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전심사 120건 전부 각하…접수 사건 60% 탈락

  • 동아일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뉴스1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뉴스1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한 사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사전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 2차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322건의 60.2%에 달한다. 나머지는 아직 사전심사 전이다.

이날 각하된 사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이 포함됐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도 있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낼 수 있다.

지금껏 각하된 194건 중 77건은 이처럼 청구 사유를 충족 못한 경우였다. 재판소원 시행 31일 이전에 확정된 사건 등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가 3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재판소원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헌재는 연구관 20명을 연내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헌재 연구관은 7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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