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불법 야영장-숙박 업소… 경기 특사경, 19일까지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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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까지 도내 휴양지에서 미등록 야영장 영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관광 진흥 분야가 포함돼 불법 숙박시설 운영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경기 가평 양평 등 인기 휴양지 주변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야영장과 숙박업소 200곳을 살핀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과 미신고 농어촌 민박 및 식품접객업 영업, 위생 불량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미신고 음식점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숙박업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휴양지#불법 행위 단속#야영장#숙박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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