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신정아 누드소송’ 8000만원에 합의 종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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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 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 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누드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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