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6800% 대출뒤 불법 추심 ‘이 실장’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30일 00시 30분


피해신고 62건… 올해 빠르게 증가
추적 힘든 텔레그램-대포폰 활용
금감원, 소비자 경보 ‘경고’ 발령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연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업자 ‘이 실장’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29일 금감원은 이 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올해 1월 33건, 2월 12건 등 총 6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건, 10월 4건 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피해자가 빠르게 늘었다.

이 실장 일당은 대출 중개, 실행, 추심을 분업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우선 중개업자는 대출 중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며 불법 사금융업자(이 실장)에게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하려 하면 통화 품질 불량이나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이 실장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이 실장은 이른바 ‘30/55’(30만 원 대출 후 6일 뒤 55만 원 상환)로 불리는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한다. 그러면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이나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불법 담보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고의로 20만∼30만 원이 부족하게 빌려주고 차액은 다른 업자에게 빌리도록 유도하는 ‘돌림 대출’ 수법도 활용했다. 피해자들의 평균 대출금은 100만 원, 평균 대출일은 11일이었다. 금리는 연 6800%나 됐다.

추심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와 대포폰을 이용했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대포폰, 통장업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중 45명(72.6%)이 20·30대 청년으로 집계됐다. 40대는 14명, 50대는 3명이었다. 피해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33명(53.2%)으로 절반을 넘겼다. 피해자들의 직업은 사무직, 일용직, 현역·직업군인 등 다양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있었다.

금감원은 증빙 자료가 확보된 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거래 정지 요청, 휴대전화 이용 중지, 금감원장 명의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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