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당한 유시민,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 유감”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6시 46분


코멘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 수사와 관련 ‘7월부터 내사가 시작됐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유 작가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된 분이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3일 ‘내사’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번 수사와 관련 “사실 되게 간단한 사건인데 7월 말부터 검찰 내사단계까지 두 달 이상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튿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또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지난 8일 유튜브방송 ‘알릴레오’와의 인터뷰 방송 뒤 같은 날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을 언급하며 “심야조사금지한다면서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에서 김씨가 검찰 조사 중 검사 메신저 창에서 ‘조국 장관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니 털어봐라’는 내용을 봤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영방송(KBS)이 중요한 검찰 증인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검찰에 그 내용을 실시간 흘리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와 8일 오전 소환일정을 조율했다”며 “수사기관은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오전 출석을 요청하는데 조율 과정에서 김씨 측이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인 방송과 관련해 검찰이 김씨를 소환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는 피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KBS 인터뷰에 관해선 “검찰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통상 확인해드리지 않는다”며 “공소가 제기된 뒤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료고, 직접 증거로 사용되든지, 간접증거로 사용되든지 해서 공보준칙상 객관적 자료의 입수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의 ‘알릴레오 녹취록’에 관해선 “해당 녹취록은 김씨의 변호인이 복수의 언론 기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최근 압수수색에 관해선 “지난 8일 압수수색이 특정인의 방송과 관련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수색의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의 사전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정 교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제출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미수’라며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관해선 “사실과 다르다. 증거인멸, 증거은닉에 다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7월부터 내사’ 등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 후속보도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돼 사실로 굳어지는 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수사에 지장 있을 정도의 오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기 때문에 검찰도 최소한의 공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빨리 확정지어야 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씨와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선 “김씨가 검찰에 와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다. 유 이사장이 말한 것과 별개로 검찰은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며 “녹취록 전문과 방송분을 비교해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혹은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는 언론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