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흡입 ‘유사니코틴’ 강화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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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합성 아닌 신종 화학물질
유해성 판단 기준 없어 혼란 예상
“가습기 살균제 비극 재연 우려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거쳐야”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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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처럼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검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관련 법의 공백 때문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담배 업계에 따르면 담배의 원료인 니코틴과 비슷한 ‘유사니코틴’은 현재 인체 유해성 검사나 독성 검사 등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통이 쉬워지면서 전자담배 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딸기나 포도 등 과일향까지 첨가돼 청소년들의 이용률까지 높아지고 있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신종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을 결합해 만든다는 점에서 ‘합성니코틴’과 비슷하지만 화학물질 관리 체계상 다른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유사니코틴은 니코틴이 함유됐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용 방식이 담배와 유사하고 담배가 주는 타격감으로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유사니코틴을 ‘가짜 니코틴’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니코틴과 분자구조가 다른 유사니코틴 등 신종 화학물질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사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될 경우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사니코틴은 유해성분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유사니코틴은 천연·합성니코틴보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이어서 강화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배사업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담배에 이용된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은 유해성이 일정 부분 검증됐지만 유사니코틴은 기존 니코틴과 전혀 다른 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규명 연구 담당자였던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이규홍 박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에는 관련 제품이 흡입 목적이 아닌데도 문제가 커졌다”면서 “유사니코틴은 아예 흡입 목적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상 성분 공개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를 알 수 없고, 인체 흡입 시 악영향 여부도 알 수 없다”며 “유사니코틴은 유해성 검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을 ‘유해성 심사 의무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유사니코틴은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박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인체에 직접 흡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만큼은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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