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우병우, 지지자 꽃다발 받고 ‘방긋’…기자 질문에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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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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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동아일보)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동아일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3일 구속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84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0시 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검정색 정장을 착용한 우 전 수석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자 백여명의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나와 우 전 수석을 반겼다.

또한 “힘내라, 우병우”라고 응원 구호를 외치는 한편, ‘조국 감방가라’, ‘임종석 감방가라’ 등을 외쳤다.

우 전 수석은 한 여성 지지자가 내민 커다란 꽃다발을 받고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대기 중인 차에 탑승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15일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후 384일 만에 풀려났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결국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법사찰 항소심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을 앞두고 “현재 불법사찰 1심에서 우 전 수석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항소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다. 남은 재판 일정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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