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용 요율 5%→3% 인하
감면 한도 연간 최대 2000만 원
인천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대부) 요율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돼 40% 감면 효과가 적용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 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0만 원이다.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의 50%도 감경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약 21억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등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낸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고, 부과 전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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