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활지원금에 67% 투입 예정
전액 도비로 편성… 1인당 10만 원
도민연금 확대-재해 예방에도 투자
경남도는 올해 기정예산에서 4897억 원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와 경남도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브리핑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기정예산에서 4897억 원 늘어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체 추경예산안의 60% 이상을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
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지표 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2025년 11월 -3.3%에서 2026년 1월 -15.8%까지 떨어지며 소비 위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민생 경제 회복 취지를 살려 전체 추경안 4897억 원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3288억 원은 도민 320여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19일 브리핑을 통해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지만 중동사태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때”라며 “도지사가 어려운 도민 살림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생활지원금 예산안을 편성한다. 2022년 대비 약 37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오면서 재정 여력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생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차 추경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381억 원) △수출 기업 물류비 지원 추가(3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10억 원)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1억300만 원) 등도 포함됐다. 또 도민연금 확대 등 도민과 약속 이행 분야에 42억 원을,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안전 및 재해예방 사업에 245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이번 1차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경남도 총예산 규모는 14조7748억 원에 이른다. 도의회는 7일 개회하는 제431회 임시회 기간 올해 1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 지사는 “중동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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