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 친필 원고, 보물 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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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태극기, 이봉창 선서문 등 근대 등록문화재 가치 재평가

보물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시인 윤동주의 친필 원고. 동아일보DB
보물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시인 윤동주의 친필 원고. 동아일보DB
시인 윤동주의 친필 원고, ‘조선말 큰 사전’ 원고, 고종이 외교 고문에게 선물한 현존 최고(最古)의 ‘데니 태극기’….

우리 근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이지만 국보, 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라 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 가운데 가치가 커 관리하는 문화재)다. 이 같은 근대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대 동산(動産)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올해 착수한다”고 밝혔다.

근대문화재는 현재 국보에는 한 건도 없고, 보물로는 안중근 의사 유묵을 비롯해 총 33건이 지정돼 있다. 국보(342건)와 보물(2188건)을 합쳐 총 2530건(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운데 약 1.3%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오늘날과 시기가 가깝기에 오히려 문화재 지정의 사각에 놓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등록문화재 가운데 역사 학술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보물로 선제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지난해 두 차례 열기도 했다.

일단 윤동주 친필 원고 등 3건을 비롯해 백범 김구가 서명한 태극기와 조선 말기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불원복(不遠復·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이 수놓인 태극기, 진관사 소장 태극기와 독립신문 종류, ‘말모이’ 원고, 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 모두 9건이 1차 지정조사 대상으로 최근 결정됐다. 지난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만오 홍진 선생의 유족이 국회에 기증한 임시의정원 관인 등도 추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근대 유물이어서 희소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일례로 서적이나 신문 등 인쇄본은 나중에라도 여러 점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박수희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연구관은 “시기적으로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등록 문화재를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는 1차 조사 대상의 보물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시인 윤동주#친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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