 바 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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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성종의원 조만간 사법처리

    경기 의정부시 신흥학원의 횡령비리로 구속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 씨(53)에게 3일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검찰이 박 씨와 공범에 해당하는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횡령한 교비를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낸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강 의원과 공모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지원을 통해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학교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신흥학원으로부터 외국인 학교 지원금을 받는 등 총 7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외국인 학교의 돈으로 선거자금이나 생활비를 대달라”는 강 의원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학교 교비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강 의원의 측근에게 건네 2006∼2009년 1억700여만 원을 생활비로 쓰게 했고, 강 의원 자녀의 과외 교사비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900여만 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크고, 빼돌린 교비를 자신과 강 의원의 정치활동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박 씨가 취득한 돈이 강 의원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혀 강 의원의 혐의가 더 무겁다는 점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6일 강 의원을 두 번째로 소환조사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검찰은 횡령액 규모에 비춰볼 때 강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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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구박한 남편 vs 살충제 먹인 아내… 法은 누구 손 들어줬을까?

    경제권을 꽉 쥐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따금씩 폭력을 행사하며 가부장적 행태를 보인 남편 A 씨. 20여 년간 억눌려 살다 홧김에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인 일 때문에 살인미수로 형사 입건되기까지 했던 주부 B 씨. 진주혼식(眞珠婚式·결혼 30주년)을 1년 앞두고 B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줬을까. 1979년 남편 A 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둔 B 씨는 사업을 시작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아왔다. 집안 살림에 세 아이까지 키우려면 생활비가 적지 않게 들었지만 남편은 돈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말해 타 쓰게 하는 등 경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B 씨와 아이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무식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2005년 5월 어느 날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한 남편 A 씨는 욕을 하면서 B 씨를 소파에 밀치고는 거실에 누워 물을 달라고 했다. 분노가 폭발한 부인 B 씨는 방역용 살충제를 그릇에 부어 남편에게 건넸다. 이를 마신 A 씨는 식도협착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야 했고 B 씨는 이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남편의 선처 요청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은 면했다. 남편은 “모든 걸 용서하겠다. ‘살충제 사건’도 비밀로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과 달리 친정어머니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B 씨를 가리켜 “남편을 죽이려고 한 여자”라고 말하고 다녔다. 남편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하면 B 씨는 남편에게 욕을 하거나 때로는 손톱으로 할퀴는 것으로 맞섰다. 마침내 2008년 6월 B 씨는 남편의 통장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해 집을 나갔다. 이혼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까지 하자 장성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며 B 씨를 설득했다. △한 달에 두 번 가족끼리 외식하기 △부부끼리 산행하기 등 부부관계를 회복할 만한 방법을 논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B 씨는 2008년 8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순간적으로나마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의 일방적인 패배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 아내가 남편에게 농약을 먹인 사건 등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으로 더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살충제를 먹인 아내에게 있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선 “B 씨의 행동은 남편의 독선적인 태도와 지나친 구속 등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재산의 절반(16억9000만 원)을 요구한 데 대해선 “A 씨는 재산의 40%인 1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재산분할비율을 약간 낮췄고, B 씨의 위자료(1억 원) 청구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고 B 씨가 살충제를 먹인 일로 남편에게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되 금전적 보상 부분에서는 B 씨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 A 씨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었고 B 씨도 부동산으로 받기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되면 두 사람이 계속 다투게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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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금 횡령 민예총 간부 유죄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됐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김용태 전 이사장(62)과 김철 전 조직총무팀장(34)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로부터 받은 지원금 일부를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6, 2007년 문예위로부터 받은 문예단체 지원금 14억 원 가운데 3억900여만 원을 지원목적 사업이 아닌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지원 목적대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성과보고서에 첨부해 문예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지원금은 특정 지원 목적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예진흥금 신청과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 전 팀장은 사무기기 등을 구입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등 2009년 1월 말까지 62차례에 걸쳐 2억5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김 전 팀장은 이 돈의 일부를 공과금을 내거나 카드대금을 갚는 데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 전 이사장과 김 전 팀장은 재판 과정에서 “민예총 내부 결의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횡령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예진흥기금은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된 돈으로 이를 문예위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목적 및 용도와 달리 사용했을 뿐 아니라 성과보고서에도 지원금 사용내용을 실제와 달리 작성해 제출한 이상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고 김 전 이사장과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올해 3월 사임한 점, 민예총 측이 잘못된 회계 관행 등을 바로잡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김 전 이사장, 김 전 팀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시민·사회·문화예술분야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500억 원가량이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이는 등 부당하게 집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민예총 등 16개 단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전 이사장과 김 전 팀장은 올해 2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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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2부]양형기준 엄격히 하면 전관변호사 힘 못써

    전관예우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반칙이며, 궁극적으로는 고액의 수임료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이다. 2007년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법원과 검찰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지만 단기적 대안으로는 전관 변호사의 개업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속과 양형(量刑)의 기준을 엄정하게 마련하는 것도 전관예우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양형과 구속·불구속에 대한 기준이 공개, 시행되면 전관 변호사들의 재판 개입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며 연방법원 판사도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임 이후에도 ‘시니어 판사’나 중재·조정위원으로 일하며 법관 경력을 활용하거나 후배들을 도울 뿐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는 드물다. 경력법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법관이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풍토여서 전관 변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검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사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 인사는 보통 대검찰청과 법무부 장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조율하는데 청와대가 관여하는 만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인사권 행사 앞에서 검사들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행태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것도 타파해야 할 관행으로 꼽힌다. ‘튀는 판결’과 관련해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법원 자체 개혁안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판사의 ‘법정 막말’ 논란 역시 법원 내부의 지속적인 법정 모니터링 강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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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2부]권력 앞에만 서면… 왜 법봉이 뿅망치로…

    《법원과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국가 공인 심판’이다. 하지만 한국 법원과 검찰의 현주소는 ‘반칙하는 심판’ 이미지가 더 강하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불신이 많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러다 보니 법원 검찰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심화시킨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10년 남짓 법원과 검찰에 몸담아온 ‘젊은’ 판사와 검사에게 그들의 진솔한 고뇌를 들어봤다. 두 사람은 익명을 요구했으며 각자의 인터뷰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각각 취재에 응했다.》 ■ 뿌리깊은 전관예우―A 판사=이런 주제를 놓고 마주 앉은 것 자체가 부끄럽네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꿈이 컸었는데….(한숨)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걸 느낄 때마다 판사의 길을 택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B 검사=제가 할 얘깁니다. 검찰이 밤을 새워가며 수사하고 고민을 거듭해 결론을 내려도 국민은 수사 결과를 잘 믿지 않고 ‘정치적 배경이 있다’느니, ‘봐주기 수사’라느니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젠 그런 반응이 나와도 ‘그러려니’ 하고 말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판사=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관예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10년 전 정도만 해도 법원에는 판사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하면 ‘처음 맡은 형사 사건 몇 건은 피의자가 구속 사안이라도 구속영장을 기각해준다’는 묵시적 룰이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재판부와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더군요. 저의 경우만 봐도 소송 당사자가 저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오는 걸 봅니다. 그럴 때면 답답하고 막막해져요. ―검사=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기소해야 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순 없죠.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데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든지,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약식 사건에서 벌금액수를 줄여주는 사례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에게 인신 구속은 그 자체로 무거운 형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원에서의 유·무죄만큼이나 당사자에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설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판사=법원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합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가 자신과 가까운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법과 양심 이상의 ‘재량권’을 발휘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자신이 맡은 사건뿐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까지 청탁 전화를 하는 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자괴감이 듭니다. ■ 정치검찰-튀는 판결 논란―검사=국민이 검찰 수사를 믿지 않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권 인사나 그들과 가까웠던 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다시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 끝나가는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검찰이 누구를 수사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혐의 유무가 드러나는 것과는 별도로 당사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민감한 사건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판사=‘정치 검찰’ 시비를 끊으려면 무엇보다 권력이 검찰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부패나 폭력 등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어찌 보면 참 잘 드는 칼과도 같죠. 마땅한 대체재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 권력을 견제할 객관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비록 탐나겠지만 권력자는 욕심을 자제하고 검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선진화 아닙니까. ―검사=검찰 인사의 공정성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의 권한이 크다 보니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정무직 장관이 인사권을 갖는 건 당연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인사 때마다 특정 대학이나 지역 출신이 중용됐다거나, 누구는 누구 사람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판사=최근 이른바 ‘튀는 판결’ 얘기도 좀 하죠.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편향된 판결이나 법 해석을 잘못해 엉뚱한 판결을 한다면 지적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크게 논란이 되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모든 법관이 똑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그게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만을 가지고 “법원이 편향됐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자체 개혁안도 허술한 부분이 있더군요. 가령 법원장 회의에서 ‘튀는 판결을 막기 위해 1, 2심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자 당장 대법원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더군요. 얼마 전 1, 2심 판사 회의에 갔더니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주던데 ‘이거 받고 튀는 판결하지 말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 부끄러운 ‘스폰서’―검사=도덕성 회복도 급한 문제죠. 최근 ‘검사 향응·접대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부인과의 유착은 확실히 근절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스폰서 검사 논란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검사 가운데도 변호사나 외부인과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판사=대법관,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를 만들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써낸 서류를 받아보면 판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법원의 사정(司正) 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가령 법관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질 때쯤엔 법원행정처의 감찰부서는 이미 그 같은 일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설에 올랐던 이들 중에 실제로 감찰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수의 판사가 물을 흐리지 못하도록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징계 절차를 좀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검사=일반 국민과 밀접한 민생 사건을 맡는 형사부 검사가 권력형 비리나 정치인 수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수사부 검사들보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검찰 특유의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평가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무리한 검찰 수사 논란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수사검사를 직접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전관예우 논란도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판사=법원이든 검찰이든 눈높이를 법조계 내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맞춰야 합니다. 바깥 시선이 어떤지, 상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법조인 수가 늘어나면서 판사, 검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법조인도 늘어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이런 논의가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사=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서로 힘든 얘기 나눴습니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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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권상우’ 벌금 700만원… 200만원 늘어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배우 권상우 씨(34·사진)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권 씨가 공인으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한 액수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 5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소속사가 리스한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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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2차전지 핵심인력 외국계 경쟁사로 넘어갈뻔

    국가 10대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2차전지 제조 선도업체인 LG화학의 핵심 연구인력이 최근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하려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LG화학이 이 회사 배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근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년∼1년 6개월간 미국 A123시스템스의 자회사 에너랜드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4명을 포함해 이미 A123시스템스로 이직한 전해액 개발담당 팀장 조모 씨와 전지생산 공정을 관리했던 이모 씨에 대해서는 “(LG화학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에너랜드 등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A123시스템스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2차전지 업체로 포드, GM 등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놓고 LG화학과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에너랜드는 A123시스템스가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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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철 사건’ 피해 부모 서울시 상대 손배소 청구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사건’의 피해 아동 A 양의 부모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 양의 부모는 “딸아이가 사건 당일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교사는 출석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학교 경비를 보던 담당 직원도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며 “학교의 운영 및 설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치료비 등으로 1억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 양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담당 교사들은 기술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협조를 했으면 범행 전에 김 씨를 체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CCTV 설치는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으나 관리와 운영은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맡는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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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두뇌 빼가기’ 법정다툼 잇달아

    《LG화학 배터리연구소 팀장이었던 조모 씨는 2008년 3월 8년여간 근무했던 회사를 떠나 미국의 2차전지 업체 A123시스템스로 자리를 옮겼다. 비슷한 시기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던 연구원 2명도 A123시스템스의 자회사인 에너랜드로 옮겼고 입사 4∼5년차 연구원이었던 주모 씨 등 3명에게도 헤드헌팅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6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경쟁사로 옮기자 LG화학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년 넘게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의 핵심 기술이 이들 연구원과 함께 경쟁사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 재판 과정에서 A123시스템스 측은 이들이 LG화학에서 맡았던 업무가 휴대전화나 노트북컴퓨터용 소형 전지 분야였던 반면 A123시스템스에서 맡는 업무는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 분야라는 점을 들어 ‘기술 빼내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G화학 직원들의 전직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며 LG화학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노트북·휴대전화용 소형전지나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는 큰 틀에서 모두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리튬이온전지 분야이며 소형 전지에서 기술을 축적해 중대형 전지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한 것.○ 법정으로 간 핵심 기술 유출 최근 신기술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대기업 간, 대기업과 외국 경쟁사 간 인력 이동을 둘러싼 가처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신성장 사업 분야는 기술 개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데다 연구에 필요한 우수 인력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 곧 기술력,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 핵심 인력의 이직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고, 물류회사 범한판토스도 미국 내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경쟁 대기업의 계열사로 옮기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은 이 같은 분쟁에서 이직 전 회사와 맺은 전직금지 약정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옮기기 전 회사에서 보호해야 할 이익이 명백한지, 이직 전 회사에서의 지위와 처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직금지 기간을 적당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반도체가 파워 발광다이오드(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 기간에 LG이노텍으로 이직한 직원 서모 씨와 LG이노텍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서울반도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 씨가 2011년 3월 8일까지 LG이노텍으로 이직해서는 안 되고 영업비밀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서 씨가 전 직장에서 얻은 정보를 옮긴 직장에서 이용할 가능성 △전 회사가 보안수당과 퇴직생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 등 서 씨의 직위와 업무 내용, 퇴직 경위 등을 고려해 2년이라는 기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직 막기 전에 처우 개선을” 기업들은 핵심 기술 인력이 경쟁사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입사, 퇴사 때 “일정 기간 경쟁 기업으로 이직을 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받고 있다. 전직금지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내는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이 계약서다. 일부 기업은 매달 일정액을 ‘보안수당’으로 지급하고 회사를 떠난 뒤에도 매달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큼 퇴직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회사가 과도한 계약 의무를 부과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한 보안장비 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장모 씨(34)는 “기업에서 핵심 기술 인력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거나 처우 개선에 힘쓴다면 왜 이직을 생각하겠느냐”며 “회사에서 계약이나 소송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유인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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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천천히 도는 계량기’ 달아주고 억대 꿀꺽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인 안모 씨(47)는 관내 수도 사용량 검침 내용에 이상이 있는지 살피는 일을 담당했다. 2004년 6월 안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막 개업한 K스파 피트니스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직원 오모 씨(53)는 “수도 요금이 적게 나오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안 씨는 매달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오 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적자 상태였던 K스파 피트니스의 대표이사 노모 씨(64)도 “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오 씨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안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계량기 조작 기술자 ‘안 선생’에게 연락을 했다. ‘안 선생’은 K스파 피트니스의 수도 계량기를 떼어내고 그 대신 검침 바늘이 천천히 돌아가도록 조작된 계량기를 달았다. K스파 피트니스 측은 안 씨에게 올해 3월까지 66차례에 걸쳐 6년간 모두 1억3000여만 원을 건네주는 대가로 2억1000여만 원이 넘는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안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20만 원, 추징금 1억31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씨와 노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거액의 뇌물을 받아 상수도사업본부에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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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피랍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소송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납치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심성민 씨(당시 29세)의 유족들이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한데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5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간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뒤늦게 아프간 등 3개 지역에 1년간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심 씨를 보호하지 못한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정부는 종합 대책반을 편성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망 경위 등도 거의 밝혀지지 않아 협상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심 씨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 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무장세력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는 억류 45일 만에 풀려났다.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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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하청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2년이상 근무땐 정규직으로 봐야”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5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34)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휘명령이 사내하청업체의 현장 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최 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2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별관 내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 비정규 노동자 규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법적 대응방안 △향후 교섭 및 투쟁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대법 판결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차 3500여 명, GM대우차 500여 명 등 총 5000명은 넘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이 회사들이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적용대상자 5000여 명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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