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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현장과 경영계에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일 노란봉투법이 이날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지만 사용자의 범위 자체가 불분명해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또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한돼 노사 관계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최대 67% 감축하는 등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료로 사용해 온 발전사에 유료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이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환경 퍼스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안 등 논의”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한다. 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11월 초 2035년까지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까지 검토하면서 산업계 요구보다는 환경을 앞세우는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CC 보고서 저자인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NDC를 상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세 등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만 오르고 감축 효과 제한적일 수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 생산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올 8월 기준 1t당 83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약 11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약 4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 연간 1000만 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사는 그동안 100만 t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500만 t의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출권 거래 부담이 높아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유상 할당 비용을 올려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져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 누출 우려 업종의 무상 할당 혜택은 유지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최대 67% 감축하는 등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료로 사용해 온 발전사에게 유료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유럽 등이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환경 퍼스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안 등 논의”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한다. 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11월 초 2035년까지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까지 검토하면서 산업계 요구보다는 환경을 앞세우는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CC 보고서 저자인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NDC를 상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세 등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만 오르고 감축효과 제한적일 수도”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 생산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올 8월 기준 1t당 83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약 11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약 4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 연간 1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사는 그동안 100만t 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500만t의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배출권 거래 부담이 높아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유상 할당 비용을 올려도 여전히 재생 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산업, 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져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 누출 우려 업종의 무상할당 혜택은 유지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판례가 있지만 법에 명문화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또 쟁의행위를 할 때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 방어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면책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노사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꼽는 것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내놓은 ‘공동사용자 법리’다. 노동조건 결정에 여러 사용자가 관여하면 모두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과 상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명시적인 입법례가 아니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NLRB가 사용자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2024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다시 이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해외 사례로는 1995년 일본 아사히방송에 대해 하청업체 3곳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꼽힌다. 다만 이 판례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불가역적으로 법에 명시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법안에 포함된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앞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조 5호의 ‘정당한 노동쟁의’의 경우 그동안 선진국에선 한국보다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일본은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 미국은 ‘임금·근로시간, 교섭과 관련한 모든 분쟁’으로 규정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국내 현행법보다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도 갖춰져 있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며 다른 근로자를 쓰는 대체근로도 가능하다. 노조법 3조에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역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는 “손해배상 면책 조항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라며 “다른 나라는 사용자 방어권을 주지만 한국은 노사 관계의 대등성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원·하청 분업 구조가 뚜렷한 업종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이나 유통업 등에서도 하청기업 노조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경제 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직영 영업사원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현대차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네이버 등도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노조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의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경제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판례가 있지만 법에 명문화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또 쟁의행위를 할 때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 방어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면책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노사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꼽는 것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내놓은 ‘공동사용자 법리’다. 노동조건 결정에 여러 사용자가 관여하면 모두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과 상통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명시적인 입법례가 아니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NLRB가 사용자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2024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다시 이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또다른 해외사례로는 1995년 일본 아사히방송에 대해 하청업체 3곳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꼽힌다. 다만 이 판례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나왔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불가역적으로 법에 명시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법안에 포함된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앞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법 2조 5호의 ‘정당한 노동쟁의’의 경우 그동안 선진국에선 한국보다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일본은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 미국은 ‘임금·근로시간, 교섭과 관련한 모든 분쟁’으로 규정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국내 현행법보다 넓게 인정했다.하지만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도 갖춰져 있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며 다른 근로자를 쓰는 대체근로도 가능하다.노조법 3조에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역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는 “손해배상 면책 조항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라며 “다른 나라는 사용자 방어권을 주지만 한국은 노사 관계의 대등성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남 순천시 레미콘 공장에서 21일 화학약품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이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 전 환기도 없이 방진(먼지) 마스크만 쓴 채 탱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경 순천일반산업단지 레미콘 공장에서 지상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오후 3시 16분쯤 공장장 김모 씨(60)가 가장 먼저 구조됐고, 이어 차장 정모 씨(53)와 팀장 우모 씨(57)가 발견됐다. 정 씨와 우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김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다. 세 사람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탱크에 들어가기 전 환기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구인 송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탱크에 진입한 뒤 허우적댔고, 이를 본 우 씨와 김 씨는 방진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탱크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탱크에 담긴 고성능 ‘감수제’는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작업성을 유지하는 화학약품으로, 혼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올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2025년 2분기(4∼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 1, 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6명)보다 9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이 숨져 1년 전보다 8명 늘었다. 고용부는 올 2월 부산 기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로 4명이 사망하면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21명(13.5%)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7명이 늘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67명이 숨져 1년 전보다 28명 줄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올해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남 순천시 레미콘 공장에서 21일 화학약품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이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 전 환기도 없이 방진(먼지) 마스크만 쓴 채 탱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경 순천일반산업단지 레미콘 공장에서 지상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오후 3시 16분쯤 공장장 김모 씨(60)가 가장 먼저 구조됐고, 이어 차장 정모 씨(53)와 팀장 우모 씨(57)가 발견됐다. 정 씨와 우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김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다. 세 사람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탱크에 들어가기 전 환기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구인 송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탱크에 진입한 뒤 허우적댔고, 이를 본 우 씨와 김 씨는 방진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탱크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탱크에 담긴 고성능 ‘감수제’는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작업성을 유지하는 화학약품으로, 혼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올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2025년 2분기(4~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 1, 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6명)보다 9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이 숨져 1년 전보다 8명 늘었다. 고용부는 올 2월 부산 기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로 4명이 사망하면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21명(13.5%)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7명이 늘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제조업에서는 67명이 숨져 1년 전보다 28명 줄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올해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올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었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8명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현장 화재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1년 전보다 21명 급증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내놓은 ‘2025년 2분기(4~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 1, 2분기 누적 사고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6명)보다 9명 줄었다. 산재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같은 기간 12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이 사망해 1년 전보다 8명 늘었다. 올 2월 부산 기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로 4명이 사망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서는 67명이 사망해 1년 전보다 28명 줄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사망하면서 전년 대비 올해 사망자 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타업종 사고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1년 전보다 11명 늘었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건물종합관리나 위생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21명(13.5%)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7명이 늘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29명으로 1년 전보다 20명 늘었다. 끼임 사고 사망자는 27명으로 1년 전보다 14명 늘었고, 부딪힘 사고 사망은 1년 전보다 8명 증가한 28명이었다.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의 3대 유형으로 꼽힌다. 전체 산재 사망자 287명 중 내국인은 249명(86.8%), 외국인은 38명(13.2%)로 나타났다. 업종별 외국인 사망자 비중은 제조업이 17.9%로 가장 높아 이주노동자가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7월 23일부터 2만6000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추락·끼임 등 예방을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검토 중인 고액 과징금에 대해 “산업재해 관련 전문가 단체나 유가족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축구 경기를 하면 이기자고 열광하는데 산재 감축을 위해서도 국민적 붐이 일어야 한다”며 “왜 산재로 일본의 3배 이상으로 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19일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관급공사에 대해 더 엄격히 수사해 법 위반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장관 집무실에서 18일 인터뷰를 가진 김 장관은 20일 추가로 서면 답변을 보냈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34년간 기관사로 근무한 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첫 장관이다.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법이 통과되면 불확실성을 덜 수 있도록 시행령과 별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 부처를 막론하고 산재 감축이 핵심 과제가 된 것 같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는 게 얼마나 반문명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만들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하면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취지다.” ―고액 과징금을 매기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명징하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청도 사고처럼 공공부문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사고가 많다. “이제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도 산업안전 감수성, 노동인지 감수성이 없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 지방에서는 공공이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산업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건설 현장 산재의 40%가량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다. 인사혁신처에도 공무원을 교육할 때 산업안전 분야를 필수과목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근로자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법도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등에서도 의사소통 문제 등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이 많다.”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한다. 범죄라는 뜻이다. 범죄가 만연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도 국세청이나 검찰 같은 권력기관들이 나서서 임금 체불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만간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할 생각이다.” ―장관 지명 후 첫 출근길에 정년 연장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은 가야 할 길이지만 ‘법적’ 정년 연장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할 순 없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 없이는 소위 ‘위에 잘 보이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재고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반면 재계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 사람을 못 뽑는다는 우려가 있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노동계는 노조 회계공시 철회를 주장한다. “지난 정부는 마치 노조를 거대한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았다. 회계공시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어떻게 작동될지 살펴봐야 한다.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면 노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고 본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크다. “잘 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안착시킬 의무가 있다. 경제계와 상시 소통하는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겠다. 법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최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 ―사용자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질적 지배력’의 의미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가장 걱정하더라. 경영상 이유라고 해도 고용은 근로조건의 본질이다. 현행법은 해고나 집단해고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로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올해 1분기(1∼3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 4건 중 1건은 금요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목요일에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129건의 사망 사고 중 32건(24.8%)이 금요일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요일(26건), 화요일(19건), 수요일(18건), 목요일(17건) 순이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11건, 일요일은 6건 발생했다.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금요일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26명), 화요일(22명), 수요일(18명), 목요일(17명) 등 순이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5건 중 3건이 월요일, 1건이 금요일에 발생하면서 주말 전후인 월, 금요일이 중대재해 취약요일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주말을 보내고 출근한 월요일이나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피로가 쌓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경기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DL건설 추락 사고도 금요일에 일어났다. 다만 지난해에는 목요일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53건의 사망사고 중 103건(18.6%)이 목요일에 발생했다. 월요일이 9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수요일(97건), 화요일(96건) 순이었다. 금요일에는 85건 발생해 화, 수요일보다 오히려 적었다. 2023년에도 총 584건의 사망 사고 중 목요일에 113건 발생해 일주일 중 가장 많았다. 사망 사고와 달리 전국의 산업재해 현황을 요일별로 분석하면 월요일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3년 전체 산업재해자 13만6796명 중 월요일 사고는 2만35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요일(2만3435명), 목요일(2만3008명) 순이었다. 다만 월요일과 수요일 사고 규모 차이는 129명으로 전체의 0.09% 수준이었다. 2017∼2023년 산업재해 수를 비교하면 2017, 2018년을 제외하고 월요일의 산업재해자 발생이 가장 많았다. 다만 업종별로 현장의 특성이 다르고, 특히 제조업은 2, 3교대 등으로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아 요일별·시간대별 산재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부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호봉제에 의존하는 현재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꿔야 해 내년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새벽 시간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 등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시간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7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슷한 일을 해도 호봉 때문에 임금 차이가 크거나, 다른 일을 해도 호봉이 같아 비슷한 임금을 받는 일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한국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가 다수여서 이를 위해선 직무급제 확산이 필요하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책임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직무와 직위, 근속 등에 따른 객관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직무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어 근로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직무급제가 본격적인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근로자들이 여전히 호봉제를 선호한다는 점도 넘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장시간 야간근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최소 휴식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야간 근로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야간근로 종사자에게 최소 휴식 시간과 휴가, 휴일을 보장하고 최장노동 시간과 연속 야간근로일 한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부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호봉제에 의존하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꿔야 해 내년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새벽 시간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 등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시간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7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가 다수여서 이를 위해선 직무급제 확산이 필요하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책임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직무와 직위, 근속 등에 따른 객관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호봉제를 선호하는 노동계에 대한 설득작업도 남아있다. 고용부는 장시간 야간근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최소 휴식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현행법에는 야간 근로나 장시간 근로를 규제가 없어 야간근로 종사자들에게 최소 휴게시간과 휴가·휴일을 보장하고, 최장노동시간과 연속 야간근로일 한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매출액의 3%는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의 과징금인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 관련 협회들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건설현장 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위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0%다. 한 번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망 사고에 연루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감리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자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을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시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 관련 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서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기업 총매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동시에 발생한 사망이 아니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고용부가 국토부에 영업정지까지 요청할 수 있고 등록 말소는 요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 발생 시 인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 중대재해를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를 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노란봉투법에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 건 살인” 거듭 산재 질타“산재 막으려면 강한 제재 필요” 입찰자격 박탈-금융제재 등 언급 인명사고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도입 속도낼듯“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징역형,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李 산재 사고에 “살인, 사회적 타살”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에 비유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고액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나 상향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동시에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형사처벌에 경제적 제재,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야권에선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강화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공동으로 안전 관리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산업재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전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때 금품을 수수한 업체 등에 대해 2년 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한해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무위원에 “직을 걸 각오하라” 휴가 복귀 첫날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한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김 장관을 향해 “직(職)을 걸 각오를 해 달라”고 했다. 또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을 때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된 차담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8·15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역과 숭례문 등지에서 자체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역시 국민임명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민노총은 이날 오전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양대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오후 5시 30분부터 숭례문에서 ‘8·15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이후 오후 7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광복 80주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8시 ‘국민임명식’이 열리는 광화문과는 1.6km 가량 떨어져 있다.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민노총과 접점을 늘려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민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12일 민노총을 방문했다. 민노총은 15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내란세력 청산’ 등의 구호를 내걸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세협상 등을 겨냥해 ‘미국 경제안보 수탈저지’ 등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민노총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는 노동자대회 등을 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이었던 2013년 2월 25일에는 취임식장인 국회 인근에서 비정규직 비상시국회의를 연 뒤 취임식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16일과 19일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와 전임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지’ 등을 주장하며 파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야생동물 멸종위기종인 붉은 여우(사진) 30마리가 소백산 일대에 방사된다. 붉은 여우는 국내 전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1970년대 쥐 잡기 운동으로 쥐약 등 독극물에 중독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해 자취를 감췄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붉은 여우 30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방사되는 여우는 대부분 지난해 태어난 새끼 여우다. 방사 과정에서 여우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백산 환경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개방해 자연스럽게 시설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방사가 진행된다. 출입문 개방 이후 모든 여우가 완전히 시설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부터 여우 복원 사업을 벌여 왔다. 2013∼2018년에는 복원 사업으로 태어난 여우가 연평균 2.5마리 정도였지만 2019년 이후에는 연평균 33마리로 크게 늘었다. 공단은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컷과 수컷 간 호감도를 파악해 자연교미를 유도하면서 출산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우는 야생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므로 겨울철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다시 포획해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방사할 때 1∼3년가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발신기를 부착해서 방사한다. 야생에서 최대 수명은 9년으로 알려졌지만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리는 경우가 적잖아 6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공단이 방사한 여우 28%는 로드킬이나 불법 사냥 도구, 농약 등으로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백산맥에 방사된 여우는 강원, 부산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강원으로 돌아와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2021년 12월 경북 영주시에서 방사된 여우 ‘SKM-2121’은 강원 동해시로 이동했다가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와 2022년 5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야산에서 7개월가량 살기도 했다. 이후 이 여우는 다시 강원 정선군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 6월 죽은 채로 발견됐다. 당시 사인은 폐부종 등 호흡기 계통 문제로 밝혀졌다. 여우는 중간 포식자로 쥐와 새, 개구리, 뱀 등 소형 동물을 먹이로 하면서 생태계 균형에 이바지한다. 다만 저지대 주변 산지에 주로 살기 때문에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려 죽는 사례가 많다. 또 닭 등에 대한 민가 피해도 우려돼 지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여우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공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지역 대표자를 명예 보호원으로 위촉해 불법 사냥 도구 등을 확인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된 여우는 총 110여 마리로 추정되며 이 중 70여 마리가 소백산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와 공단은 2027년까지 소백산 권역에 활동하는 개체 수를 100마리까지 늘리고, 3대 이상 번식 활동이 확인되는 소개체군을 5개 이상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환경부·기상청 공무원 중 전기차를 타는 비율이 국민 평균 정도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급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률은 2023년부터 수요가 둔화되고 전기차 화재 등이 겹치면서 증가세가 주춤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한 해 20만 대 넘게 전기차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 대수는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감축됐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깎여 나가기도 했다. 그나마 올 2분기(4∼6월) 들어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고 환경부가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예산 집행 저조로 보조금 예산도 줄어전기 승용차를 살 때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은 2021∼2023년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다. 2023년 1조9180억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1조7340억 원으로, 올해는 다시 1조5057억 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더 감액돼 최종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1조242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혜택은 중대형 승용차 기준 올해 5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0만 원 줄었고, 소형 이하는 530만 원으로 20만 원 감소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정부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면서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남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1120억 원 규모였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불용액은 2023년 6563억 원, 2024년 7982억 원으로 점차 늘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전기차 ‘캐즘’(신기술 등이 초기 수요자에서 주류 수요자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요 단절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꺾였다. 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둔화됐다. 지난해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는 23만3000대였으나 실제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2만2675대에 불과했다. 올해 목표는 26만 대인데, 상반기까지 등록 대수가 8만310대에 그쳤다.● “전기차 점유율 30%까지 보조금 지원”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 유지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수소차 비중이 30%를 넘을 때까지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 중국 등 선두 국가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차 추경 과정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내연차 구매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며 “전기차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내연차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연차 인센티브 축소 방안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전기·수소차 시장의 성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내연차 인센티브는 줄여 나가고 전기차 구매·소유주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연차 소유자가 전기차를 새로 사더라도 기존 내연차를 처분하지 않아 탄소감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30년까지 매년 50만 대 이상 늘려야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누적 84만5000대의 무공해차가 보급됐고, 이 중 전기차가 77만4878대 규모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365만 대가 더 보급돼야 한다. 매년 50만 대 이상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주춤했던 전기차 증가세가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올해 5월 국내 월간 전기차 판매량은 2만1445대로 전년 동월 대비 60.3% 늘었다. 6월에도 2만307대가 판매돼 2개월 연속 2만 대를 넘겼다. 전년 대비로는 34.9% 늘어난 실적이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지역의 충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 중 수도권 비중은 약 30% 수준인 반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충전기는 20만7565기로 전체의 약 49.7%에 달해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고용노동부가 기업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방지책, 안전 투자 비용 등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산업재해방지조치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가 산재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전기업처럼 산재 사고가 많은 위험업종을 선정해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적용 사업장을 늘려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드는 등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여러 차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강조해 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 내부에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미 건설업에서는 유사한 제도인 ‘건설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다른 업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하청 통합 체계에는 원청 사고 사망률보다 하청까지 합친 사고 사망률이 높을 경우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는 제조업, 철도·도시철도 운송업, 전기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운수·창고업, 서비스업 등에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산재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사고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기준 강화, 고액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최근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 달라’며 보낸 의견서를 공유했다. 산재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되고 있는 만큼 양형기준을 세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가 이를 만들거나 변경한다. 앞서 6월 양형위가 꼽은 앞으로 2년간 논의할 대상 범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