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17일부터 연장 안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일 11시 31분


李대통령 지시 한달만에 1만7000채 타깃
대출 회수 압박 통해 규제지역 매물 유도
세입자 있을땐 계약 끝날때까지 만기 연장
무주택자 갭투자는 한시적 허용하기로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3.16 ⓒ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3.16 ⓒ 뉴스1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17일부터는 개인 및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출 회수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일인 1일 기준으로 이미 체결돼 있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또 대책 시행일 전날인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대책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재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 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 4조1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로 2조7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을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세입자 있는 매물을 다주택자가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거래 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예외 조치는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거래 자체가 원천 차단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비율은 약 89% 수준으로 4년 안에 10%포인트 가까이 낮추겠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목표치를 벗어난 금융사에 대해선 실적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등의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 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투업 주담대는 자율규제에 해당했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된다.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6억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계부채#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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