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징역3년 집유4년…1심보다 형량↑

  • 동아일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이 6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이날 천 회장이 자녀들에게 세중나모여행의 차명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생긴 세금 포탈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과 소유 주식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세중나모여행의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일부 혐의 부분은 역시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자녀 명의 계좌에서 차명주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이들 사이에 실질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깨뜨리고 포탈한 세금 액수가 7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의 조세 징수 기능을 크게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천 회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천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 19명에 대한 재판은 거의 마무리됐다.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11명은 판결이 확정됐고,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직무정지 상태인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 5명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 계류돼 있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각각 이달 12일과 27일로 선고날짜가 잡혀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9명 가운데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유일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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