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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아들 비방’ 한국당 의원들, 2심도 3500만원 배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3 10:55
2019년 7월 23일 10시 55분
입력
2019-07-23 10:27
2019년 7월 23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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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71)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소심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안씨에게 총 3500만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안씨가 고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서울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촉구했다.
이후 안 전 후보자 측은 “남녀 교제를 성폭력으로 근거 없이 비방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안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6월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과거 저서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기술하고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는 등 논란이 일자 같은 달 16일 자진 사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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