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도 1년내 소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1일 11시 20분


법무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문답풀이
비상장·벤처기업도 소각 의무 적용
회사 쪼갤 때 신주 배정 금지 명문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25 서울=뉴시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25 서울=뉴시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달 6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경제계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23쪽 분량으로, 실무 현장에서 제기된 16개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개정 상법의 적용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의 의미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 실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

―비상장회사나 벤처기업은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런 경우도 소각해야 하나.
“그렇다.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또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과거에는 합병 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명문화했다.”

뉴스1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없나.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뚜렷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관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야만 계획에 따라 보유가 가능하다.”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법원은 그간 △시설 투자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 유치 △친환경 신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 등을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해 왔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한 번 승인받은 ‘자사주 보유 계획’ 매년 다시 승인받아야 하나.
“그렇다. 계획의 내용이 작년과 같더라도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매년 주주 구성이 바뀌는 만큼, 자사주 보유에 대한 그해 주주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려는 조치다

―회사를 쪼개는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상법 제530조의13)은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명확히 금지했다.”
#자사주 소각#3차 상법 개정안#법무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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