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대마초 혐의 김성민 2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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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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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투여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38·사진)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히로뽕을 단순 투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수입했고 투여한 양이 적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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