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사전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 2차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322건의 60.2%에 달한다. 나머지는 아직 사전심사 전이다.
이날 각하된 사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이 포함됐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도 있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낼 수 있다.
지금껏 각하된 194건 중 77건은 이처럼 청구 사유를 충족 못한 경우였다. 재판소원 시행 31일 이전에 확정된 사건 등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가 3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재판소원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헌재는 연구관 20명을 연내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헌재 연구관은 7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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