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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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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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 게이트 선고]박시환 대법관 ‘친노 감싸기’ 기우였나

    27일 대법원 선고로 도지사 직을 상실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상고심 결과에 이목이 쏠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시환 대법관(사진)이 주심을 맡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탁한 대표적 진보성향 대법관이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지사를 단죄한 셈.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에 반발해 ‘제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박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이다.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에는 자신의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는 소수 의견을 여러 건 냈다. 이런 점 때문에 27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박 대법관의 성향이 이 지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이 지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대법원 3부. 대법원에는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 3개가 있다. 각 소부는 주심 대법관이라도 나머지 3명의 대법관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법관 개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 3부는 박 대법관과 안대희 신영철 차한성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안 대법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면서도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데 이어 이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관여하는 악연이 이어졌다. 신 대법관과 차 대법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박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박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며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받은 5만 달러와 베트남 호찌민 시의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받은 2만5000달러 등 총 9만5000달러가 유죄로 인정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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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이 27일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시험 19회·사진)을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 각계각층에서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에 대한 철저한 심사 작업을 거쳐 이 차장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재판 확대 등을 일선 법원에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일찌감치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진보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인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이 차장은 또 이 대법원장의 광주일고 후배로 ‘대법원장의 복심(腹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올해는 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5명이 바뀌는 사법부 권력지형 재편이 예정돼 있다. 이 중 11월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자는 9월에 임명될 새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다. 내년 7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 전원이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이상훈 차장 약력:: △광주(55)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 인천지법원장}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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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후원금’교사·공무원 유죄]전교조-전공노 민노 당비 유죄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전현직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법원은 민노당에 가입해 당원이나 후원당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자의 대부분인 237명에게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6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67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모두 273명을 기소했으나 이날 선고공판에 6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원금 납부 혐의에 대해 263명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260명에게는 벌금 3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하고 기부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한 3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착오로 후원금이 이체되는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3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법 이외에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이 소액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매달 5000∼1만 원씩 민노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노당 가입 혐의에 대해선 237명에게 면소 판결을, 2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행위만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하는데,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무죄가 난 23명의 경우 후원당원 또는 당우(黨友)로 가입했는데 이는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위헌이라는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중고교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이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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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후원금’교사·공무원 유죄]법원 “교사는 학생 인생의 좌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전현직 교사와 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당원 가입은 면소(免訴) 또는 무죄, 후원금 납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외견상으로는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가벼운 벌금형에다 면소 판결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진 듯하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교사 정당가입 금지는 합헌”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피고인 3명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이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민노당 가입 교사 등을 기소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법원도 명확하게 인정한 셈.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법 22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가 근본적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대전제를 먼저 밝힌 셈이다.○ ‘정당 가입 면소’는 공소시효 때문 재판부가 민노당 가입 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교사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정당성을 얻은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법리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정당가입금지 조항 위반이 ‘계속범’이냐, 아니면 ‘즉시범’이냐를 놓고 다퉈왔다. 검찰은 정당에 가입한 이후 가입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민노당에 가입한 뒤 탈당을 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단체 가입’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1960년 ‘계속범’에서 ‘즉시범’으로 변경된 것에 근거해 교사 등의 민노당 가입도 ‘가입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3년)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노당 가입 즉시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2010년 5월 6일을 기준으로 역산할 때에 2007년 5월 6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당법에 법적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정당가입금지 조항이 ‘가입한 행위’에만 처벌 규정을 두고 ‘가입한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맹점이 생긴다는 것. 다만, 적극적인 정당활동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당비 납부는 대부분 유죄 인정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민노당을 후원하기 위해 돈을 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법 외에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법 위반은 당연히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나 공무원으로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들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면소(免訴) 판결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사면이 내려진 경우, 재판하는 시점에 해당 범죄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폐지됐거나 새 법령이 제정됐을 때에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판결.:: 계속범(繼續犯) ::범죄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지속되는 범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감금죄는 피해자가 풀려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즉시범(卽時犯) ::살인, 강간 등과 같이 범죄행위가 시작하는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범죄 발생 시점부터 즉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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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후원금’교사·공무원 유죄]“피고인 출석 부르겠습니다” 진풍경

    “원래 한 분, 한 분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사건’ 피고인 134명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앉아 있었다. 전현직 교사, 공무원인 이들은 법원 직원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했다. 이들의 자리에는 피고인별로 일일이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359명 기소)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267명의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선고가 이뤄지다 보니 2개 재판부는 495m²(약 150평) 규모로 법원 내에서 가장 큰 417호와 466호 대법정 두 곳에서 동시에 선고 공판을 열었다. 대법정 두 곳으로 피고인들을 나눴는데도 자리가 모자라 방청석의 3분의 2를 피고인들이 차지했다. 법정 입구에는 피고인들이 자기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연장이나 극장처럼 좌석 배치표가 붙어 있었다. 양쪽 법정의 두 재판장은 공소사실이 비슷한 피고인끼리 모아서 유형별로 판결을 선고했지만 이름을 일일이 읽어 내려가는 데에도 한참 걸려 판결 선고에 30분 넘게 소요됐다. 지난해 5월 검찰이 ‘전교조, 전공노 시국선언’ 사건처럼 법원별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 273명 전원을 서울중앙지법에 한꺼번에 기소하자 법원은 피고인을 절반으로 나눠 두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300명에 가까운 피고인이 매번 법정에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은 정 전 위원장 등 일부 피고인이 대표로 법정에 나오게 해 재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 때에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개별적으로 모두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희망자에 한해 10∼20분씩 진술 기회를 줬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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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로뽕-대마초 혐의 김성민 2년6개월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투여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38·사진)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히로뽕을 단순 투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수입했고 투여한 양이 적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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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년전 ‘조봉암 무죄’ 선고했던 故유병진 판사는…

    ‘사법살인’의 희생자 죽산 조봉암 선생에게 최근 대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53년 전 1심 재판에서 간첩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던 고 유병진 판사(1914∼1966·사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1958년 조봉암 선생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그는 “‘조 씨 등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에 호응했다거나 간첩과 밀회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간첩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및 불법무기 소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의 미움을 사 그해 말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어야 했다.당시 1심 재판부의 배석 판사였던 이병용 변호사(85)는 24일 통화에서 “유 부장판사와 우배석인 나, 좌배석 배기호 판사 등 3명은 조봉암 선생의 간첩혐의가 무죄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우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 고법에 올라가서 진실이 밝혀져 무죄가 날 줄 알았는데 고법과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사형을 선고했다”고 회고했다.유 판사는 1950년 6·25전쟁 당시 재판을 하면서도 크게 고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 치하에서 부역행위를 하거나 전시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심(單審) 재판만으로 사형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던 때였다. 그러나 유 판사는 집주인이 피란 간 사이 고추장을 훔쳐 먹어 기소된 절도범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이후 지인에게 “난리 통에 남의 고추장을 훔친 것이 징역 10년을 살 만한 큰 죄인가. 법과 현실의 간격을 판사가 메울 수 없고 법의 노예가 돼야 한다면 나는 판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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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로뽕 투약’ 탤런트 김성민, 징역 2년6월 선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동료 연예인들, 중국의 팬들에게서 온 많은 탄원서를 보며 연예인의 행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지 연예인으로서 압박감과 인기 이후의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13호 법정. 쑥색 수의를 입은 탤런트 김성민 씨(38)는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배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이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재판부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하기까지 한 사실,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 협조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에 썼듯이 '절대'나 '다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는 동료 탤런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연예담당 기자 수십 명이 몰려 선고 장면을 취재했다. 김 씨는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 차례 밀반입했다. 또 지난해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개그맨 전창걸 씨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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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파일] 미성년 성폭행 목사 2심도 징역 9년

    어린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미성년 남녀 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심의 5년에서 6년으로 높이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6년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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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제자 최건섭 변호사의 황적화 부장판사에 관한 소고(小考)

    ※동아일보 1월21일자 A29면 기사와 관련해 황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제자인 최건섭 변호사가 글을 보내왔습니다.황적화 부장판사님이 2008~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상위 15명의 우수법관에 연속 선정되셨다는 소식에 저는 매우 기쁘고 약간은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때 우리 반 민사지도교수이셨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아직 황 교수님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으나 황 교수님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본 다른 변호사들을 통하여 부드럽고 성의 있는 재판진행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황교수님은 2005년 2월 35기 사법연수생들이 2년차로 접어들 때 사법연수원 3반의 민사지도교수로 오셨습니다. 저는 늦깎이 사법연수생으로 35기 3반 반장이자 A조에 속하고 있어 자연히 황 교수님을 가까이서 뵐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한 반 약 60명을 약 20명씩의 세 개조로 나누었는데 A조는 전통적으로 민사지도교수님을 담임교수님으로 모셔 왔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법조계의 인물 및 문화를 접하는 곳이입니다. 사법연수원의 교수로 발령받은 분들은 대개 법원 및 검찰에서 그 인품과 학식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생들이 교수님들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황 교수님은 부드럽고 소탈한 성품과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다른 교수님들에 비하여 도드라진 특징을 지닌 분으로 기억됩니다. 황교수님의 이력은 다른 법조 엘리트들과 달리 독특했습니다. 1975년 덕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취직해 몇 해를 지내시가다 군대를 다녀와서 성균관대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사법연수생 몇몇과 황 교수님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일 때면 그 분의 성장기를 즐겨 듣곤 했습니다. 타고난 자질과 성장기의 환경이 황 교수님의 소탈하고 견결하며 휴머니즘에 충만한 성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황 교수님은 1956년 황해도에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의사인 황 교수님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황 교수님은 아버지를 가난했지만 인술을 펼치시던 훌륭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황 교수님의 어머니는 군대에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군병원에 있는 아들을 위해 거의 매일 시골길 버스를 타고 면회를 오셨다고 합니다. 황 교수님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 뚫고 나온 인생 역정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처음으로 맡은 사건은 용역대금청구의 피고로서 소액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한 동창 친구가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수행과정에서 처음으로 재판부의 거칠고 고압적인 태도를 접하고 즉시 항의조차 하지 못한 억울함으로 며칠 밤을 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황 교수님과의 술자리에서 그 때의 그 심정을 토로하였더니 황 교수님은 다소 거칠 수도 있었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심정은 상당히 풀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황 교수님께 '리콜'을 신청합니다. 낯설고 어려운 법률문제에 부닥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황 교수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관련판례를 찾아 보내주시곤 하셨는데, 요즘은 죄송한 마음에 이제 중견 판사들로 성장한 연수원 동기인 판사들에게 전화하여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나 아직 황 교수님의 내공에는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가 경남 진주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황 교수님을 주례로 모셨고 저는 신랑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교수님과 함께 서울에서 진주까지, 진주에서 서울까지 왕복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황 교수님께서는 "마음을 정갈히 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근처 공원을 혼자서 산책하고 오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벌써 결혼식 주례가 벌써 몇 번째인데…. 하객 석 뒤쪽에 앉아서 황 교수님의 주례사를 듣고 있으니 과연 훌륭하게 결혼식을 이끌어가셨습니다. 부드럽고 침착한 분위기, 기승전결의 진행, 적당한 유머와 길이, 호소력 있는 교훈과 지침. 저는 혼자서 '아마도 황 교수님은 어제 밤에는 사모님과의 관계도 멀리하고, 오늘 새벽에는 일찍 목욕탕에도 다녀오셨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사법연수원 35기 3반 반장 최건섭 변호사}

    •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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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신도 성폭행, 인면수심 목사에 중형선고

    어린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미성년 남녀 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65)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 출소 후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장면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며 성욕을 충족하는 등 당사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하한선인 3년의 두 배를 선고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간과해 5년을 선고했다"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1년 더 늘렸다.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 목사이던 강 씨는 2006년 말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11세인 A 양을 성폭행 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미성년 신도 2명과 13차례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미성년 남녀 신도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놓고 이를 보면서 성욕을 충족시켰으며, A 양의 남동생을 추행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잡히면 죽을 각오하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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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1·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1일 한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 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 씨(5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는 남북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극도의 대립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 승인 없이 임의로 방북했고 북한 내 여러 곳에서 북한 주장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목사의 활동이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됐다”며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목사가 그동안 민간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교류 확대와 긴장 완화에 기여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재판부는 한 목사가 2006년 4월 방북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접촉한 혐의와 지난해 6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기념 보고회’에 참여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는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년 민화협을 만난 것은 북한 지령을 수수할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연설을 듣고 소극적으로 박수를 친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중국 선양(瀋陽)과 베이징(北京)을 거쳐 항공편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무르며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 정치와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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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3년 연속 우수법관에 뽑힌 ‘황적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민국 법관의 전형은 명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임관한 엘리트다. 시대가 바뀌며 법관의 출신학교와 전공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현직 법관의 절반 이상은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성균관대 야간대학을 나와 33세에 늦깎이로 임관한 서울중앙지법 황적화 부장판사(55·사법시험 27회)를 ‘최고 법관’으로 꼽았다. 변호사들은 2010년의 우수 법관으로 15명을 선정했는데 황 부장판사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 법관의 기록을 세웠다. 법원 내에서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이력만 보면 의외의 일로 볼 수 있다.○ 강자에겐 엄격하게, 약자에겐 관대하게 왜 변호사들은 황 부장판사를 계속해서 우수 법관으로 꼽았을까. 이들이 쓴 법관 평가서에는 “당사자에게 재판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구하고 증거를 채택할 때도 심사숙고한다”(A 변호사), “궁금한 점이나 부족한 점도 충분히 심리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없다”(B 변호사)고 적혀 있었다. 황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소송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으면 재판장도 마음이 급해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끊기 마련인데 황 부장판사는 늘 양쪽의 말을 충분히 들어줬다”고 기억했다. 그는 “한번은 소송 당사자와 함께 법정에 간 적이 있는데 당사자가 ‘저 재판장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어주신 것 같아 참 다행이다’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황 부장판사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직접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나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출내기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올 때에는 법리나 소송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청’과 ‘배려’, 이것이 그의 재판 진행 핵심코드인 셈이다. 그의 판결 성향은 어떨까. 2004년 12월 군산지원장으로 있을 때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그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겐 가혹하리만치 엄한 형을 내렸다. 그가 2008년 10월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털어놓은 또 다른 일화. “가난한 집안의 어떤 소년이 술에 취해 사는 아버지에게 항의하며 다투던 중 뜻밖에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소년 피고인이 법정에서 오열하며 장시간 최후진술을 했다. 죄에 대한 벌을 면할 수는 없겠으나, 그 삶이 슬프지 아니한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를 짊어진 채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는 피고인의 정상이 너무나 안쓰러워 필자의 목울대가 아파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의 사표(師表)는 김홍섭 판사” 우수 법관 선정 이후 그는 언론의 잇따른 인터뷰 요청을 피해 왔다. 19일 오전 어렵게 그를 사무실에서 10분가량 만날 수 있었다. 무작정 질문부터 던졌다.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 발표 때문에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다른 훌륭한 판사님들도 많은데…그분들에게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 ―다른 판사들이 훌륭하신 분이니 꼭 인터뷰하라고 추천하던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법관이 인터뷰하는 건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과거에 은행에 근무하다 판사가 됐는데….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상고를 나왔습니다. 당시엔 상고생들이 은행에 취업하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운이 좋아서 합격했는데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야간대학을 가서 사법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배운 것들이 재판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의 부모는 황해도에서 부산으로 피란 와 1956년 그를 낳았다.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인술을 펴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지인들은 전한다.) 그는 추가 질문을 정중히 사양하면서 그 대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2005∼2007년) 법조인의 길을 막 나서려는 연수원생들을 위해 연수원 소식지인 ‘미네르바’에 썼던 글을 건네줬다. “김홍섭 판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재소자에게 종교서적을 사다 주는 휴머니스트,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법철학자였다. 여러분도 위대한 법관이자 법철학자가 남긴 고결한 삶의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 넣고 보석 같은 영감을 건져 올렸으면 좋겠다. 훌륭한 선배들이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청죽(靑竹) 같은 소신을 묵묵히 실천해 왔고 후배들을 위해 오늘날의 터전을 닦아 놓았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요즘엔 그같이 청빈한 법관은 드물지 않나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김홍섭 판사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저도 그분처럼 ‘성자(聖者) 법관’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선비정신을 구현하는 판사” 동료 법조인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 고교 1년 후배이자 한국은행에 함께 근무하다 법조계에 입문한 박충근 변호사는 “업무에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미 넘치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황 부장판사는 경기 군포시의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버스로 출퇴근할 정도로 모든 생활이 검소하다”며 “무슨 청탁이라도 있을까 봐 고교 동문은 물론이고 외부인을 일절 만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공정과 청빈을 신념으로 ‘선비정신’을 재판에서 구현하는 판사”라며 “법원이 엘리트 집단으로, 일반인들과 괴리가 크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그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인 정병선 변호사는 “딱딱한 법리를 자신이 직접 겪은 다양한 사회 경험을 배경 삼아 쉽게 설명해 주셨다”며 “제자들에게도 높임말을 쓸 정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인품은 큰 배움이 됐다”고 기억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고무신 신고 버스로 법원 출근… 법학도의 ‘영원한 스승’▼황 판사가 닮고 싶은 故김홍섭 판사는 황적화 부장판사가 존경하는 법관으로 꼽은 고 김홍섭 판사(1915∼1965·사진)는 생전에 ‘사도법관(使徒法官)’으로 불렸다.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올곧은 신념과 청빈한 생활을 끝까지 지켰던 김 판사는 지금도 법학도들의 영원한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1915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 니혼(日本)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1940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나중에 초대 대법원장이 된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과 함께 변호사로 활동했다. 광복 후 서울지검 검사로 일하다 서울지법 판사로 재부임해 1960년 대법원 판사를 지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자신이 판결한 사형수들의 대부(代父)를 자임하고 유가족들을 돌봐 ‘법복을 입은 성직자’로 통했다. 서울고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1965년 폐암으로 별세하자 그의 영정사진 밑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형수 10여 명의 사진이 함께 놓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늘 흰 고무신을 신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 점심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1959년 전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됐을 때도 이런 차림으로 취임식장에 가려 하자 지인들이 외투를 사줬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처가에서 보내준 쌀조차 되돌려 보낼 정도로 그의 삶은 청빈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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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 유 “내돈 13억 돌려달라”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와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 기소)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문원경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상대로 5억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문 씨를 상대로 5억5000만 원의 보관금 청구소송을 냈다. 유 씨는 소장에서 “2008년 문 씨에게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 개설되는 함바집 운영권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개설 준비비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약속한 함바집 운영권에 진척이 없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밝혔다. 유 씨는 또 “2007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 공동 매수를 전제로 3억5000만 원을 문 씨에게 줬지만 사업(매수)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유 씨는 소장에서 문 씨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 듯 문 씨를 ‘건설사 간부 신분’ ‘사업적 관계로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관계’라고만 표현했다. 문 씨는 이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응소하지 않아 법원은 다음 달 10일 유 씨가 변론 없이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본보는 19, 20일 문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 씨는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이달 6일에는 통화에서 “유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유 씨는 또 지난해 11월 말 정모 전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건물의 수리비로 빌려준 돈 1억785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가 이달 11일 소송을 취하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모 변호사는 “유 씨가 ‘합의가 됐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했다”며 “합의 내용이 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엔 조정근 웅지건설 사장을 상대로 6억6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 씨는 소장에서 “조 씨가 2008년 3월경 인천의 건설사를 인수하면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고 해 6억6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동업자금이 오간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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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가락 시영 재건축 유효”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파기이송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008년부터 법원에서 결론이 엎치락뒤치락했던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사업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으면 일단 재건축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윤모 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 파기이송 항소심에서 이 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윤 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한 것이 애초 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총회에서 조합원 57.2%가 찬성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사업 규모가 큰 가락시영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면 강남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최근 용적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재건축 시장의 전망이 밝다”며 “이번 판결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매매가 상승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돈이 있어도 각종 규제나 소송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많았다”며 “상징성이 있는 단지라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재건축 시장이 살아난다면 신규 분양 등 다른 사업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반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가락시영은 사업 재개 여부보다는 전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더 영향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급매물이 빠지면서 재건축 시장도 관망세”라며 “예전에도 사업 진행이 들쭉날쭉했던 터라 시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34개 동(6600채) 및 상가 1개 동(324개 점포)으로 이뤄진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정부 부동산정책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조합원 57.2%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비가 1조2462억 원에서 3조545억 원으로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과 기부 면적 비율이 증가한 반면 무상 지분이 줄어들었다. 이에 윤 씨 등은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전체 소유자 5분의 4, 동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민사 소송을 냈다. 1, 2심을 거치며 법원의 판단은 ‘유효’에서 ‘무효’로 뒤바뀌었으나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새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결하고 항소심 선고 때까지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나 이번 항소심에선 다시 결론이 뒤집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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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파일]‘신정아 누드소송’ 8000만원에 합의 종결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 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 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누드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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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9억 수수혐의’ 5차 공판서도 팽팽

    17일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9억여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5차 공판의 키워드는 ‘휴대전화 알리바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번복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복역 중)의 휴대전화에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시점을 놓고 오후 11시 반경까지 9시간가량 날선 공방을 벌였다. 휴대전화 알리바이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변호인 측이 ‘한 씨의 휴대전화에 한 전 총리의 번호가 저장된 시점은 2007년 8월 2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07년 3, 4, 8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한 전 총리와 연락을 취하면서 돈을 건넸다는 한 씨의 검찰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3차 공판에서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이 열리자마자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변호인 측 또한 검찰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법정에선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우선 “한 씨가 2004년 5월 한 전 총리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식사를 함께했으며 그 이후에도 아파트 하자 보수, 인테리어 공사 등의 도움을 줬다”며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이후에만 통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해뒀다가 2007년 8월 21일 ‘한미라H’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화번호가 (회사 출근 전인) 오전 7시 2분에 입력됐고 △이날 한 전 총리가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경선후보로 등록했으며 △이날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문숙 씨가 한 씨에게서 받은 차명폰을 버리고 새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한 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흔적을 서로가 없애려 한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로 ‘입증’을 하지 않고 가능성을 근거로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검찰은 “우리는 ‘빅 브러더’가 아니다. 공소 사실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응수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민주당 당원이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김모 변호사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씨를 찾아가 한 씨 변호인 선임계를 받아왔다는 점을 들면서 김 변호사가 한 씨의 법정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듯한 주장을 폈다. 그러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한 전 총리가 “나와는 절대 (관계가) 없다”며 항변했고, 재판장이 이를 제지하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은 또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이 한 씨를 찾아가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모 씨(여)의 아버지 이름을 거론한 사실을 꺼내며 한 씨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거칠게 반박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나온 정 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건너간 흔적이 남아 있는 ‘채권회수 목록’이 신빙성이 있는지, 돈을 준비한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정 씨는 “채권회수 목록은 사실대로 기재됐다”고 이전의 증언을 재확인했지만 한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전달됐다는 돈 가운데 2007년 7, 8월 두 차례 준비한 돈에 대해선 “혼자 캐리어에 담았는지, 한 씨와 함께 담았는지 세부 정황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세 번 돈을 담을 때 항상 사장님(한 대표)과 함께 담았다. 한 번은 외부에 있던 사장님의 지시로 돈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지하주차장에 있던 사장님 차 트렁크에 넣은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31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어 추가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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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님 맞습니까… 변호사들이 꼬집은 ‘막말’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하니 ‘사람이 죽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돈이 적어서 억울한 것 아닌가요? 속기사가 없어서 증인은 못 받아줍니다’라고 했습니다.”(A 변호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멀리 경남의 현장까지 가보겠다고 증거조사 신청을 촉구하는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B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평가결과에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목격한 판사들의 행태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 가운데 517명이 전국 법관 2550명을 평가한 결과와 우수 사례, 문제 사례를 공개했다.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73점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문제 사례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이었다.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옆자리 변호사들과 사건을 의논했더니 ‘수업하는데 왜 떠드나. 학교 다닐 때도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며 “재판 진행에 의문을 표시하자 ‘강의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라면서 변호사를 학생 취급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건 관계인에게 ‘잘났어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고 모욕을 줬다”고 전했다. “이미 판결문이 쓰여 있다.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재판 결과를 노골적으로 예단하거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듯한 태도도 나쁜 사례로 꼽혔다. 반면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용을 전부 이해하는 모습은 ‘베스트 사례’로 꼽혔다. 한 변호사는 “100% 패소한 사건이지만 사건 장악력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행은 재판 진행의 모범으로 보였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재판장으로 지난해 ‘키코(KIKO) 소송’ 등을 맡은 황적화 부장판사(55·사법시험 27회)는 3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또 임채웅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47·27회), 서울중앙지법 문영화 부장판사(47·여·28회)와 홍승면 부장판사(47·28회)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35점을 받은 서울 소재 법원의 J 판사는 3년 연속, 또 다른 J 판사와 K 판사는 2년 연속 점수가 낮은 하위 법관의 오명을 썼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이 또다시 하위 법관으로 선정되면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50점 미만을 받은 8명에게는 자성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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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미도 40년恨 풀어주게 부대원 유골 돌려주세요”

    “유골이라도 찾아 재를 지내야 편히 눈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향순 할머니(70)의 오빠 이서천 씨(사망 당시 32세)는 40년 전인 1971년 8월 23일 서해의 실미도를 탈출해 청와대로 향하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군경과 교전을 벌여 붙잡힌 뒤 이듬해 3월 12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이 씨는 유일한 혈육인 오빠가 ‘실미도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6년 전에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알았다. 43년 전 소식이 끊긴 오빠가 조리사의 꿈을 이뤄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쌍한 우리 오빠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실미도에서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던 중 탈출하다 숨진 특수부대원 6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망자의 유해를 넘겨 달라며 유해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족들이 “당시 군 형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될 때 유족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국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유해를 돌려받아 최소한의 예우를 갖출 수 있게 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1968년 대북 침투공작원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실미도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이 씨 등 24명은 1971년 8월 실미도를 탈출한 뒤 버스를 탈취해 청와대 쪽으로 가다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대부분 숨지고 이서천 씨 등 생존자 4명은 사형을 당했다. 교전 과정에서 숨진 이명구 씨(당시 26세)의 동생 이명철 씨(53)는 “40년간 애타게 찾은 유해인데, 언제까지 컨테이너에 방치해둘 거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나마 이명철 씨는 사정이 나은 편. 이향순 씨는 오빠의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 국방부 진상규명위는 가매장돼 있던 유해 20구를 2005년에 발굴했지만 이향순 씨의 오빠를 포함한 사형수 4명의 유해는 찾지 못했다. 찾아낸 20구도 DNA 검사를 통해 4명만 신원이 확인됐을 뿐이다. 이들 유해는 신원 확인과 보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5년째 경기 고양시의 군부대 유해봉안소(11보급대대)에 안치돼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실미도부대원 3명의 유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5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며 분개했다. 이명철 씨는 “사람을 속여 데려다 쓰고 그렇게 죽였는데 돈만 주면 끝이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형 이름만 부르다 돌아가셨는데, 이 나라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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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한국형 원조’의 대안은外

    ‘가난의 경험이 여전히 생생한 유일한 선진국.’ 많은 국제원조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도국 경험’을 갖고 있는 유일한 원조공여국이어서 그 어떤 선진국보다 개도국의 고충을 잘 알고, 빈곤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선 한국형 원조 모델의 대안들이 결실을 보고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한국형 원조’의 성과를 찾아본다. 일본 제조업, 우주에서 길을 찾다‘우주는 더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산업이다.’ 일본 우주산업이 연구실을 박차고 나왔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우주 연구개발을 이제 돈 되는 산업으로 바꿔보겠다는 야심 찬 목표다.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일본 제조업의 우주 강국을 향한 날갯짓을 추적했다. 변호사들이 꼽은 최고-최악 판사는“이런 판사님에게는 유죄를 받아도 속이 시원합니다.” “선고할 때 판사님 말이 너무 모욕적이라 울었습니다.” 법정이 일터인 변호사들은 판사들의 재판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지켜보는 목격자다.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평가한 ‘2010년 베스트, 워스트’ 판사 평가 결과가 공개됐는데…. 가족 간 인플루엔자 감염 막으려면가족 중 한 사람이 독감이나 신종플루에 걸렸다면? 나머지 가족에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환자의 이불, 옷 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환자와 밥을 먹을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가족 집단 감염의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봤다. ‘시크릿 가든’ 종방… 김은숙 작가 인터뷰“착한 사람에겐 마법처럼 행복이 찾아오지요.” SBS의 인기 주말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16일 해피 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드라마 종영 몇 시간 전 작가 김은숙 씨를 만났다. 3개월에 걸친 장정을 막 마친 탓인지 그의 몸은 지쳐 보였다. 그러나 그와의 인터뷰는 시종 밝고 즐거웠다.}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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