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가락 시영 재건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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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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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이송 항소심 “사업계획 재의결 문제 없다”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파기이송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008년부터 법원에서 결론이 엎치락뒤치락했던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사업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으면 일단 재건축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윤모 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 파기이송 항소심에서 이 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윤 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한 것이 애초 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총회에서 조합원 57.2%가 찬성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사업 규모가 큰 가락시영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면 강남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최근 용적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재건축 시장의 전망이 밝다”며 “이번 판결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매매가 상승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돈이 있어도 각종 규제나 소송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많았다”며 “상징성이 있는 단지라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재건축 시장이 살아난다면 신규 분양 등 다른 사업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반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가락시영은 사업 재개 여부보다는 전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더 영향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급매물이 빠지면서 재건축 시장도 관망세”라며 “예전에도 사업 진행이 들쭉날쭉했던 터라 시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34개 동(6600채) 및 상가 1개 동(324개 점포)으로 이뤄진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정부 부동산정책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조합원 57.2%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비가 1조2462억 원에서 3조545억 원으로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과 기부 면적 비율이 증가한 반면 무상 지분이 줄어들었다. 이에 윤 씨 등은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전체 소유자 5분의 4, 동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민사 소송을 냈다.

1, 2심을 거치며 법원의 판단은 ‘유효’에서 ‘무효’로 뒤바뀌었으나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새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결하고 항소심 선고 때까지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나 이번 항소심에선 다시 결론이 뒤집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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