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인 줄” 20년간 남의 땅 세금 냈다…화순군 ‘동명이인’에 황당 부과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3월 25일 17시 25분


실제와 다른 가상의 이미지 입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실제와 다른 가상의 이미지 입니다. (챗GPT 생성 이미지)
행정 당국의 실수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20년간 남의 땅에 재산세를 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이 동명이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황당한 사례다.

24일 전남 화순군 등에 따르면 강원도에 사는 A 씨는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재산세를 내왔다.

화순군이 토지대장 정보만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온 게 문제였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인 줄로만 알고 20년간 화순군에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해당 산지가 아버지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A 씨는 지난달 화순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군은 행정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시효를 이유로 전액 환급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오납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A 씨가 낸 세금은 43만 원 이지만 군은 최근 5년치 과오납 세금 20만 원 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

A 씨가 반발하자, 화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과오납 환급 권고 사례 등을 참고해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름이 같고 A 씨 선친 소유의 4필지 땅과 인접해 있기도 해서 과거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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